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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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시행 2025.10.0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 2014.3.24, 2021.5.18, 2022.12.13, 2024.1.23, 2025.10.1>
제3조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시행 2025.10.01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시행 2025.10.01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절 총칙 <개정 2011.7.28>
제5조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 2025.10.01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
시행 2025.10.01제5조의2 삭제 <2012.2.1>
제6조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시행 2025.10.01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제6조의2 정보제공의 요청
시행 2025.10.01제6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3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시행 2025.10.01제6조의3(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2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시행 2025.10.01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시행 2025.10.01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제8조의2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시행 2025.10.01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제8조의3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시행 2025.10.01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제8조의4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시행 2025.10.01제8조의4(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제9조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시행 2025.10.01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제10조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시행 2025.10.01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11조 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시행 2025.10.01제11조(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제11조의2
시행 2025.10.01제11조의2 삭제 <2014.3.24>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시행 2025.10.01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13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시행 2025.10.01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제13조의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시행 2025.10.01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제14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시행 2025.10.01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제15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시행 2025.10.01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제16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시행 2025.10.01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16조의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시행 2025.10.01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제16조의3 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시행 2025.10.01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육시설등록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제16조의4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시행 2025.10.01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제16조의5 개선명령
시행 2025.10.01제16조의5(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6 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시행 2025.10.01제16조의6(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7 폐쇄 등의 신고
시행 2025.10.01제16조의7(폐쇄 등의 신고)
제16조의8 등록의 취소 등
시행 2025.10.01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의9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시행 2025.10.01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7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시행 2025.10.01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제1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시행 2025.10.01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개정 2011.7.28>
제19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시행 2025.10.01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제20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시행 2025.10.01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제21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시행 2025.10.01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제22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시행 2025.10.01제22조의2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시행 2025.10.01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제22조의3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시행 2025.10.01제22조의4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시행 2025.10.01제22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제22조의5 야생동물 영업 등
시행 2025.10.01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제22조의6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시행 2025.10.01제22조의7 영업의 승계
시행 2025.10.01제22조의7(영업의 승계)
제22조의8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시행 2025.10.01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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