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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조정의 기준 등

제99조(조정의 기준 등)

1

조정위원회는 제9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

2.

시ㆍ도 간 운송사업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3.

노선의 연고권(緣故權)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4.

운송사업자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관련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등 현실의 여건과 교통정책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00조 조정사항의 처리 등

제100조(조정사항의 처리 등)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5조제5항에 따른 기일 내에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최종 신청한 시ㆍ도의 접수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조정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중 운행시간에 관한 조정은 1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0.1>

2

시ㆍ도지사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정된 사항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0.1>

제101조 검사원증

제101조(검사원증)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제102조 수수료

제102조(수수료)

1

법 제80조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2

신청인 또는 신고인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시ㆍ도의 수입증지를 붙이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시ㆍ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2조의2 수수료의 결정절차

제102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1

법 제80조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간 게시할 수 있다.

2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3.11.7, 2015.7.20, 2019.10.1, 2020.12.29, 2021.1.15, 2024.12.26>

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수요가 수송력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4.

4의 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직접 소유(공동소유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제103조의2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1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11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2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4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21>

제104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1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12.29>

2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상운송 허가기간이 끝난 후 유상운송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관할관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11.7, 2015.7.20, 2020.12.29>

1.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 옆면에 시설명을 표시할 것

2.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3.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통보할 것

4.

자동차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5.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취소를 감수할 것

제105조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

제105조(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

1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

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3호서식의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06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

제106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

1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예정 노선도(기점과 종점의 지명과 지번, 거리, 주된 운행경로 등을 적어야 한다)

2.

각 운행노선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ㆍ대수 및 운행횟수 등을 적은 서류

2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노선운행 허가기간이 끝난 후 노선운행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노선운행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운행허가지역은 시ㆍ군의 단일 행정구역으로 할 것. 다만,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로 할 수 있다.

2.

자동차는 고객유치시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할 것

3.

자동차의 양 옆면에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청색띠를 칠하고 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 명의를 표시할 것

4.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5.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와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승차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6.

이용자는 해당 시설의 고객으로 한정할 것

7.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운행 및 운송질서 확립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8.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 취소를 감수할 것

제107조 차령 연장

제107조(차령 연장)

1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검사대행자를 통하여 해당 서식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2012.6.29, 2015.12.9, 2017.2.28>

2

제1항에 따라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9, 2017.1.20>

1.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2.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령만료일까지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관청이 차령만료일 이전에 인정한 경우: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한 날

3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2012.6.29>

4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차령 만료일ㆍ차령 연장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 및 1개월 이전에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7.29>

제108조 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제108조(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1

제42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보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에 따른다.

2

제44조제2항에 따른 처분장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운행)정지처분 자동차표시증에 따른다.

제10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0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1

1.

제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2.

제8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3.

삭제 <2026.3.12>

4.

제12조에 따른 사업면허신청

5.

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6.

삭제 <2026.3.12>

7.

삭제 <2023.7.10>

8.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9.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조합 상근직 임원의 기준

10.

제2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11.

제28조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12.

삭제 <2026.3.12>

13.

제38조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

14.

삭제 <2026.3.12>

15.

제43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16.

삭제 <2026.3.12>

17.

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18.

제59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등

19.

제60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20.

삭제 <2026.3.12>

21.

삭제 <2026.3.12>

22.

제67조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3.

제7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24.

삭제 <2026.3.12>

25.

제80조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26.

삭제 <2026.3.12>

27.

삭제 <2026.3.12>

28.

제93조의11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29.

삭제 <2023.7.10>

30.

삭제 <2026.3.12>

31.

삭제 <2026.3.12>

32.

삭제 <2026.3.12>

33.

제107조에 따른 차령 연장

제109조 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9조(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10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10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1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2

관할관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1조 과징금의 수납기관

제11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납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우체국으로 한다.

제111조의2 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제111조의2(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법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1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별표 6 제2호머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4 제2호나목에 따른 준수사항(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정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준수사항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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