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5(불합격품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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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6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
제44조의26(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 법 제34조의27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27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제4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제45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제46조 변경등록사항
제46조의2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제46조의2(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47조 박제업자의 등록 등
제47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제48조
제48조 삭제 <2013.2.1>
제49조 수렵장 설정의 고시
제50조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제50조(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제51조 수렵장 안내판ㆍ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51조(수렵장 안내판ㆍ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52조 수렵면허의 신청 등
제52조(수렵면허의 신청 등)
제53조 수렵면허 수수료
제53조(수렵면허 수수료)
제54조 수렵면허시험 대상
제55조 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제55조(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제56조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제56조(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제57조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제57조(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제58조 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제59조 수렵강습
제59조(수렵강습)
제60조 수강신청 등
제60조(수강신청 등)
제61조 수렵면허증 등
제61조(수렵면허증 등)
제62조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제63조 수렵승인신청
제63조(수렵승인신청)
제64조
제64조 삭제 <2014.7.17>
제65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제65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제66조 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제66조(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제67조 수렵장 관리규정
제68조 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제68조(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제69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70조 수렵 제한지역 등
제70조(수렵 제한지역 등)
제71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72조 재정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단체
제72조의2 수수료
제72조의2(수수료)
제73조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제74조 직무 범위
제75조 보수
제75조(보수)
제76조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제77조 야생생물 보호원증
제77조(야생생물 보호원증)
제7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7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4조의21제7항 및 법 제6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4.6.28>
제79조 규제의 재검토
제7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0.1>
제80조
제80조 삭제 <2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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