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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9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제22조의9(첨단투자지구위원회)

제22조의10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2조의10(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3조 유치지역의 지정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제24조 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유치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제26조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제26조(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제27조 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제27조(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제28조 도시형공장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10>

제28조의2

제4장의2 지식산업센터 <개정 2010.4.12>

제28조의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3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제28조의4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28조의5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28조의6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제28조의7 입주자 등의 의무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제28조의8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4.12.30>

제29조

제29조 삭제 <1999.2.8>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제30조 관리권자 등

제30조(관리권자 등)

제31조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제32조 산업단지관리지침 등

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4조 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제35조

제35조 삭제 <2006.3.3>

제35조의2

제35조의2 삭제 <2015.5.18>

제35조의3

제35조의3 삭제 <2004.12.31>

제35조의4

제35조의4 삭제 <1996.12.31>

제35조의5 입주 등

제35조의5(입주 등) 관리기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외국투자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35조의6 북한지역의 기업지원

제35조의6(북한지역의 기업지원) 정부는 공단으로 하여금 남한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하고 북한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공장설립 및 산업입지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제36조(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제37조 공동부담금

제37조(공동부담금)

제38조 입주계약 등

제38조(입주계약 등)

제38조의2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제38조의3 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제3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39조의2 산업용지의 분할 등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제40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제40조의2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41조 산업용지의 환수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43조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제43조의2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43조의2(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43조의3 이행강제금

제43조의3(이행강제금)

제44조 입주기업체의 지원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제44조의2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제44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제45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45조의2

제5장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 <신설 2010.4.12>

제45조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5조의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제45조의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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