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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제73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시설규모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의 착수ㆍ준공 및 사용개시 예정시기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 예정시기에 그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할 자동차의 1일 출발과 도착 대수와 횟수

마.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

바.

유치하려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연계교통망의 구축계획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 평면도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지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와 그 도로 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설비의 배치계획

3.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등 부대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터미널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1.8.27>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5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4조 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제74조(공사시행인가의 신청)

1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공사계획서

2.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접하는 도로(이하 "전면도로"라 한다)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다만, 여객자동차터미널 설비의 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공사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비의 견적서

2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유도차로, 조차장소(자동차를 돌리는 등 자동차를 다루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류장소, 그 밖에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정류 또는 주차하는 장소(이하 "자동차용 장소"라 한다)에 관한 구조내력계산서 및 구조내력상 주요 부분의 설계도

2.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구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위치

나.

굴곡부의 구조

다.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 부근의 구조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부근에 설치하는 신호기 등 안전설비

4.

유도차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너비

나.

유도차로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굴곡부의 구조(평면도로 표시할 것)

라.

경사부분의 기울기

5.

조차장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양과 너비

나.

조차장소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경사부분의 기울기

6.

정류장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길이와 너비

나.

정류장소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경사부분의 기울기

7.

승강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양과 너비

나.

높이

8.

승강장과 그 주위의 차단설비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할 것)

9.

여객통로, 대기실 및 매표시설의 모양과 너비

10.

자동차용 장소와 여객통로 안 및 그 부근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와 그 기능

11.

유도차로, 조차장소, 정류장소, 승강장, 여객통로 및 대기실바닥의 포장의 종류와 구조

12.

승강장, 여객통로, 대기실, 그 밖에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여객용 장소"라 한다)에 설치하는 비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설비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13.

배수설비(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피난설비, 환기설비 및 조명설비(유도차로, 조차장소, 여객용 장소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14.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설비의 배치도

3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서에 첨부하는 설계도(평면도와 단면도를 포함한다)의 축척은 2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75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제75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1.

변경에 관한 신ㆍ구 대비도면

2.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제2호의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의 서류)

3.

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비명세서

제76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제76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77조 시설확인의 신청

제77조(시설확인의 신청)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78조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

제78조(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 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기(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79조 사용약관의 신고

제79조(사용약관의 신고)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약관

2.

사용약관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용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1.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관리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의 책임에 관한 사항

3.

승차권의 판매와 개찰(改札)에 관한 사항

4.

승차권 판매금액(반환수수료를 포함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승강장의 공정한 배치와 사용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미널사용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이 사용약관과 다를 경우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이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에 대응하는 설비를 가지지 못한 경우

다.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특별한 처우와 부담을 요구할 경우

7.

그 밖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0조 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제80조(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1.

시설사용료의 산출계산서. 다만, 해당 터미널사용자와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설사용료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 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의서 사본

2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할 때에는 해당 터미널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과 토지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기능에 기여하는 부분이 시설사용료 원가의 계산기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시설사용료가 터미널사용자가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할 정도로 너무 비싼 것이 아닌지 여부

3

시ㆍ도지사는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가계산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1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

제81조(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

1

터미널사업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도록 터미널의 기능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모든 설비를 적절하게 조작ㆍ관리하여야 한다.

2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보기 쉬운 터미널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질서유지와 위험방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용수칙

2.

운행시각표, 운임표 및 여행목적지별 승강안내표 등 이용객을 위한 안내표지

3.

승차권의 교환 및 운임의 환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82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제8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1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안에서의 위험방지와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적절한 운행방법을 정하고 자동차운전자에게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2

터미널사업자는 자동차운전자가 제1항의 운행방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행관리원을 배치하여 자동차를 유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이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외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의 정류방법 등

제83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의 정류방법 등)

1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정류장소가 아닌 곳에서 여객을 타고 내리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터미널사업자는 유도차로 또는 조차장소에 자동차를 주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험 또는 교통혼잡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없고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 여객의 혼잡방지 등

제84조(여객의 혼잡방지 등)

1

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이나 그 밖의 일반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안내를 하거나 승강장 또는 여객통로를 승차용과 하차용으로 구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이나 그 밖의 일반인이 여객용 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85조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 중의 조치

제85조(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 중의 조치)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6조 위험의 방지

제86조(위험의 방지) 터미널사업자는 재해ㆍ화재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여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제87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은 시ㆍ도지사에게, 터미널의 규모ㆍ설비 등의 변경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1.

설비의 배치 개요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ㆍ구 경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및 그 도로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ㆍ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만분의 1 이상의 지도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5.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제88조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8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1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굴곡부 확장

2.

유도차로의 너비 확장

3.

유도차로, 조차장소 및 정류장소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증가

4.

정류장소의 지면의 기울기 변경(1.5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만 해당한다)

5.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으로부터 승강장 높이의 증가(승객이 타고 내리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증가만 해당한다)

6.

대기실 면적의 확장

7.

여객용 장소의 포장의 종류 및 구조의 변경

8.

삭제 <2018.2.12>

제88조의2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제88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시ㆍ도지사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1.

도로의 노면 등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서 승차ㆍ하차하여 여객의 안전이 저해되거나 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환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공중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 정비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9조 승차권판매의 위탁

제89조(승차권판매의 위탁)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을 판매할 때에는 운송질서의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판매금액의 정산을 상습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터미널사용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4.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사업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90조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제90조(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91조 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제91조(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 당사자에 관한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제92조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제92조(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제93조 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제93조(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에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의2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개정 2021.4.8>

제93조의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제93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1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24>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허가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5.

별표 6의2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지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플랫폼운송 부대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서류

라.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2.

자동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종류ㆍ대수ㆍ형식ㆍ연식

나.

자동차의 확보 방법

다.

자동차의 관리 방법

3.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4.

주된 운행지역 및 운행지역별 자동차 운영대수

5.

사업투자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6.

운송플랫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송플랫폼 내용

나.

운송플랫폼 운용 계획

7.

관리인력, 상담원 등 인력에 관한 사항 및 그 관리계획

8.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의 확보 및 교육 등 관리 방안

9.

운임 또는 요금의 설계 내용

10.

영업 관리에 관한 계획

11.

법 제4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계획

가.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라 한다)의 유형 및 운영 계획

나.

자동차의 색상ㆍ마크 및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계획

다.

{{"다.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다음의 계획"," 1) 이용약관의 공정성 관리계획"," 2)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개선 계획"}}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3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청서류가 별표 6의2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3조의3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제93조의3(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법 제49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93조의4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제93조의4(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1

법 제49조의3제6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2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운송 부대시설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9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3

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1.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주사무소, 차고지 또는 운송 부대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인력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3조의5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제93조의5(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1

법 제49조의3제9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8호의5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24>

1.

허가증 사본

2.

허가 갱신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3.

운영보고서

2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영기간 동안의 운행현황, 영업손익 등 플랫폼운송사업 운영 실적

2.

법규 위반 관련 처분내용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49조의4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85조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5회 이상(법 제85조제1항제12호 및 영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의 제12호바목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제93조의6 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

제93조의6(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

1

법 제49조의5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2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93조의7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3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1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7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임ㆍ요금표

2.

신ㆍ구 운임ㆍ요금 대비표(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원가 등 운임ㆍ요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

2

법 제49조의6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8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93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49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4와 같다.

제93조의9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93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1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및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제30조(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2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3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4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5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및 같은 목 4)가), 같은 목 6)ㆍ14)ㆍ20)ㆍ21), 같은 호 나목2)나)ㆍ다)ㆍ아) 및 같은 호 다목과 같다. 다만, 운송플랫폼이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에 대한 사항을 승객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가목4)가)에 따른 표지판을 게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결재가 가능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나목2)나)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관련 기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제93조의10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등

제93조의10(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등)

1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8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6.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계약서(이하 "운송가맹계약서"라 한다) 사본

7.

플랫폼가맹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1.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사업구역

3.

운송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송가맹점의 상호(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나.

사업구역별 자동차(운송가맹점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의 총 대수

4.

사업투자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5.

관리 인력, 상담원 등 인력에 관한 사항 및 그 관리계획

6.

운송플랫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송플랫폼의 내용

나.

운송플랫폼 운용 계획

7.

운송가맹점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

가.

운송가맹점의 영업 및 자동차 관리 계획(플랫폼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라는 사실을 해당 자동차의 외관에 표시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나.

운송가맹점 또는 운송가맹점 소속 운전자 교육 계획

다.

운송가맹점의 법령 준수에 대한 관리 계획

8.

운임 또는 요금 설계 내용

9.

부가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운영하려는 부가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 계획

10.

소비자 편익증진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

가.

이용약관의 공정성에 대한 관리

나.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에 관한 계획

3

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에 대한 설비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9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93조의11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제93조의11(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93조의12 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제93조의12(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1

법 제49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9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49조의10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1.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영업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운송가맹점의 현황(운송가맹점이 보유한 택시 대수 등)을 변경하는 경우

4.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5.

운송가맹점의 자동차 관리 계획(플랫폼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라는 사실을 해당 자동차의 외관에 표시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49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0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49조의10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3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제93조의13(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법 제49조의11제3항에 따른 상호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계약(이하 "운송가맹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1

1.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2.

상호 표시를 변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제93조의14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제93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1

법 제49조의13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1서식의 운송가맹점 운임ㆍ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임ㆍ요금표

2.

신ㆍ구 운임ㆍ요금 대비표(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원가 등 운임ㆍ요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

2

법 제49조의1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5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93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1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플랫폼가맹약관 신고와 플랫폼가맹약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제30조(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2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3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법인의 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4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5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93조의16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제93조의16(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1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3.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4.

플랫폼중개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에 관한 서류

2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2.

법 제49조의19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이하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이라 한다)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부가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운영하려는 부가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 계획

4.

운송플랫폼 운용 계획 및 운송플랫폼을 통한 중개 계약에 관한 사항

5.

운송플랫폼을 통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에 관한 사항

제93조의17 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제93조의17(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1

법 제49조의18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변경(말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49조의18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8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제93조의18(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4서식의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서에 요금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제94조 재정지원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2013.3.23>

1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ㆍ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3.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삭제 <2012.8.2>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제94조의2

제94조의2 삭제 <2021.9.24>

제94조의3

제94조의3 삭제 <2021.9.24>

제7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95조 조합의 설립

제95조(조합의 설립)

1

조합은 법 제2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종류별로 같은 업종에 속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둘 이상의 업종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단일조합의 구성원으로 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 의결의 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3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따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합은 시ㆍ도 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였을 때에는 같은 업종인 경우에만 둘 이상 시ㆍ도의 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5

제4항 단서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 의결의 요건은 각 시ㆍ도별로 갖추어야 한다.

6

제4항 단서에 따른 조합의 관할관청 등에 관하여는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6조 연합회의 설립

제96조(연합회의 설립)

1

연합회는 제95조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시ㆍ도 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 업종의 시ㆍ도 단위조합 또는 전국 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에서 연합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 의결의 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제97조 분쟁조정신청서 등

제97조(분쟁조정신청서 등)

1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49호서식의 공제분쟁조정 신청서에 따른다.

2

제1항의 공제분쟁조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교섭내용과 그 증명자료)

2.

그 밖에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8장 보칙

제98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신청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조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운행계통의 분할ㆍ단축ㆍ통합 및 운행시간 등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0>

2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전체 168개 조문 중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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