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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제29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1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계획서

3.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4.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수입ㆍ반입하려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종 판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31호의6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9조의5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

제29조의5(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

1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백색목록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의 백색목록 수입ㆍ반입 신고서에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반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ㆍ반출 신고서에 신용장 등 수출ㆍ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의6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9조의6(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1

법 제22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ㆍ양수ㆍ보관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법 제22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폐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사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의10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에 사진,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의7 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

제29조의7(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

1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1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야생동물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제6항에 따른 허가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영업 장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야생동물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2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7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의6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하려는 시설이 별표 8의13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의 시설 기준에 부합할 것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별표 8의14 제1호사목 단서에 따른 각 영업장별 관리책임자가 제29조의10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제29조의11에 따른 교육을 영업 허가의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3시간 이상 이수했을 것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 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의13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이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31호의14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변경허가) 관리대장에 그 발급 사실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8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야생동물 영업자"라 한다)는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15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첨부(해당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

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시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

가.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기증 또는 분양 등을 말한다) 등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것

나.

가목에 따른 이행 계획을 이행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것

2.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

가.

위탁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을 그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

나.

가목의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것

10

제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야생동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대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1

야생동물 영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제9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9조의8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29조의8(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

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6서식의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상속의 경우: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의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3.

법인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에게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9조의9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9조의9(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8의14와 같다.

제29조의10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

제29조의10(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 법 제22조의8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1.

국립생물자원관

2.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제29조의11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

제29조의11(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 법 제22조의8제4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9조의12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29조의12(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1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기증 또는 분양 등을 말한다) 등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

2.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위탁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을 그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30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반드시 반납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9.25, 2025.10.1>

1.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포획도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할 것

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일시ㆍ야생동물명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3.9.10, 2025.1.24>

제31조의2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8.4, 2025.1.24>

1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ㆍ지물(地物), 산림ㆍ도로ㆍ논ㆍ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

인가(人家)ㆍ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ㆍ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의3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제31조의3(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1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별표 8의6에 따른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이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8의4 및 별표 8의5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고,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2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의4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제31조의4(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2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4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제32조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제32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화된 동물을 포획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포획대상 야생화된 동물, 포획절차 및 포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

제33조 삭제 <2013.2.1>

제34조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34조(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ㆍ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 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ㆍ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ㆍ번식지의 훼손 또는 해당 종의 멸종 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현황ㆍ특성 및 지정 예정지역의 지형ㆍ지목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하며,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2025.10.1>

1.

특별보호구역 지정 사유 및 목적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분포 현황 및 생태적 특성

3.

토지의 이용 현황

4.

지정 면적 및 범위

5.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제35조 특별보호구역의 표지

제35조(특별보호구역의 표지)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 소지 금지 인화물질

제36조(소지 금지 인화물질)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연료

제37조 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제37조(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실태조사

2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9.25,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 연구와 조사

2.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3.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제38조 출입 제한 등의 표지

제38조(출입 제한 등의 표지)

1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보호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간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 출입 제한 등의 고시사항

제39조(출입 제한 등의 고시사항) 법 제2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 시의 과태료

제40조 손실보상청구서

제40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제4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영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관련 서류"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청약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2조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제42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오수정화시설ㆍ정화조 설치지원 신청서에 준공검사조사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를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

제4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및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해당 보호구역에 그 구역을 표시한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 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제4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1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에 출입 예정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33조제5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25,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2.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4.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또는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4조의2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의2(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

1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시설의 명세서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업무계획서

2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제44조의3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

제44조의3(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

1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경위서(신고자 또는 발견자의 인적사항, 구조 경위 등을 포함한다)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내역서(약품 등의 영수증을 포함한다)

3.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를 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방사(放飼)한 야생동물의 명세서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4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제44조의4(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0>

1

1.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2.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3.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를 말한다)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고자(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6.

야생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주변 정황

제44조의5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의5(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1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4조의6제1항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0.9.29>

1.

조직ㆍ인원 및 사무분장표

2.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질병진단 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

3.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및 질병진단 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2

법 제34조의7제8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개정 2020.5.27>

3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서에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0.9.29>

4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에 기재된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의 변경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0.9.29>

5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0.9.29>

제44조의6 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제44조의6(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야생동물 질병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5.10.1>

1.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2.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포유류의 결핵

3.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포유류의 브루셀라병

4.

야생조류 및 포유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5.

야생조류 및 포유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광견병

6.

야생동물 질병의 긴급한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2025.10.1>

1.

야생동물 질병명

2.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사육시설(사육시설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및 주소

3.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일시

4.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의 종류 및 규모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3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는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기관 소식지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제44조의7 역학조사

제44조의7(역학조사)

1

법 제3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시ㆍ도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질병이 해당 시ㆍ도의 행정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3.

해당 시ㆍ도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기술ㆍ장비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시ㆍ도지사가 역학조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2

법 제3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야생동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야생동물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요청받거나 법 제34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려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두 명 이상 포함한 역학조사반을 지체 없이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9.29>

1.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야생동물 관련 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는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1.

야생동물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의 발견 일시ㆍ장소, 종류, 성별 및 연령 등 일반 현황

2.

야생동물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 및 분포

3.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원인 및 경로

4.

야생동물 질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방법

5.

그 밖에 해당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역학조사를 요청한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6

제5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8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이동제한ㆍ살처분 명령

제44조의8(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이동제한ㆍ살처분 명령)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처분을 명해야 하는 야생동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로 한다. 다만,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2020.5.27, 2025.10.1>

1.

결핵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구제역,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우폐역, 웨스트나일열

2.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 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0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려면 대상 지역ㆍ질병 및 조치기간이 적힌 별지 제40호의6서식의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명령서를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3

법 제34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야생동물을 전기, 이산화탄소가스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살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0.5.27>

1.

삭제 <2020.5.27>

2.

삭제 <2020.5.27>

3.

삭제 <2020.5.27>

4

시ㆍ도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34조의10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의 사육시설 내 이동제한ㆍ격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종간 전파 또는 확산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5.10.1>

6

법 제34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5.27, 2020.9.29, 2025.10.1>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7

법 제34조의10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5.27, 2025.10.1>

1.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한 야생동물에 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살처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8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ㆍ살처분 명령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5.27, 2025.10.1>

제44조의9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제44조의9(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법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 사체의 소각 및 매몰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개정 2020.5.27>

제44조의10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제44조의10(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1

법 제34조의10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려는 자가 이행해야 하는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는 별표 8의5와 같다. <개정 2020.5.27>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5.27, 2025.10.1>

제44조의11 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

제44조의11(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1제1항에 따라 매몰한 야생동물의 사체의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야생동물 사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발굴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별표 8의4의 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34조의11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표지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매몰된 사체와 관련된 야생동물 질병

2.

매몰된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 또는 개수

3.

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

책임관리자

5.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제44조의12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제4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은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로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2025.10.1>

1.

법 제3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찰을 위하여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예찰지역으로 지정

2.

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통제 등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

3.

법 제34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하여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ㆍ운영

3

법 제34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의 사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44조의9부터 제44조의11까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다.

4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찰: 대상 지역, 예찰기간, 수행 인원, 예찰의 결과

2.

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대상 지역, 조치기간, 소독방법, 출입통제 또는 소독의 결과

3.

법 제34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포획 또는 살처분: 대상 지역ㆍ종, 포획 도구 또는 살처분 방법, 포획 또는 살처분의 결과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13 야생동물검역관

제4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 법 제34조의13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검역에 관한 교육과정을 2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4.6.28>

제44조의14 야생동물검역사

제44조의14(야생동물검역사)

1

법 제34조의13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제44조의13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34조의13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사(이하 "야생동물검역사"라 한다)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6.28>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동물 검역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동물의 질병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동물의 검역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검역사가 야생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의15 지정검역물의 범위

제44조의15(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34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하며, 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에 한정한다)과 그 사체

2.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액류(診斷液類)(해당 진단액류에 병원체가 들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검역대상질병의 유해성 및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44조의16 야생동물 등의 수입허가

제44조의16(야생동물 등의 수입허가)

1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의약품의 제조 계획서

2.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현황

3.

안전관리계획서

4.

그 밖에 수입허가와 관련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전문인력 확보 여부

2.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에 대한 관리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3.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수입물량이 적정한지 여부

4.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 유출되거나 그에 준하는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3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40호의8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4조의17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제44조의17(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1

법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4를 준용한다.

2

법 제34조의16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당 명령을 받은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화물주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18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제44조의18(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법 제34조의17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 2025.10.1>

1

1.

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미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

3.

수출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는 경우

제44조의19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제44조의19(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1

법 제34조의18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9서식의 야생동물 수입검역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검역물의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법 제34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

3.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 증명서(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야생동물의 수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사본(해당 야생동물을 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서

다.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등 허가서

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5.

제44조의18제3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34조의18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역 방법은 별표 8의7과 같고, 지정검역물의 검역기간은 별표 8의8과 같다.

3

법 제34조의18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하는 경우 그 검역 방법 및 검역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8의7과 별표 8의8을 준용한다.

제44조의20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

제44조의20(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 법 제34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이하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1

1.

별지 제40호의10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수입신고서의 제출

2.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제출

3.

지정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구두 신고

제44조의21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제44조의21(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1

법 제34조의19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은 「관세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항 중 인천공항을 통하여 수입한다.

2

법 제34조의19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지정검역물을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지정받으려는 장소 및 지정 요청 사유 등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3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4조의22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제44조의22(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야생동물검역관이 법 제34조의20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서류에 별표 8의9에 따른 수입검역증명 표지를 하는 방식으로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1

1.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2.

견본품

3.

법 제34조의9에 따른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4.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5.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

제44조의23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제44조의23(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1

법 제34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입 야생동물(제2호는 제외한다)의 경우: 야생동물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시설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의 경우: 실험동물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체 등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정검역물의 경우: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창고시설 등의 시설

2

지정검역시행장에서는 한 번에 수입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에 대한 수입검역만 시행할 수 있고, 지정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3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8의10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의 지정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역시설 평면도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 선임계약서 또는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검역관리인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5.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3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6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시설을 지정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지정검역시행장에 대해 별지 제40호의13서식의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7

제6항에 따라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의 지정검역시행장 변경지정 신청서에 별지 제40호의13서식의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변경의 신청을 받은 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변경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의 뒤쪽에 변경 사항을 적은 후 발급할 수 있다.

9

제6항에 따라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와 해당 지정검역시행장의 검역관리인은 별표 8의11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44조의24 지정검역물의 관리

제44조의24(지정검역물의 관리)

1

법 제34조의2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하 "보관관리인"이라 한다)이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야생동물의 분뇨 등 오물과 수송용기(輸送容器)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3.

야생동물 외의 지정검역물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

4.

지정검역물의 소독, 입ㆍ출고 및 하역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법 제34조의22제6항에 따른 소독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법 제34조의22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8의10와 같다.

전체 141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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