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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9.18>
제31조의2 자본금의 출자
제31조의2(자본금의 출자) 법 제3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1조의3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의 결산 후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
상환할 주식의 수
제31조의4 정관의 기재사항
제31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7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자본금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제31조의5 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
제31조의5(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5.6.2>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5.6.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ㆍ예비창업자ㆍ재창업기업ㆍ예비재창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공사가 직접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건축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영ㆍ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주민 또는 근로자 등에게 교육ㆍ연구ㆍ문화ㆍ행정ㆍ정보통신ㆍ보건ㆍ복지ㆍ체육ㆍ유통ㆍ교통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의6 부동산 금융
제31조의6(부동산 금융) 법 제36조의1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제31조의7 공사채의 발행방법
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
공사는 법 제36조의11제1항에 따라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려면 연도별로 공사채발행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31조의8 공사채의 발행조건
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
공사는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의 이율을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 수준 등 시장 실세금리(實勢金利), 발행조건 및 부동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법 제36조의11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제1항에 따라 정한 이율을 말한다.
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제31조의9 공사채의 형식
제31조의9(공사채의 형식)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31조의10 공사채의 응모 등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공사의 명칭
공사채의 발행총액
공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공사채의 이율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공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공사채의 인수가액을 여러 차례에 분할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금액과 시기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공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와 주소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공사의 공사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하려는 공사채의 수
인수가액
청약자의 주소
응모가액(공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공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11 공사채의 발행총액
제31조의11(공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공사채청약서에 적힌 공사채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공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공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31조의12 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31조의12(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공사는 공사채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공사채 인수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1조의13 공사채의 발행시기
제31조의13(공사채의 발행시기)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제31조의14 총액인수의 방법
제31조의14(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15 공사채의 매출발행
제31조의15(공사채의 매출발행)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10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16 공사채의 기재사항
제31조의16(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의 사장은 공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의17 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공사채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기명식 공사채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추가로 적어야 한다.
공사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공사채 취득 연월일
공사채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공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의18 이권 흠결의 경우
제31조의18(이권 흠결의 경우)
무기명식 공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利券)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의19 공사채의 이전
제31조의19(공사채의 이전)
기명식 공사채를 이전한 경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고 그 성명을 공사채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명식 공사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공사채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0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제31조의20(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공사는 법 제36조의12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1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제31조의21(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14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토지공급대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용도에 따른 사업계획의 성질상 토지공급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7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조성 중인 토지의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31조의22
제5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31조의22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제31조의22(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기간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제31조의23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투자규모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일 것
외국인투자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기업으로서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
원자재ㆍ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ㆍ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과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아닐 것
법 제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이란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새만금청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지역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 내용
고용규모
기술파급효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신청자와의 협상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새만금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2조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과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28, 2025.10.1, 2026.1.27>
기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으로 한다)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업"}}
{{"나. 가목1)부터 10)까지의 사업 또는 산업 외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1) 제조업","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도매 및 소매업"," 4) 운수업"," 5) 숙박 및 음식점업"," 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그 밖에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연구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32조의2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6.8.1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그 밖에 민간투자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공사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계약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30>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6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제35조 농지조성 등의 범위
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농업용지: 모든 구역
농촌도시용지: 모든 구역
환경ㆍ생태용지: 기본계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으로 정한 구역
방조제ㆍ방수제와 그 주변부지, 명소화사업 용지: 모든 구역
제36조 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37조 수입금
보조금, 융자금 및 차입금
조성재원 운용수입금
농업기반시설등의 목적 외 사용 수입금
제38조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회계업무를 위탁받은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재원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9조 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제39조(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은 관광ㆍ휴양 및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수익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6.2.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미리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20일 내에 의견을 보내야 하고, 그 기간에 의견을 보내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제40조
제40조 삭제 <2016.2.11>
제41조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하는 경우 그 사용료등은 해당 국공유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하고,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3.26, 2020.7.28>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사업 및 사용료등의 감면율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3.26, 2020.7.28, 2023.11.16>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0.7.2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26, 2020.7.28>
국유재산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공유재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ㆍ매각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28>
제41조의2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1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관광ㆍ레저용지
산업ㆍ연구용지
제42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사람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법 제62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된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교원 또는 종사자
새만금사업지역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제협력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종사자
제43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외국어 서비스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법령
새만금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그 밖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와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9.8>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해당 외국인 교원의 모국어와 관련된 교과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만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을 고려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제46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제46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2.11, 2016.12.30>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
제48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 시점까지 미합중국화폐 3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고 영업개시 후 2년까지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여 전체 투자를 완료하는 내용
카지노업 허가신청 시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로 이용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호텔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5성급으로 결정을 받은 시설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
제47조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투자계획서(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 총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설 규모 및 배치계획, 투자금액, 투자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한 자금조달계획서와 투자약정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카지노 운영계획서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의2 사전심사 청구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허가 가능 지역
허가 업체 수
사전심사의 기준, 세부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을 준수할 것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고, 국ㆍ공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일 것. 다만, 투자계획서 내용 중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지 위치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의 면적이나 시설 설치면적의 축소 또는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대상 면적의 변경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총 사업기간의 연장 및 총 사업비의 축소가 100분의 10 이하일 것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한 사전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적합할 것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투자계획의 준수, 토지ㆍ시설의 확보,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 심사과정에서의 협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적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48조 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가 이루어지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관광ㆍ레저용지에 위치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한 자가 투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5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 둔다. <개정 2016.2.11>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영업개시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명세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미합중국화폐 3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개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대로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63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2.11>
제49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제50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제5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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