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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300조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부장ㆍ과장ㆍ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302조

삭제 <2024.5.20>

제000400조 실ㆍ본부ㆍ국의 설치

1

서울특별시장 밑에 기획조정실과 소방재난본부를 두고, 기획조정실은 서울특별시의 주요정책을 수립ㆍ조정하며, 조직관리ㆍ예산ㆍ법제ㆍ재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예방ㆍ진압과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수행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3.26>

2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실, 복지실, 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민생노동국, 디지털도시국, 행정국, 재무국, 민생사법경찰국, 재난안전실,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정원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을 둔다. <개정 2015.7.30, 2016.1.7, 2016.5.19, 2017.5.18, 2018.12.31, 2020.3.26, 2021.7.4, 2022.8.8, 2023.5.22, 2023.12.29, 2024.5.20>

3

기획조정실 밑에 규제혁신기획관을, 경제실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조산업기획관을, 복지실 밑에 복지기획관, 돌봄ㆍ고독정책관을, 교통실 밑에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관을, 재난안전실 밑에 도로기획관을 두고, 주택실 밑에 주택정책관, 건축기획관을 둔다. <개정 2024.5.20, 2025.5.19>[제목개정 2010.9.27]

제000500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11, 2016.1.7, 2018.7.19, 2018.10.4, 2022.8.8, 2023.12.29, 2024.5.20, 2025.5.19>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미래시정비전ㆍ전략 제시, 서울특별시의회, 대정부ㆍ국회협력에 관한 사항 2. 조직ㆍ정원관리, 민간위탁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3.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4. 시정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안의 심사, 행정심판, 소청에 관한 사항 6. 시정 관련 법률지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편성과 집행, 예산기준,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8. 재정계획, 부채관리, 투자심사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항 9. 성과ㆍ목표관리, 행정서비스ㆍ지시사항ㆍ위험관리의 평가,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기업ㆍ출연기관 관리, 부채관리 및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 11. 규제 발굴ㆍ평가ㆍ개선 등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2.9.28]

제000502조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화재의 예방ㆍ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유지,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긴급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4.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제20조에서 이동 <2020.3.26>]

제000600조 경제실

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11, 2015.7.30, 2016.1.7, 2016.5.19, 2017.5.18, 2018.12.31, 2021.7.4, 2022.8.8, 2024.5.20> 1. 경제진흥 및 산업육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학 활성화 정책 및 캠퍼스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5. 금융산업 육성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6.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활성화 및 영상ㆍ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제조업ㆍ뷰티ㆍ패션ㆍ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바이오 의료산업 및 AI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산업입지 수급계획 및 마곡단지ㆍG밸리 등 산업기반 조성ㆍ활성화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12.29][제목개정 2024.5.20]

제000700조 복지실

복지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27, 2011.12.29, 2012.9.28, 2014.12.11, 2015.5.14, 2018.12.31, 2022.8.8, 2024.5.20, 2025.1.1> 1. 복지정책의 수립, 생활보장,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2. 서울디딤돌소득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장애인 거주시설ㆍ활동지원ㆍ인권ㆍ권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재활시설ㆍ편의시설 및 장애인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구호 및 자활에 관한 사항 6. 어르신복지정책 수립,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장묘행정 및 고령화대책, 어르신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교육ㆍ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고독ㆍ고립 문제 대응,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에 관한 사항 9. 1인가구 문제 대책 수립 및 1인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5.20]

제000800조 교통실

교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9, 2018.12.31, 2021.7.4, 2022.8.8, 2024.5.20> 1. 교통정책의 수립, 교통제도의 개선, 도시철도 계획 및 민자유치 계획ㆍ협상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버스정책,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인가ㆍ면허 및 마을버스의 노선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통운영정보시스템(TOPIS) 구축ㆍ운영, 교통정보화 및 미래첨단교통에 관한 사항 5. 택시 운송사업,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차계획의 수립ㆍ조정, 주차장 건설 및 운영ㆍ관리, 주정차위반 등 교통단속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7. 보행교통환경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자전거 정책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8. 물류단지 조성, 물류시설 확보, 물류배송 지원에 관한 사항 9. 교통운영종합계획 수립, 교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4.5.20> 11. 삭제 <2022.8.8>[전문개정 2012.9.28][제목개정 2024.5.20]

제000900조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21, 2018.12.31, 2022.8.8> 1. 기후ㆍ환경계획, 환경협력,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ㆍ에너지교육에 관한 사항 2. 건물온실가스총량제 및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예ㆍ경보제, 경유차 저공해화 및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ㆍ단속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합리화ㆍ관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폐기물ㆍ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음ㆍ악취 관리, 생활대기질 관리, 환경분쟁 조정, 청소 및 도로ㆍ가로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12.11][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제10조로 이동 <2022.8.8>]

문화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14, 2016.5.19, 2022.8.8, 2024.5.20>1. 문화정책의 수립, 문화기반 조성,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 및 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2. 문화ㆍ예술의 진흥, 문화ㆍ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 국가유산 보존정책 수립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4. 국가유산 활용 및 복원에 관한 사항5. 박물관ㆍ미술관 등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6. 문화시설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12.11][제목개정 2015.5.14][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2.8.8>]

제001100조 관광체육국

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2.8.8> 1. 관광정책의 수립, MICE 진흥 및 지역기반 관광에 관한 사항 2. 융복합 관광산업 진흥 및 관광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체육정책, 전문체육 육성 및 전문 체육시설 건립 등에 관한 사항 4. 여가 진흥 정책 수립, 생활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5.14][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제13조로 이동 <2022.8.8>]

제001200조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8> 1. 교육지원정책 수립ㆍ시행 및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교육ㆍ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7.5.18][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제14조로 이동 <2022.8.8>]

제001202조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21, 2022.8.8, 2024.5.20> 1. 보건, 의무, 약무 등에 관한 사항 2. 서울형 헬스케어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 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공중위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식품안전 및 먹거리 정책에 관한 사항 7. 공공의료 강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5.14][제14조에서 이동 <2022.8.8>]

제001203조 민생노동국

민생노동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동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보호ㆍ물가안정ㆍ사회적경제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유통 및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5.20]

제001204조 디지털도시국

디지털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계획 수립, 디지털 행정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ㆍ통계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정책 및 통신인프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5.20]

제001300조 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27, 2012.9.28, 2014.12.11, 2022.8.8, 2023.12.29> 1. 청사운영, 시설관리, 의전에 관한 사항 2. 인사행정, 경력개발, 보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인력개발, 후생복지, 공무원단체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치구 행정ㆍ재정 지원 업무, 자원봉사 관리,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협력에 관한 사항 6. 시ㆍ도간 교류 등 대외협력 및 도시ㆍ농촌 간 상생ㆍ협력에 관한 사항 7. 남북교류 및 사회문화ㆍ경제협력,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제11조로 이동 <2022.8.8>]

제001400조 재무국

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27> 1. 계약ㆍ지출ㆍ결산 등 회계사무 총괄 2. 재산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 심사, 공사계약 심사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관리 업무, 세무전산 시스템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제12조의2로 이동 <2022.8.8>]

제001402조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0> 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 단속에 관한 사항 2.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유관기관 협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5.20>[전문개정 2022.8.8][제목개정 2024.5.20]

제001500조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9, 2018.5.3, 2018.10.4, 2018.12.31, 2022.8.8, 2023.5.22, 2024.5.20> 1. 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ㆍ복구대책 수립 2. 재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3. 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건설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6. 도로(차도) 관리, 도로 등 설해 대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 도로 부속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한강교량 등 교량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12.11][제목개정 2024.5.20][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제17조로 이동 <2015.5.14>]

제001600조 주택실

주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8, 2024.5.20> 1. 주택정책 수립ㆍ운용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임대주택 정책수립 시행, 매입ㆍ공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주택정책 개발ㆍ연구, 주택동향 및 주택관련 통계자료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4. 공공택지개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주거재생정책의 수립ㆍ조정ㆍ시행,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6.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ㆍ진흥에 관한 사항 7.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8.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급,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 및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1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7.4][제목개정 2024.5.20]

제001700조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2.8.8, 2023.12.29> 1. 도시공간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발전종합대책 및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도심 및 광역중심 발전계획 수립 및 생활권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도심활성화 및 서울 전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시설 결정,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ㆍ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화 등 도시공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토지조사ㆍ관리, 지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12.11][제목개정 2023.12.29][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제19조로 이동 <2015.5.14>]

제001800조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본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8, 2023.12.29> 1. 도시 균형발전 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정책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및 시장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창동ㆍ상계 지역 등 동북권 일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수색역세권 등 서남ㆍ서북권 일대 개발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1.7.4]

제001900조 정원도시국

정원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7.5.18, 2022.8.8, 2024.5.20> 1. 공원녹지정책 수립, 공원의 조성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원ㆍ산림 내 여가ㆍ문화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조경ㆍ녹지의 계획ㆍ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민간녹화지원, 시설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 및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 6.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 8.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9. 산사태 등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1.12.29][제목개정 2024.5.2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제21조로 이동 <2015.5.14>]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8>1. 하천 이용 수변문화공간 조성, 물순환 관리, 토양오염 방지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2. 하천ㆍ유수지의 관리, 풍수해 대책, 수질 보전,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3. 하수도종합계획 수립ㆍ조정,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4.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7.30][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0.3.26>]

제002100조 한시기구

1

자원회수시설 건립ㆍ운영 및 자원순환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후환경본부에 한시적으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두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0>

1

폐기물ㆍ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2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음ㆍ악취 관리, 생활대기질 관리, 환경분쟁 조정, 청소 및 도로ㆍ가로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

2

한강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한강사업추진단을 두며, 한강사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7.17, 2024.5.20>

1

한강이용증진 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수상이용 활성화 및 수상여가 공간 확충에 관한 사항

3

수상관광레저 콘텐츠 강화 및 자연성 회복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8.8]

제002200조 설치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ㆍ연구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이 절에서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

대학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에 둔다. <개정 2012.3.15>[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제24조로 이동 <2015.5.14>]

제002300조 총장

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22.12.30>[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제25조로 이동 <2015.5.14>]

제002400조 운영조례 및 학칙

1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2

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ㆍ대학원 학부(과), 학생정원,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제26조로 이동 <2015.5.14>]

제002600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제28조로 이동 <2015.5.14>]

제0027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9.28> 1. 기술공보 사업 2. 학습조직체 및 후계자ㆍ전업농 육성 3. 식량작물, 환경농업 기술지도 및 우량품종 확대보급 4.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 종합분석실 운영 5. 채소ㆍ화훼ㆍ과수ㆍ축산ㆍ특작 신기술 보급 6. 도시농업 및 영농기술교육과 시민학습장 운영 7. 원예작물재배 실증포장, 조직배양실 운영 8. 생활과학 기술보급과 농업경영지도 9. 그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농업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제29조로 이동 <2015.5.14>]

제002800조 설치

1

제126조「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절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

연구원은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주암동)에 둔다. <개정 2012.3.15>[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제30조로 이동 <2015.5.14>]

제002900조 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제31조로 이동 <2015.5.14>]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2.11, 2017.5.18, 2019.7.18>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을 제외한 사항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ㆍ지정폐기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욕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동물위생시험소법」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및「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등 검사에 관한 사항4. 서울특별시 보건ㆍ환경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15.5.14>]

제003100조 설치

1

제126조「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이하 이 절에서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11, 2016.5.19, 2021.9.30>

2

인재개발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서초동)에 둔다. <개정 2012.3.15>[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제33조로 이동 <2015.5.14>]

제003200조 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제34조로 이동 <2015.5.14>]

제0033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기본운영계획의 수립ㆍ집행조정 2. 교육훈련시험의 출제ㆍ채점 등 평가관리 3.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4. 교육훈련의 수요조사와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5. 교재ㆍ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발전[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제35조로 이동 <2015.5.14>]

제003400조 설치

1

제126조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이 절에서 "방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023.10.4>

2

방재센터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예장동)에 둔다.<개정 2012.3.15>[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제36조로 이동 <2015.5.14>]

제003500조 소장

방재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제37조로 이동 <2015.5.14>]

제0036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10.4> 1. 방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난ㆍ재해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상황 신고접수, 출동지령ㆍ지휘ㆍ관제 등에 관한 사항 3. 119 등 전산시스템, 유ㆍ무선 통신의 유지관리ㆍ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방재센터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방재센터 업무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제38조로 이동 <2015.5.14>]

제003800조 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제40조로 이동 <2015.5.14>]

제003900조 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2. 경방계획수립,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3. 구조대 및 구급대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관련 업체 면허ㆍ지도감독 5. 소방시설 점검업 지도ㆍ감독 6. 가스ㆍ위험시설물 및 화생방 안전관리[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제41조로 이동 <2015.5.14>]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2조로 이동 <2015.5.14>]

제004100조 설치

1

제126조「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소방학교(이하 이 절에서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

소방학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진관동)에 둔다.<개정 2012.3.15, 2020.3.26>[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제43조로 이동 <2015.5.14>]

제004200조 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제44조로 이동 <2015.5.14>]

제004300조 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공무원ㆍ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소방교육 훈련 2. 소방전문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제45조로 이동 <2015.5.14>]

제004400조 설치

1

제126조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에서 화재의 예방ㆍ 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이하 이 절에서 "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9, 2021.9.30, 2022.11.10>

2

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에 둔다. <개정 2012.3.15, 2022.11.10>[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제46조로 이동 <20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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