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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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제4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등
제44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44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45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
제46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
제46조(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
제47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제48조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제48조(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제4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49조의2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제49조의2(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제49조의3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49조의3(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49조의4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제49조의5 시공내용의 통보 등
제49조의5(시공내용의 통보 등)
제49조의6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
제50조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
제5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
제51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제51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제51조의2 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
제51조의2(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
제52조 정기검사
제52조(정기검사)
제53조 수시검사
제53조(수시검사)
제54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54조(정기검사의 면제)
제55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제55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제56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제56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제57조 가스용품 검사신청서
제57조(가스용품 검사신청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가스용품을 통관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제58조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제58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제59조 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제59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제60조 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제61조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제62조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제62조(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제63조 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제63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제64조 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제65조 경미한 개조
제66조 안전교육
제66조(안전교육)
제67조
제67조 삭제 <2020.3.18>
제68조
제68조 삭제 <2020.3.18>
제69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70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제71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제71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제71조의2 안전장치의 종류 등
제71조의2(안전장치의 종류 등)
제72조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72조(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72조의2 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제72조의3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제72조의4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72조의4(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72조의5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
제72조의6 굴착공사 개시
제72조의6(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해도 된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제72조의7 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제72조의8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72조의8(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72조의9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72조의9(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72조의10 긴급 굴착공사 등
제72조의10(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 또는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이하 "소규모급수공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제72조의4제3항ㆍ제5항, 제72조의5, 제72조의6 및 제72조의9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참관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3.10.10>
제72조의11 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
제72조의11(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
제72조의12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제72조의12(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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