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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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제2조(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3.2.1>
제4조 유해야생동물
제4조의2 야생동물 질병
제4조의3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제4조의4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 곰의 사육시설
제4조의4(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 곰의 사육시설) 법 제2조제10호 및 제34조의24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제6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제6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제7조의2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7조의2(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7조의3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제7조의3(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제7조의4 전시가 가능한 종
제7조의4(전시가 가능한 종)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의5 전시가 가능한 경우
제7조의5(전시가 가능한 경우)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12>
제7조의6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제7조의6(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제8조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제9조 포획도구의 제작ㆍ판매 등
제10조 야생동물의 운송
제10조(야생동물의 운송)
제11조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0, 2015.3.25>
제13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
제14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
제14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
제15조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제15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제16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
제17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
제1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
제19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제19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제20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
제21조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제21조(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제21조의2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
제21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
제2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제22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제23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
제2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
제23조의2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제23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제23조의3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제23조의3(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제23조의4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제23조의5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
제23조의5(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
제23조의6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23조의6(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23조의7 사육시설 설치기준
제23조의7(사육시설 설치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23조의8 사육시설의 검사
제23조의8(사육시설의 검사)
제23조의9 개선명령
제23조의9(개선명령)
제23조의10 사육시설의 폐쇄 등 신고
제23조의10(사육시설의 폐쇄 등 신고) 사육시설등록자는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11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제23조의11(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제25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제25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제26조 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
제26조(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
제27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
제28조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제29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제29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
제29조의2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9조의2(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9조의3 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
제29조의3(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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