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9(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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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0 연체료의 납부 등
제20조의10(연체료의 납부 등)
제20조의11 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제20조의12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0조의12(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법 제49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0조의1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제20조의1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법 제49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20조의1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제20조의15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20조의15(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49조의15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21조의2 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제21조의3 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제21조의4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제21조의5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1조의5(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1조의6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제21조의7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1조의8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제21조의9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1조의10 자료의 제공
제21조의11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제21조의11(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9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버스 운전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21조의12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제21조의13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제21조의1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제21조의1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제22조 대의원회의 구성 등
제22조(대의원회의 구성 등)
제23조 공제사업의 허가 등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제2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25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6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26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27조 운영위원회
제27조(운영위원회)
제27조의2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제28조 재무건전성 기준
제28조(재무건전성 기준)
제29조 공제분쟁의 조정
제29조(공제분쟁의 조정)
제30조 위원회의 운영
제30조(위원회의 운영)
제30조의2
제30조의2 삭제 <2016.1.6>
제30조의3 위원의 해촉
제30조의3(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제31조 감정 등의 의뢰
제31조(감정 등의 의뢰)
제32조 의견청취 등
제32조(의견청취 등)
제33조 조정 전 합의
제33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양쪽이 위원회의 조정 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 위원회 업무의 위탁
제34조(위원회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제35조 수당
제3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검증을 실시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운영세칙
제36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 권한의 위임
제37조(권한의 위임)
제38조 권한의 위탁
제38조(권한의 위탁)
제39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제39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제40조 자동차의 차령 등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제41조 면허취소 등
제41조(면허취소 등)
제42조 처분관할관청 등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제43조 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제43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제43조의2 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제43조의2(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제44조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제44조(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제45조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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