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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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 비용부담 등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제45조의6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5조의7 준공인가
제45조의7(준공인가)
제45조의8 공공시설의 귀속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5.5.18>
제45조의9
제5장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신설 2020.12.8>
제45조의9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제45조의10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제45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제45조의1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제45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제45조의1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제45조의12(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제45조의13 사업단의 구성 등
제45조의13(사업단의 구성 등)
제45조의14 사업시행자
제45조의14(사업시행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제45조의15 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제45조의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제45조의16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제45조의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제45조의17
제5장의4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정 2009.2.6, 2010.4.12, 2020.12.8>
제45조의17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제45조의18 정관
제45조의18(정관)
제45조의19 임원 등
제45조의19(임원 등)
제45조의20 이사회
제45조의20(이사회)
제45조의21 사업
제45조의21(사업)
제45조의22 자금의 차입
제45조의23 비용부담
제45조의23(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과 관련되어 수익을 얻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5조의24 예산과 결산
제45조의24(예산과 결산)
제45조의25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5조의25(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5조의26 출연 및 보조금
제45조의26(출연 및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의27 채권의 발행
제45조의27(채권의 발행)
제45조의28 산하기관
제45조의28(산하기관)
제6장 보칙
제46조 조세감면
제47조 자금지원
제47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에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8조 보고 및 검사
제48조(보고 및 검사)
제49조 지도 및 감독
제49조(지도 및 감독)
제50조 건축허가 등의 제한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의2 청문
제5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51조의3 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제51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제52조 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제54조 양벌규정
제55조 과태료
제5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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