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41개 조문 중 101-141

제44조의25 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44조의25(불합격품 등의 처분)

1

법 제34조의23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에 대한 소각 또는 매몰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4를 준용한다.

2

법 제34조의2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당 명령을 받은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화물주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26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

제44조의26(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 법 제34조의27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제44조의27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제4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1

법 제34조의27제2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 이 규칙 제23조의7 및 별표 5의2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인력: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2

법 제34조의27제2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17서식의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육곰 보호시설의 평면도 및 사진

2.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계획을 포함한 사육곰 보호시설 관리계획서

3.

사육곰 보호시설 명세서

4.

사육곰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3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8서식의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1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1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1.

시설요건

가.

표본보전시설: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장(收藏)시설

나.

살아 있는 생물자원 보전시설: 해당 야생생물의 서식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2.

인력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 변경등록사항

제46조(변경등록사항)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소재지

2.

신축ㆍ증축한 시설의 개요(종전 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신축ㆍ증축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6조의2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제46조의2(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및 전시

2.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3.

생물자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국내외 다른 기관과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제47조 박제업자의 등록 등

제47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박제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박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박제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영업장의 소재지

2.

신축ㆍ증축한 시설의 개요(종전 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신축ㆍ증축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4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박제품 및 박제용 야생동물의 출처, 구입일시, 종류 및 수량

2.

박제품의 제작일시 및 판매일시

3.

거래상대방

제48조

제48조 삭제 <2013.2.1>

제49조 수렵장 설정의 고시

제49조(수렵장 설정의 고시)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수렵장의 명칭 및 구역

2.

존속기간

3.

수렵기간

4.

관리소의 소재지

5.

수렵장의 사용료 및 징수방법

6.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7.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

8.

수렵인의 수

제50조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제50조(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1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렵장 설정계획서

2.

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수렵장 설정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4.

수렵할 수 있는 동물별 서식 상황 조사 명세 및 포획예상량 판단서

5.

수렵장 관리에 관한 수입ㆍ지출예산 명세서

2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 관리소의 소재지

2.

수렵기간ㆍ이용방법ㆍ사용료 및 동물별 포획 요금

3.

인공증식ㆍ방사 및 보호번식에 필요한 시설물 명세

4.

수렵장에서의 수렵 금지구역 지정

5.

수렵방법 및 수렵도구

6.

그 밖에 수렵장의 관리 및 수렵에 필요한 시설 명세

제51조 수렵장 안내판ㆍ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51조(수렵장 안내판ㆍ시설 등의 설치기준)

1

법 제42조제6항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렵장의 명칭ㆍ구역 및 수렵기간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수렵장 주요 지점에 설치할 것

2.

제49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고시의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2

법 제42조제6항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는 다음과 같다.

1.

수렵장 관리소

2.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3.

응급의료시설

4.

사격연습시설

5.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한다)

6.

포획물의 보관 및 처리시설

7.

수렵장의 경계표지시설

8.

안전관리시설

제52조 수렵면허의 신청 등

제52조(수렵면허의 신청 등)

1

법 제44조제1항영 제30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수렵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4, 2019.9.25, 2022.12.9>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3.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증명사진 1장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의 갱신기간(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렵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그 중 하나의 수렵면허의 갱신기간이 도래하여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다른 수렵면허의 갱신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4, 2019.9.25, 2022.12.9>

1.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증명사진 1장

3.

수렵면허증

4.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전에 수렵면허 갱신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갱신신청 절차와 해당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8.4>

제53조 수렵면허 수수료

제53조(수렵면허 수수료)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수렵면허를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54조 수렵면허시험 대상

제54조(수렵면허시험 대상) 법 제4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제55조 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제55조(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1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따른다.

2

시ㆍ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실시 공고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ㆍ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4

시ㆍ도지사는 매년 2회 이상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6조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제56조(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1

시ㆍ도지사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렵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3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는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57조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제57조(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1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실시 후 10일 이내에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성적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성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수렵면허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55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발급하고, 합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 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57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2025.10.1>

1.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갖출 것

가.

제59조제2항의 강습과목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강습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삭제 <2015.8.4>

2

제1항에 따른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8.4>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관 또는 단체 등록증

3.

전문인력 명세서

4.

수렵강습기관 시설 명세서

5.

사업계획서(실기 강습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렵 강습 교재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2025.10.1>

제59조 수렵강습

제59조(수렵강습)

1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실시 예정일 30일 전에 그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습의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8.4, 2025.10.1>

2

제1항에 따른 강습과목과 과목별 강습시간은 별표 10과 같다.

3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강습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를 병행할 수 있다.

제60조 수강신청 등

제60조(수강신청 등)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수렵강습 수강신청서를 강습 시작일 전까지 수렵강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수렵강습 이수증에 따른다. <개정 2015.8.4>

4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렵 강습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수렵 강습 이수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의 장이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는 2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에 따라 실기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8.4>

제61조 수렵면허증 등

제61조(수렵면허증 등)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수렵면허증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수렵면허증에 따른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수렵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증명사진 1장

4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수렵면허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수렵면허증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62조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제62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렵면허 취소ㆍ정지 통지서에 따른다.

제63조 수렵승인신청

제63조(수렵승인신청)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렵면허증 사본

2.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2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렵장설정자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6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7.17>

1.

수렵동물을 포획한 후 지체 없이 발급받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포획한 동물에게 붙일 것

2.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동물, 포획 예정량 등을 지킬 것

3.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을 것

4.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할 것

3

수렵장설정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서가 반납된 경우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 등을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수렵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7>

4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제작ㆍ발급, 부착방법, 사용 후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제64조

제64조 삭제 <2014.7.17>

제65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제65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렵장 위탁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위탁받으려는 지역을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도면

2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ㆍ운영계획

2.

시설계획

3.

야생동물 인공사육계획(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한다)

4.

필요예산 명세

제66조 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제66조(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1

수렵장설정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렵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렵장 이용자 및 야생동물 포획 상황

2.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 현황

3.

수렵장 운영경비 명세 및 수입금의 사용명세

2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이용자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포획 상황

3.

수렵장의 관리ㆍ운영 현황

제67조 수렵장 관리규정

제67조(수렵장 관리규정)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수렵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렵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포획 신고의 방법

제68조 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제68조(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수렵장 운영ㆍ관리 접수대장에 해당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동물, 수렵기간, 수렵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수렵장에서 포획한 야생동물을 수렵장 밖으로 반출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수렵한 야생동물에 제63조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3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수령 및 사용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69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법 제54조제1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0조 수렵 제한지역 등

제70조(수렵 제한지역 등)

1

법 제55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ㆍ집회 장소 또는 광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55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2.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 보호 또는 인명ㆍ재산ㆍ가축ㆍ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1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7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검사원증에 따른다.

제72조 재정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단체

제72조(재정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단체) 법 제5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란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2조의2 수수료

제72조의2(수수료)

1

법 제58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3조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제7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59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0.11.27>

1

1.

전문대학 이상에서 야생생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야생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74조 직무 범위

제74조(직무 범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

1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증식ㆍ복원에 관한 주민의 지도ㆍ계몽

2.

수렵인 지도 및 수렵장 관리의 보조

3.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의 관리

4.

야생생물의 서식실태조사 및 서식환경 개선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등의 관리

6.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불법 거래행위 감시업무의 보조

제75조 보수

제75조(보수)

1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에게는 정부임금단가기준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2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등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제76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61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2.

야생생물 보호에 경험이 많은 지역주민

3.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많은 사람

제77조 야생생물 보호원증

제77조(야생생물 보호원증)

1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72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의 발급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9조 규제의 재검토

제7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0.1>

1

1.

삭제 <2024.6.18>

2.

삭제 <2024.6.18>

3.

삭제 <2024.6.18>

4.

제23조의7 및 별표 5의2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 2014년 7월 17일

5.

제23조의9에 따른 개선기간: 2014년 7월 17일

6.

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2014년 7월 17일

7.

삭제 <2024.6.18>

8.

제45조제1항제46조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사항: 2014년 7월 17일

9.

삭제 <2024.6.18>

10.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신청ㆍ갱신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17일

11.

삭제 <2017.11.30>

12.

제7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요건: 2014년 7월 17일

제80조

제80조 삭제 <2009.6.1>

전체 141개 조문 중 101-14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