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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시행 2025.10.01

제3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1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은 이 법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8, 2025.10.1>

2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5.10.1>

3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8, 2025.10.1>

제36조 등록취소

시행 2025.10.01

제36조(등록취소)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시행 2025.10.01

제37조(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전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또는 전시ㆍ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8조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시행 2025.10.01

제38조(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교환

3.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과학적인 관리

4.

그 밖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제39조

시행 2025.10.01

제39조 삭제 <2019.11.26>

제40조 박제업자의 등록 등

시행 2025.10.01

제40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1

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박제업자"라 한다)는 박제품(박제용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종류, 수량 및 거래상대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야생동물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박제품의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

시행 2025.10.01

제41조 삭제 <2012.2.1>

제41조의2

시행 2025.10.01

제41조의2 삭제 <2012.2.1>

제4장 수렵 관리

제42조 수렵장 설정 등

시행 2025.10.01

제42조(수렵장 설정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수렵장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정한다.

2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한 후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5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렵장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6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제43조 수렵동물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

제43조(수렵동물의 지정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수렵을 제한하려면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하 "수렵기간"이라 한다)과 그 수렵장의 수렵동물 종류ㆍ수량, 수렵 도구, 수렵 방법 및 수렵인의 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 수렵면허

시행 2025.10.01

제44조(수렵면허)

1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3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 수렵면허시험 등

시행 2025.10.01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

1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 결격사유

시행 2025.10.01

제4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0.16, 2019.11.26>

1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7조 수렵 강습

시행 2025.10.01

제47조(수렵 강습)

1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수렵강습기관"이라 한다)에서 수렵의 역사ㆍ문화,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3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을 받은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4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10.1>

5

수렵강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25.10.1>

제47조의2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시행 2025.10.01

제47조의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렵강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3.

제47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 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시행 2025.10.01

제48조(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2

수렵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하고, 발급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3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9조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시행 2025.10.01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렵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

수렵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6.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10.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0조 수렵승인 등

시행 2025.10.01

제50조(수렵승인 등)

1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한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한 동물에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3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을 수렵장 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4

수렵장설정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운영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1조 수렵보험

시행 2025.10.01

제51조(수렵보험)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2조 수렵면허증 휴대의무

시행 2025.10.01

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53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시행 2025.10.01

제53조(수렵장의 위탁관리)

1

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보호ㆍ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수렵장설정자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 운영실적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4

제3항에 따른 수렵장의 시설ㆍ설비, 수렵장 관리규정 및 수렵장 운영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4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시행 2025.10.01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5.10.1>

1

1.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7.

7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등

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1.

능묘(陵墓), 사찰, 교회의 경내

12.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제55조 수렵 제한

시행 2025.10.01

제55조(수렵 제한)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5.2.3, 2023.3.21, 2023.8.8, 2024.2.6, 2025.10.1>

1

1.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2.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3.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5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간

제5장 보칙

제56조 보고 및 검사 등

시행 2025.10.01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ㆍ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9.11.26, 2022.12.13, 2025.10.1>

1.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자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14조제5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사실을 신고한 자

4.

4의 2.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

5.

삭제 <2012.2.1>

6.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

7.

삭제 <2012.2.1>

8.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

9.

이 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9조제1항에 따른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행위를 한 자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적 포획ㆍ채취를 하였는지, 제52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휴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71조에 따른 보호조치, 반송,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7조 포상금

시행 2025.10.01

제57조(포상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2017.12.12, 2019.11.26, 2021.5.18, 2022.12.13, 2025.10.1>

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7.

7의 4. 제22조의8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8.

8의 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 없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0.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11.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3.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4.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15.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7조의2 보상금 등

시행 2025.10.01

제57조의2(보상금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2.

제3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3.

제34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고서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3.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8조 재정 지원

시행 2025.10.01

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9.11.26, 2022.6.10, 2022.12.13, 2025.10.1>

1

1.

야생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생물의 번식ㆍ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연구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의 전시ㆍ교육

3.

삭제 <2012.2.1>

4.

4의 2. 유기되거나 몰수된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6의 3. 서식지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7.

보호구역의 관리

8.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8조의2 야생생물관리협회

시행 2025.10.01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1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ㆍ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4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7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의3 수수료

시행 2025.10.01

제58조의3(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

2.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59조 야생생물 보호원

시행 2025.10.01

제59조(야생생물 보호원)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ㆍ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생물 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ㆍ임명 및 직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0조 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시행 2025.10.01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24>

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1조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시행 2025.10.01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2조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시행 2025.10.01

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이나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1조에 따른 단체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4.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63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 2025.10.01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4.3.24, 2019.11.26, 2022.12.13, 2025.10.1>

제63조의2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행 2025.10.01

제63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야생동식물을 보관ㆍ관리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관리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 청문

시행 2025.10.01

제64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4조의21제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4.3.24, 2019.11.26, 2021.5.18, 2022.12.13, 2025.10.1>

제65조 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시행 2025.10.01

제65조(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1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제7조제56조 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3.3.23, 2025.10.1>

4

삭제 <2012.2.1>

제66조 위임 및 위탁

시행 2025.10.01

제66조(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6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67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67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24.1.23>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2.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한 자

2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제68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68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7.12.12, 2021.5.18>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5.

5의 2.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7.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8.

제34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한 자

9.

제34조의16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의16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11.

제34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1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자

13.

제34조의19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14.

제34조의23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2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22.6.10>

제69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69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4.3.24, 2017.12.12, 2022.12.13, 2024.1.23, 2025.10.1>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

7.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8.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동물 관련 영업을 한 자

9.

삭제 <2012.2.1>

10.

10의 3. 제34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한 자

11.

삭제 <2012.2.1>

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6.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7.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

2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2.12>

제70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27, 2017.12.12, 2019.11.26, 2021.5.18, 2022.12.13>

1

1.

삭제 <2017.12.12>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5.

5의 4.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

8.

8의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9.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10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2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자

1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2.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

14.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5.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제71조 몰수

시행 2025.10.01

제71조(몰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몰수한다. <개정 2013.7.16, 2022.6.10, 2022.12.13, 2024.1.23>

1.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2.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ㆍ채취ㆍ구입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ㆍ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3.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식되거나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은 몰수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1.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ㆍ사육ㆍ증식된 사육곰

2.

제3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된 사육곰 및 그 부속물

3.

제34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된 곰

3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수입ㆍ생산하거나 판매하려고 보관 중인 야생동물은 몰수할 수 있다. <신설 2022.12.13, 2024.1.23>

제72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

제7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제73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제73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1.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3.3.22, 2014.3.24, 2019.11.26, 2021.5.18, 2024.1.23>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2의 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5.

제34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6의 2. 제34조의13제7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야생동물검역관의 출입, 검사,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7.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4조의25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또는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의26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곰을 처리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3.3.22, 2013.7.16, 2014.3.24, 2017.12.12, 2019.11.26, 2020.5.26, 2022.12.13, 2024.1.23>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한 자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5의 6.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7의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8의 2. 제23조제7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9의 2.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

10.

삭제 <2012.2.1>

11.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

제28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13.

13의 3.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16.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12.2.1>

19.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0.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2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사람

22.

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23.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7.23, 2025.10.1>

5

삭제 <2010.7.23>

6

삭제 <2010.7.23>

7

삭제 <2010.7.23>

전체 149개 조문 중 1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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