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조정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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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8개 조문 중 15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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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조정사항의 처리 등
제100조(조정사항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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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검사원증
제102조 수수료
제10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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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2 수수료의 결정절차
제102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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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제103조의2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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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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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
제105조(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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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
제106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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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차령 연장
제107조(차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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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제108조(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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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0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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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0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10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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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과징금의 수납기관
제111조의2 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제1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별표 6 제2호머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4 제2호나목에 따른 준수사항(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정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준수사항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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