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삭제 <2009.6.16>
전체 168개 조문 중 51-100
제43조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43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43조의2 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제43조의2(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제44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44조의2
제44조의2 삭제 <2021.4.8>
제44조의3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제44조의3(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제44조의4 교통안전정보 및 제공방법 등
제44조의4(교통안전정보 및 제공방법 등)
제44조의5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제44조의5(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제44조의6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제45조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제46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조(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7조 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 등
제47조(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 등)
제48조 손실보상 대상노선의 제외 등
제48조(손실보상 대상노선의 제외 등)
제48조의2 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제49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제50조 운전자격의 취득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제51조 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51조(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52조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제52조(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3조 운전자격시험의 응시
제53조(운전자격시험의 응시)
제54조 운전자격시험의 특례
제54조(운전자격시험의 특례)
제54조의2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제54조의2(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제54조의3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제54조의3(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49조제2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제54조의4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방법 등
제54조의4(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방법 등)
제55조 운전자격의 등록 등
제55조(운전자격의 등록 등)
제55조의2 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제55조의2(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제56조 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제57조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제58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58조의2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등
제58조의3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제58조의3(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제58조의4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
제58조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
제59조 운전자격의 취소 등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제59조의2
제59조의2 삭제 <2014.7.29>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
제60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61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제6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
제6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
제6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제64조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
제64조(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
제65조 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제65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제66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66조(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67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21.9.24>
제68조 대여약관의 기록사항
제69조 대여약관의 신고
제69조(대여약관의 신고)
제70조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제70조(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법 제32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탁자가 기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70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제70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결함 사실을 통보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차량의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1.2.5>
제71조 준용규정
제71조(준용규정)
제5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72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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