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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8개 조문 중 151-168

제99조 조정의 기준 등

제99조(조정의 기준 등)

제100조 조정사항의 처리 등

제100조(조정사항의 처리 등)

제101조 검사원증

제101조(검사원증)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제102조 수수료

제102조(수수료)

제102조의2 수수료의 결정절차

제102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제10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3.11.7, 2015.7.20, 2019.10.1, 2020.12.29, 2021.1.15, 2024.12.26>

제103조의2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제104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제105조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

제105조(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

제106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

제106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

제107조 차령 연장

제107조(차령 연장)

제108조 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제108조(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제10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0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제109조 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9조(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10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10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11조 과징금의 수납기관

제11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납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우체국으로 한다.

제111조의2 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제111조의2(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법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1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별표 6 제2호머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4 제2호나목에 따른 준수사항(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정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준수사항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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