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4(공제회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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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대의원회
제61조(대의원회)
제6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2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63조 자율지도원 등
제63조(자율지도원 등)
제2절 식품산업협회 <개정 2011.8.4>
제64조 설립
제64조(설립)
제65조 협회의 사업
제65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8.4>
제66조 준용
제3절 식품안전정보원 <개정 2011.8.4>
제67조 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제68조 정보원의 사업
제68조(정보원의 사업)
제6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0조 지도ㆍ감독 등
제70조(지도ㆍ감독 등)
제70조의2
제4절 삭제 <2016.2.3>
제70조의2
제70조의2 삭제 <2016.2.3>
제70조의3
제70조의3 삭제 <2016.2.3>
제70조의4
제70조의4 삭제 <2016.2.3>
제70조의5
제70조의5 삭제 <2016.2.3>
제70조의6
제70조의6 삭제 <2016.2.3>
제70조의7
제5절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신설 2016.5.29>
제70조의7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제70조의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제70조의8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제70조의9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0조의10 지도ㆍ감독 등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제71조 시정명령
제71조(시정명령)
제72조 폐기처분 등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3조 위해식품등의 공표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제74조 시설 개수명령 등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제75조 허가취소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6조 품목 제조정지 등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제77조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제7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 폐쇄조치 등
제79조(폐쇄조치 등)
제80조 면허취소 등
제80조(면허취소 등)
제81조 청문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2020.12.29, 2024.2.13>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3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84조 위반사실 공표
제12장 보칙
제85조 국고 보조
제85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제86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제87조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제87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제88조 집단급식소
제88조(집단급식소)
제89조 식품진흥기금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89조의2 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자 등의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ㆍ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및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0조 포상금 지급
제90조(포상금 지급)
제90조의2 정보공개
제90조의2(정보공개)
제90조의3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제90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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