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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3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제4조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제5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제5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제6조(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요자를 말한다. <개정 2020.3.18, 2025.10.1>

제7조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제7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제8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8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9조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9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10조 허가증 등

제10조(허가증 등)

제11조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제11조(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제12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13조 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제13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제14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14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15조 기술검토 등의 신청

제15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제16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제16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법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란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제16조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제17조(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제18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

제1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지하거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면 해당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5.27, 2023.10.10>

제19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19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20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제20조(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제22조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22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제23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제23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제24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24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25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25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제26조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제26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제27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제27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제28조 시정 통보

제28조(시정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9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29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30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30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1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제31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제32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3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제33조 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제33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제33조의2 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제33조의2(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제33조의3 위반 사실의 공표

제33조의3(위반 사실의 공표)

제34조 공급방법

제34조(공급방법) 법 제24조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이란 별표 13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제35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제36조 공급규정 변경신고

제36조(공급규정 변경신고)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8, 2025.10.1>

제37조 공급규정 변경신고서

제37조(공급규정 변경신고서)

제38조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제38조(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제38조의2 품질검사 제외대상

제38조의2(품질검사 제외대상)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화석유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제39조(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의2제5항"은 "법 제27조제4항"으로, 제33조의3제1항제3호 중 "위반 사업자"를 "위반 사업자(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로 본다.

제40조

제40조 삭제 <2020.3.18>

제41조 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제41조(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제5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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