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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24.5.7>

2.
3.

「관광진흥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6.

6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7.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8.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52조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1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대상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대상으로 한다.

2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1>

3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건축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4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경관 또는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2025.3.11>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건축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7

건축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30명 이상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3.11>

8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장이 제7항 본문에 따라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11>

9

건축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10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제27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6.2.11, 2025.3.11>

제52조의2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52조의2(「건축법」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1.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기반시설 확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에 부합할 것

2.

새만금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3.

해일, 홍수,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여 피난 및 구조 등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시행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새만금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환경대책의 이행사항 점검,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의 실시. 다만,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질환경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1.

삭제 <2016.12.30>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

3.

삭제 <2023.3.7>

4.

제21조에 따른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5.

삭제 <2023.3.7>

6.

제4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

7.

제45조에 따른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8.

제4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9.

제49조에 따른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 수의 비율

제5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7조제1항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새만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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