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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제29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

제29조의5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

제29조의5(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

제29조의6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9조의6(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9조의7 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

제29조의7(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

제29조의8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29조의8(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29조의9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9조의9(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8의14와 같다.

제29조의10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

제29조의10(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 법 제22조의8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의11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

제29조의11(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 법 제22조의8제4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의12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29조의12(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30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제31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

제31조의2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8.4, 2025.1.24>

제31조의3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제31조의3(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제31조의4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제31조의4(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제32조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제32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화된 동물을 포획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포획대상 야생화된 동물, 포획절차 및 포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

제33조 삭제 <2013.2.1>

제34조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34조(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35조 특별보호구역의 표지

제35조(특별보호구역의 표지)

제36조 소지 금지 인화물질

제36조(소지 금지 인화물질)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 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제37조(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

제38조 출입 제한 등의 표지

제38조(출입 제한 등의 표지)

제39조 출입 제한 등의 고시사항

제39조(출입 제한 등의 고시사항) 법 제2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 손실보상청구서

제40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제4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영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관련 서류"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청약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2조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제42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오수정화시설ㆍ정화조 설치지원 신청서에 준공검사조사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를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

제43조(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및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해당 보호구역에 그 구역을 표시한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 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제4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

제44조의2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의2(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의3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

제44조의3(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

제44조의4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제44조의4(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44조의5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의5(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44조의6 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제44조의6(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

제44조의7 역학조사

제44조의7(역학조사)

제44조의8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이동제한ㆍ살처분 명령

제44조의8(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이동제한ㆍ살처분 명령)

제44조의9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제44조의9(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법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 사체의 소각 및 매몰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개정 2020.5.27>

제44조의10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제44조의10(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제44조의11 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

제44조의11(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

제44조의12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제4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제44조의13 야생동물검역관

제4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 법 제34조의13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검역에 관한 교육과정을 2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4.6.28>

제44조의14 야생동물검역사

제44조의14(야생동물검역사)

제44조의15 지정검역물의 범위

제44조의15(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34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하며, 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16 야생동물 등의 수입허가

제44조의16(야생동물 등의 수입허가)

제44조의17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제44조의17(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제44조의18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제44조의18(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법 제34조의17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 2025.10.1>

제44조의19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제44조의19(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제44조의20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

제44조의20(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 법 제34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이하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제44조의21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제44조의21(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제44조의22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제44조의22(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야생동물검역관이 법 제34조의20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서류에 별표 8의9에 따른 수입검역증명 표지를 하는 방식으로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44조의23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제44조의23(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제44조의24 지정검역물의 관리

제44조의24(지정검역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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