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13(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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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3개 조문 중 101-113
제72조의13(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73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제74조(사고의 통보)
제75조(보험가입 등)
제76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77조(수수료 등)
제7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0조 삭제 <2017.7.11>
제81조(규제의 재검토)
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영 별표 4 제2호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203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개정 2020.3.18, 2020.8.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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