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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29조 삭제 <2013.7.30>

제30조

제30조 삭제 <2013.7.30>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31조의2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의3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제32조 식품위생감시원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제33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34조

제34조 삭제 <2015.3.27>

제35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7장 영업

제36조 시설기준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 영업허가 등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8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39조 영업 승계

제39조(영업 승계)

제40조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제41조 식품위생교육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41조의2 위생관리책임자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제42조 실적보고

제42조(실적보고)

제43조 영업 제한

제43조(영업 제한)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4조의2 보험 가입

제44조의2(보험 가입)

제4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제46조 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제46조의2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제47조

제47조 삭제 <2025.4.1>

제47조의2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

제4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48조의2 인증 유효기간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제48조의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제48조의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48조의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48조의5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9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49조의2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제49조의3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49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50조

제50조 삭제 <2015.3.27>

제8장 조리사 등

제51조 조리사

제51조(조리사)

제52조 영양사

제52조(영양사)

제53조 조리사의 면허

제53조(조리사의 면허)

제54조 결격사유

제5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12.29, 2010.3.26, 2018.3.27, 2018.12.11>

제55조 명칭 사용 금지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6>

제56조 교육

제56조(교육)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57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58조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절 동업자조합

제59조 설립

제59조(설립)

제60조 조합의 사업

제60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제60조의2 조합의 공제회 설립ㆍ운영

제60조의2(조합의 공제회 설립ㆍ운영)

제60조의3 공제사업의 내용

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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