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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13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72조의13(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6장 감독

제73조 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제73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제74조 사고의 통보

제74조(사고의 통보)

제7장 보칙

제75조 보험가입 등

제75조(보험가입 등)

제76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76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77조 수수료 등

제77조(수수료 등)

제78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7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9조 위탁업무 처리기준

제79조(위탁업무 처리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영 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0조

제80조 삭제 <2017.7.11>

제81조 규제의 재검토

제81조(규제의 재검토)

제82조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영 별표 4 제2호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203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개정 2020.3.18, 2020.8.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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