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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시행 2025.10.01

제3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제36조 등록취소

시행 2025.10.01

제36조(등록취소)

제37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시행 2025.10.01

제37조(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제38조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시행 2025.10.01

제38조(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

시행 2025.10.01

제39조 삭제 <2019.11.26>

제40조 박제업자의 등록 등

시행 2025.10.01

제40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제41조

시행 2025.10.01

제41조 삭제 <2012.2.1>

제41조의2

시행 2025.10.01

제41조의2 삭제 <2012.2.1>

제4장 수렵 관리

제42조 수렵장 설정 등

시행 2025.10.01

제42조(수렵장 설정 등)

제43조 수렵동물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

제43조(수렵동물의 지정 등)

제44조 수렵면허

시행 2025.10.01

제44조(수렵면허)

제45조 수렵면허시험 등

시행 2025.10.01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

제46조 결격사유

시행 2025.10.01

제4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0.16, 2019.11.26>

제47조 수렵 강습

시행 2025.10.01

제47조(수렵 강습)

제47조의2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시행 2025.10.01

제47조의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제48조 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시행 2025.10.01

제48조(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제49조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시행 2025.10.01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제50조 수렵승인 등

시행 2025.10.01

제50조(수렵승인 등)

제51조 수렵보험

시행 2025.10.01

제51조(수렵보험)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2조 수렵면허증 휴대의무

시행 2025.10.01

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53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시행 2025.10.01

제53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제54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시행 2025.10.01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5.10.1>

제55조 수렵 제한

시행 2025.10.01

제55조(수렵 제한)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5.2.3, 2023.3.21, 2023.8.8, 2024.2.6, 2025.10.1>

제5장 보칙

제56조 보고 및 검사 등

시행 2025.10.01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제57조 포상금

시행 2025.10.01

제57조(포상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2017.12.12, 2019.11.26, 2021.5.18, 2022.12.13, 2025.10.1>

제57조의2 보상금 등

시행 2025.10.01

제57조의2(보상금 등)

제58조 재정 지원

시행 2025.10.01

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9.11.26, 2022.6.10, 2022.12.13, 2025.10.1>

제58조의2 야생생물관리협회

시행 2025.10.01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제58조의3 수수료

시행 2025.10.01

제58조의3(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9조 야생생물 보호원

시행 2025.10.01

제59조(야생생물 보호원)

제60조 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시행 2025.10.01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24>

제61조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시행 2025.10.01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2조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시행 2025.10.01

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이나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3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 2025.10.01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4.3.24, 2019.11.26, 2022.12.13, 2025.10.1>

제63조의2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행 2025.10.01

제63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야생동식물을 보관ㆍ관리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관리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 청문

시행 2025.10.01

제64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4조의21제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4.3.24, 2019.11.26, 2021.5.18, 2022.12.13, 2025.10.1>

제65조 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시행 2025.10.01

제65조(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제66조 위임 및 위탁

시행 2025.10.01

제66조(위임 및 위탁)

제66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67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67조(벌칙)

제68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68조(벌칙)

제69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69조(벌칙)

제70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27, 2017.12.12, 2019.11.26, 2021.5.18, 2022.12.13>

제71조 몰수

시행 2025.10.01

제71조(몰수)

제72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

제7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제73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제73조(과태료)

전체 149개 조문 중 1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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