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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9개 조문 중 51-100

제22조의9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시행 2025.10.01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제22조의10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시행 2025.10.01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2조의11 영업에 대한 점검 등

시행 2025.10.01

제22조의11(영업에 대한 점검 등)

제23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시행 2025.10.01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제23조의2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시행 2025.10.01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제23조의3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시행 2025.10.01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제24조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시행 2025.10.01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제25조

시행 2025.10.01

제25조 삭제 <2012.2.1>

제25조의2

시행 2025.10.01

제25조의2 삭제 <2012.2.1>

제26조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시행 2025.10.01

제26조(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제4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ㆍ관리 <개정 2011.7.28>

제27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시행 2025.10.01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제28조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시행 2025.10.01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9조 출입 제한

시행 2025.10.01

제29조(출입 제한)

제30조 중지명령 등

시행 2025.10.01

제30조(중지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에서 제2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1조 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시행 2025.10.01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제32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시행 2025.10.01

제32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3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34조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시행 2025.10.01

제34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려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시행 2025.10.01

제34조의2(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적정성 등을 조사ㆍ평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3

시행 2025.10.01

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신설 2014.3.24>

제34조의3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 2025.10.01

제34조의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의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

시행 2025.10.01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

제34조의5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시행 2025.10.01

제34조의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34조의6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시행 2025.10.01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제34조의7 질병진단

시행 2025.10.01

제34조의7(질병진단)

제34조의8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시행 2025.10.01

제34조의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제34조의9 역학조사

시행 2025.10.01

제34조의9(역학조사)

제34조의10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시행 2025.10.01

제34조의10(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제34조의11 발굴의 금지

시행 2025.10.01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제34조의12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시행 2025.10.01

제3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제34조의13

시행 2025.10.01

제6절 야생동물의 검역 <신설 2021.5.18>

제34조의13 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시행 2025.10.01

제3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제34조의14 지정검역물

시행 2025.10.01

제34조의14(지정검역물) 제34조의18에 따른 수입검역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15 수입금지

시행 2025.10.01

제34조의15(수입금지)

제34조의16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시행 2025.10.01

제34조의16(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34조의17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시행 2025.10.01

제34조의17(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34조의18 수입검역

시행 2025.10.01

제34조의18(수입검역)

제34조의19 수입장소의 제한

시행 2025.10.01

제34조의19(수입장소의 제한)

제34조의20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시행 2025.10.01

제34조의20(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의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18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21 검역시행장

시행 2025.10.01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제34조의22 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

제34조의22(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제34조의23 불합격품 등의 처분

시행 2025.10.01

제34조의23(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34조의24

시행 2025.10.01

제7절 곰 사육 금지 <신설 2024.1.23>

제34조의24 곰 사육 금지 등

시행 2025.10.01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

제34조의25 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시행 2025.10.01

제34조의25(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제34조의26 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시행 2025.10.01

제34조의26(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곰 사육농가는 사육곰에게 질병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27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시행 2025.10.01

제3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4조의28 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시행 2025.10.01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

전체 149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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