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108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제2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1.1.5, 2024.12.24>
기본계획에 포함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서 새만금방조제와 접하여 있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개발예정지를 포함한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개발예정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설치예정지를 포함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제3조
제3조 삭제 <2017.6.2>
제4조 토지의 용도
농업용지(농촌도시용지를 포함한다)
산업ㆍ연구용지
관광ㆍ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
환경ㆍ생태용지
방조제ㆍ방수제 및 그 주변부지(다른 용지로 지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에서 같다)
채석장ㆍ취토장을 활용한 생태ㆍ체험공원 등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명소화사업"이라 한다) 용지
그 밖에 국제협력 또는 복합개발 등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용지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매립토(埋立土) 확보 및 조달 대책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방조제, 새만금호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대책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토지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변경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
제6조 광역기반시설
제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2017.6.2, 2018.10.30, 2021.1.5, 2025.3.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중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최근 3년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의 연평균 투자ㆍ운용실적(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실적 총합계의 연평균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5 이상일 것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삭제 <2021.1.5>
삭제 <2021.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조합원에게 분양,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자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일 것"," 2)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시행하려는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최근 연도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외국인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이거나 500억원 이상)일 것
최근 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의 목적 및 방법
사업시행기간
세부시설계획 등 사업내용
투자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
사용료 등 수입ㆍ지출계획
국고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제8조(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공공시행자(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공동 사업시행자의 명칭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목적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의 개요
공동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및 자기자본 확보 등에 관한 사항
공동 사업시행자 간 역할분담 등 협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개발사업의 대행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공공시행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공유수면 매립공사
부지조성 공사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공공시행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대행하게 하려는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대행하게 하려는 개발사업의 개요, 종류 및 시행기간이 포함된 시행계획
대행하게 하려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제9조의2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9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새만금청장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2.11, 2020.7.28>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사업의 목적과 개요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취소 등의 사유
제10조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2021.1.5, 2024.5.7>
개발계획이 명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도시방재계획
도시정보화계획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국가유산보호계획
채석장 및 취토장 확보계획
용도별 토지의 수요 및 경제성 분석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법 제12조에 따른 관계법률등(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경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변경
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사업의 명칭
사업계획의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사업비
토지이용계획
환경보전계획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관계 도서(圖書)의 열람 방법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의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새만금청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1>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개발계획이 명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면 이견 없이 실시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경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사업시행자의 변경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과 개요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실시계획의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그 내용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24.12.24>
제11조의2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같은 조에 따른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4>
법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및 새만금개발청 각 1명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법 제11조의3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3명
법 제11조의3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의4 위원의 해촉 등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 제11조의3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의5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
제11조의6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투자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투자ㆍ고용규모 및 사업계획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재원조달계획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투자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이하 "새만금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할 때 지정계획을 기초로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7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제11조의7(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 중 변경된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투자자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8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제11조의8(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1조의9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11조의9(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1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을 말한다.
법 제1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투자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투자자(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지정해제일자 및 지정해제사유
제11조의10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새만금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새만금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의 요구에 맞춘 기업 입지 분석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사항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2021.1.5>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하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伐採)
새만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2.11>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에 대한 조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2, 2025.9.23>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와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일 기준 시점의 공정(工程)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등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
삭제 <2016.12.30>
제12조의2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제12조의2(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잔여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
제12조의3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제12조의3(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새만금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제13조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새만금사업지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간선도로
공항ㆍ철도 및 항만시설
공원 및 녹지
공동구, 상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하천, 유수지 및 방화시설 등의 방재시설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새만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
제14조 준공검사
제14조(준공검사)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 보고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17.6.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제1항에 따른 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명세서(법 제14조제4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새만금청장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준공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공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해당 사업의 감리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5.22, 2020.1.7, 2021.9.14>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준공 전에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 또는 시급성을 밝힌 서류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사용하려는 토지를 명시한 측량도면
제15조 공사완료의 공고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준공일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제16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제16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공급대상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용도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조성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8.12>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용지
산업용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6.2.1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구역 안의 자기 소유 토지 전부(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구역 안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산업용지 또는 관광ㆍ레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낙찰자가 없거나 당첨자가 없는 경우
기본계획에 포함된 투자유치 전략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ㆍ공급조건별ㆍ공급대상자별로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공급신청 자격
공급신청 시의 구비서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6.2>
제18조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원형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개발계획
원형지 사용조건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원형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실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평가액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2.11>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성된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여 공급하는 토지
제20조 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제21조 선수금
제21조(선수금)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미리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것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급하려는 조성토지등(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매립사업 시행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해당 조성토지등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거나 해소하여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이 없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조성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저당권자 등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조성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검사를 받거나 준공검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조성토지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저당권자 등은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해소할 것"}}
공급하려는 조성토지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를 착공하였을 것
사업시행자는 공급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 환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 등을 적은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할 것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새만금청장에게 해당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급하려는 조성토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성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매립사업 시행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하였을 것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수금수령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고 공급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 환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2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제23조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제23조(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적용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제24조의2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4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
가스ㆍ유류의 공급시설 및 열공급시설(관로로 한정한다)
공원, 녹지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개선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제25조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 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등)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그 밖에 수질오염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제26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또는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지역과 지정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이 달성되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제27조 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2.11, 2017.7.26, 2024.12.24, 2025.10.1, 2025.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농업, 환경, 해양, 도시, 문화 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민간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새만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2.11>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동위원장은 새만금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새만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3.26>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새만금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3.26>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제27조의3 위원의 해촉
제28조 회의록
제28조(회의록)
새만금위원회의 간사는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적고 공동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 분과위원회
제29조(분과위원회)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토지개발 분과위원회: 토지용도별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환경대책 분과위원회: 수질ㆍ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 수당 등
제30조(수당 등)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직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2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법 제33조의2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여러 부처 관련 추진 사업의 정책 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
농업ㆍ비농업 부문, 개발ㆍ환경관리 등 주요 정책의 조정
관계부처 간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조정
새만금 사업 관련 중앙ㆍ지방 간 및 주민 간 갈등의 관리
새만금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지원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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