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106개 조문 중 1-5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제2조의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제2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 2025.10.21>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3조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3조의2(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3조의3
제3조의3 삭제 <2024.7.2>
제3조의4
제3조의4 삭제 <2024.7.2>
제3조의5
제3조의5 삭제 <2024.7.2>
제3조의6
제3조의6 삭제 <2024.7.2>
제3조의7
제3조의7 삭제 <2024.7.2>
제3조의8
제3조의8 삭제 <2024.7.2>
제4조 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조의2 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조의2(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조의3 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제4조의3(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제5조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의2 노선의 타당성 평가
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제6조의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제6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제6조의4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제6조의5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의6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의6(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 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제9조 공동운수협정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11.27>
제10조의2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제11조 중대한 교통사고
제12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제12조의2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제12조의3 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12조의3(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4.10>
제12조의4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제13조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제13조(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선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개선명령일부터 5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2.11.23, 2013.3.23, 2015.1.28, 2024.7.2>
제14조 대체교통 운행명령
제15조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제16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제16조의2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제16조의2(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2>
제16조의3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17조
제17조 삭제 <2014.7.28>
제17조의2 좌석안전띠 착용
제17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제17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4.6>
제19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제20조 행정처분의 통보
제20조(행정처분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4.7.28, 2020.9.8>
제20조의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20조의3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0조의3(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0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5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0조의5(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의6 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0조의7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제20조의7(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제20조의8 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제20조의8(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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