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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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6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7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0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의2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1조 아동종합실태조사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제11조의2 아동정책영향평가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3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제14조 아동위원
제14조(아동위원)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제15조 보호조치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2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3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5조의4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제15조의5 면접교섭 지원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제16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6조의3 보호기간의 연장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제16조의4 재보호조치
제16조의4(재보호조치)
제17조 금지행위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제18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19조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20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제21조 보조인의 선임 등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의2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2조의3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2조의4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5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제23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24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25조
제25조 삭제 <2014.1.28>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7조
제27조 삭제 <2014.1.28>
제27조의2 아동학대 등의 통보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제27조의3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0.4.7>
제28조 사후관리 등
제28조(사후관리 등)
제28조의2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9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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