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삭제 <2012.2.1>
제22조의9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시행 2025.10.01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ㆍ수입ㆍ반입ㆍ수출ㆍ반출ㆍ양도ㆍ양수ㆍ인공증식ㆍ보관ㆍ폐사ㆍ방사한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정지된 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야생동물 영업자는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