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106개 조문 중 1-5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여객운송 부가서비스"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운송 외에 여객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도움 기능 등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의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제2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 2025.10.2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ㆍ확정되었으나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 결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 및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이 인근 지역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환승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환승센터까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횟수가 부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야시간대에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않거나 그 접근이 불편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간 및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수익성 부족,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노선이 폐지 또는 단축되어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대체할 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같은 권역 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 간에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5.1.28, 2016.1.6, 2016.1.22, 2019.2.12, 2021.4.6, 2023.10.10, 2024.12.3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1) 삭제 <2024.12.31>"," 2) 삭제 <2024.12.31>"," 3) 삭제 <2024.12.31>"}}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3조의2(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8>
1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1개의 운송계약(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과 공동으로 체결하는 1개의 운송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마목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할하는 학교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학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할하는 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통학거리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의 통근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기점에서의 출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일 것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
기점과 종점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위치할 것
중간정차지를 두는 경우에는 기점 또는 종점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총 2개 이하로 둘 것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는 모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도권 내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지역 내에 위치할 것
운송사업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송사업자가 가입한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운송사업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에 해당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에 가입한 운송사업자가 시ㆍ도지사와 직접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협의하려는 사항에 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의3
제3조의3 삭제 <2024.7.2>
제3조의4
제3조의4 삭제 <2024.7.2>
제3조의5
제3조의5 삭제 <2024.7.2>
제3조의6
제3조의6 삭제 <2024.7.2>
제3조의7
제3조의7 삭제 <2024.7.2>
제3조의8
제3조의8 삭제 <2024.7.2>
제4조 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조의2 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조의2(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조의3 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제4조의3(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제5조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의2 노선의 타당성 평가
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간 연결성 개선 여부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간 통행시간 절감 여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예상 수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6조의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제6조의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법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7>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전세버스 수급상황
전세버스 이용실태
전세버스 적정 공급규모
전세버스 등록제한 규모 및 기간
그 밖에 전세버스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급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5.7>
법 제5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 제한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등록의 제한
전세버스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제한
제6조의4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6, 2016.9.5, 2017.1.20>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도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장
삭제 <2016.9.5>
삭제 <2016.9.5>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7>
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기간 및 고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9.5>
제6조의5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의5(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4.5.7>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의6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의6(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0>
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제7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2, 2020.12.29, 2024.7.2>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7.28, 2018.4.10, 2024.12.31>
운송사업자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ㆍ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6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ㆍ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ㆍ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제9조 공동운수협정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車庫地)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 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주말이나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의 증가분에 적합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정기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11.27>
제10조의2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제11조 중대한 교통사고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
제12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제12조의2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제12조의3 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12조의3(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4.10>
제12조의4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2항 전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을 갖춘 호흡측정기(이하 "호흡측정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확인해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의 성명, 측정일시 및 측정결과를 변조가 불가능한 형태의 전자적 파일이나 서면으로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흡측정기의 사용방법과 기록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제13조(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선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개선명령일부터 5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2.11.23, 2013.3.23, 2015.1.28, 2024.7.2>
운송사업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운행구간
운행횟수와 기간
운행 목적
제14조 대체교통 운행명령
제14조(대체교통 운행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운송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운행구간
운행횟수와 기간
제15조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제15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개선명령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5.1.28, 2018.4.10, 2024.7.2>
청구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개선명령이나 운행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청구금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으면 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제16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법 제2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1.28>
법 제2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다음 각 목의 기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0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제16조의2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제16조의2(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2>
일반택시운송사업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사업의 운수종사자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사업의 운수종사자
제16조의3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17조
제17조 삭제 <2014.7.28>
제17조의2 좌석안전띠 착용
제17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7.28>
「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4.7.28>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에 한정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정한다.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28>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장ㆍ체중,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7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운송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
영상기록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기록의 외부 제공 방법 등 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고, 무단 접속 및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 또는 조치
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4.6>
제19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자동차의 출구ㆍ입구의 구조 및 위치 변경
여객 또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의 면적 및 구조 변경
제20조 행정처분의 통보
제20조(행정처분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4.7.28, 2020.9.8>
제20조의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20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허가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을 10년 이하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법 제49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0조의3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0조의3(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교통,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1명 이상
근로자 또는 소비자 권익 보장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명 이하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업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20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나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0조의5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0조의5(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사업심의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의6 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사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7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제20조의7(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은 분기별로 해당 분기의 전체 운송매출액(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운행횟수당 800원이나 법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자동차의 대수(이하 "허가대수"라 한다)당 월 40만원을 분기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기여금은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허가대수가 20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6.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허가대수가 300대 미만일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기여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분기 중에 사업이 시작, 정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분기 중에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허가대수가 변경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여금이 변경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매출액, 운행횟수 등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8 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제20조의8(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기여금의 납부기한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기여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납부 고지된 기여금에 이의가 있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여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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