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08개 조문 중 51-100
제31조의2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9.18>
제31조의2 자본금의 출자
제31조의2(자본금의 출자) 법 제3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의3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제31조의4 정관의 기재사항
제31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7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1조의5 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
제31조의5(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
제31조의6 부동산 금융
제31조의6(부동산 금융) 법 제36조의1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제31조의7 공사채의 발행방법
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
제31조의8 공사채의 발행조건
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
제31조의9 공사채의 형식
제31조의9(공사채의 형식)
제31조의10 공사채의 응모 등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제31조의11 공사채의 발행총액
제31조의11(공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공사채청약서에 적힌 공사채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공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공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31조의12 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31조의12(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31조의13 공사채의 발행시기
제31조의13(공사채의 발행시기)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제31조의14 총액인수의 방법
제31조의14(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15 공사채의 매출발행
제31조의15(공사채의 매출발행)
제31조의16 공사채의 기재사항
제31조의16(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의 사장은 공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의17 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제31조의18 이권 흠결의 경우
제31조의18(이권 흠결의 경우)
제31조의19 공사채의 이전
제31조의19(공사채의 이전)
제31조의20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제31조의20(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제31조의21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제31조의21(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제31조의22
제5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31조의22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제31조의22(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기간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제31조의23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제32조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제32조의2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33조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제6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제35조 농지조성 등의 범위
제36조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제37조 수입금
제38조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39조 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제39조(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제40조
제40조 삭제 <2016.2.11>
제41조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제41조의2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1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제42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제43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4조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45조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제46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제47조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제47조의2 사전심사 청구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제48조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제49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50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제5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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