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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5 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44조의25(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44조의26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

제44조의26(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 법 제34조의27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27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제4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제45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제4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제46조 변경등록사항

제46조(변경등록사항)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의2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제46조의2(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47조 박제업자의 등록 등

제47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제48조

제48조 삭제 <2013.2.1>

제49조 수렵장 설정의 고시

제49조(수렵장 설정의 고시)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0조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제50조(수렵장 설정 승인신청)

제51조 수렵장 안내판ㆍ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51조(수렵장 안내판ㆍ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52조 수렵면허의 신청 등

제52조(수렵면허의 신청 등)

제53조 수렵면허 수수료

제53조(수렵면허 수수료)

제54조 수렵면허시험 대상

제54조(수렵면허시험 대상) 법 제4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5조 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제55조(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제56조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제56조(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제57조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제57조(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제58조 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

제59조 수렵강습

제59조(수렵강습)

제60조 수강신청 등

제60조(수강신청 등)

제61조 수렵면허증 등

제61조(수렵면허증 등)

제62조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제62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렵면허 취소ㆍ정지 통지서에 따른다.

제63조 수렵승인신청

제63조(수렵승인신청)

제64조

제64조 삭제 <2014.7.17>

제65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제65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

제66조 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제66조(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제67조 수렵장 관리규정

제67조(수렵장 관리규정)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8조 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제68조(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

제69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69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법 제54조제1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0조 수렵 제한지역 등

제70조(수렵 제한지역 등)

제71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7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검사원증에 따른다.

제72조 재정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단체

제72조(재정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단체) 법 제5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란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2조의2 수수료

제72조의2(수수료)

제73조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제7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59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0.11.27>

제74조 직무 범위

제74조(직무 범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

제75조 보수

제75조(보수)

제76조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제76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61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7조 야생생물 보호원증

제77조(야생생물 보호원증)

제79조 규제의 재검토

제7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0.1>

제80조

제80조 삭제 <2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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