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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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3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제4조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제5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제6조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제7조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제7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제8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8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9조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9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10조 허가증 등
제10조(허가증 등)
제11조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제11조(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제12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13조 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제13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제14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14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15조 기술검토 등의 신청
제15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제16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제16조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제17조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제17조(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제18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
제19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19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20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제21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제22조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22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제23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제23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제24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24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25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25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26조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제26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제27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제27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제28조 시정 통보
제29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29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30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31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제31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제32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3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제33조 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제33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제33조의2 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제33조의2(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제33조의3 위반 사실의 공표
제33조의3(위반 사실의 공표)
제34조 공급방법
제35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제35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제36조 공급규정 변경신고
제37조 공급규정 변경신고서
제37조(공급규정 변경신고서)
제38조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제38조(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제38조의2 품질검사 제외대상
제39조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제40조
제40조 삭제 <2020.3.18>
제41조 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제41조(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제5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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