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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제73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제74조 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제74조(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제75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제75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76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제76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77조 시설확인의 신청

제77조(시설확인의 신청)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78조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

제78조(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 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기(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79조 사용약관의 신고

제79조(사용약관의 신고)

제80조 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제80조(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제81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

제81조(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

제82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제8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제8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의 정류방법 등

제83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의 정류방법 등)

제84조 여객의 혼잡방지 등

제84조(여객의 혼잡방지 등)

제85조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 중의 조치

제85조(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 중의 조치)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6조 위험의 방지

제86조(위험의 방지) 터미널사업자는 재해ㆍ화재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여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제87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은 시ㆍ도지사에게, 터미널의 규모ㆍ설비 등의 변경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88조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8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8조의2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제88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시ㆍ도지사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9조 승차권판매의 위탁

제89조(승차권판매의 위탁)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0조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제90조(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 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제91조(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제92조(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 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제93조(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에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의2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개정 2021.4.8>

제93조의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제93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제93조의3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제93조의3(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법 제49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93조의4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제93조의4(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제93조의5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제93조의5(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제93조의6 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

제93조의6(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

제93조의7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3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3조의8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93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49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4와 같다.

제93조의9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93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93조의10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등

제93조의10(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등)

제93조의11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제93조의11(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93조의12 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제93조의12(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제93조의13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제93조의13(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법 제49조의11제3항에 따른 상호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계약(이하 "운송가맹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제93조의14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제93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제93조의15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93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93조의16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제93조의16(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제93조의17 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제93조의17(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제93조의18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제93조의18(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4서식의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서에 요금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제94조 재정지원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2013.3.23>

제94조의2

제94조의2 삭제 <2021.9.24>

제94조의3

제94조의3 삭제 <2021.9.24>

제7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95조 조합의 설립

제95조(조합의 설립)

제96조 연합회의 설립

제96조(연합회의 설립)

제97조 분쟁조정신청서 등

제97조(분쟁조정신청서 등)

제8장 보칙

제98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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