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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권한의 위임

제9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8.12.11>

제92조 수수료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3.26,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2016.12.2>

1

1.

1의 3. 삭제 <2018.3.13>

2.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는 자

3.

3의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하는 자

4.

삭제 <2013.7.30>

5.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6.

6의 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7.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8.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9.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

제13장 벌칙

제93조 벌칙

제93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6.7>

1.

소해면상뇌증(狂牛病)

2.

탄저병

3.

가금 인플루엔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6.7>

1.

마황(麻黃)

2.

부자(附子)

3.

천오(川烏)

4.

초오(草烏)

5.

백부자(白附子)

6.

섬수(蟾수)

7.

백선피(白鮮皮)

8.

사리풀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6.7, 2018.12.11>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3.7.30>

제94조 벌칙

제94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4.3.18>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2의 2. 삭제 <2018.3.13>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3.7.30, 2016.2.3, 2018.12.11>

3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3.7.30, 2018.12.11>

제95조 벌칙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5.2.3, 2016.2.3, 2018.3.13, 2022.6.10, 2024.2.13>

1

1.

1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제9조제2항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인정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

2.

2의 2.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자

3.

3의 2. 제4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4.

제72조제1항ㆍ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제96조 벌칙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97조 벌칙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3.7.30, 2015.2.3, 2015.3.27, 2016.2.3, 2018.3.13, 2020.12.29, 2024.1.2>

1

1.
2.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1항ㆍ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삭제 <2015.2.3>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6.

6의 2.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제3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8.

제76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10.

제8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8조 벌칙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6.7, 2014.3.18>

1

1.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4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99조

제99조 삭제 <2013.7.30>

제100조 양벌규정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 과태료

제101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29, 2024.1.2>

1.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18.12.11, 2020.12.29, 2021.7.27>

1.

1의 4. 삭제 <2016.2.3>

2.

삭제 <2015.3.27>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삭제 <2021.7.27>

5.

5의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삭제 <2021.7.27>

8.

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삭제 <2020.12.29>

10.

삭제 <2020.12.29>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2020.12.29, 2021.7.27>

1.

1의 5.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2의 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1.7.27>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6.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7>

1.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1.7.27>

제102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01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82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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