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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9 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제20조의9(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1.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기여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가.

자연재해, 도난, 보안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나.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년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나.

허가대수가 100대 미만일 것

2

제1항에 따른 납부연기를 신청하려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의10 연체료의 납부 등

제20조의10(연체료의 납부 등)

1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 연체료: 연체된 기여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연체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호의 연체료에 더하여 납부하는 연체료: 연체기간 1개월당 연체된 기여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체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11 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1

법 제49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2

법 제49조의5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기의 총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분기 초과 4분기 이하: 사업정지 1개월

2.

4분기 초과 6분기 이하: 사업정지 3개월

3.

6분기 초과 8분기 이하: 사업정지 6개월

4.

8분기 초과: 허가취소

제20조의12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0조의12(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법 제49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0조의1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제20조의1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법 제49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20조의1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법 제49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2.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3.

그 밖에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0조의15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20조의15(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49조의15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2.12>

1.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및 그 일자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제21조의2 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제21조의2(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법 제5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1조의3 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0, 2021.9.24, 2025.12.30>

2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2.

감차보상금 지원율 및 지원범위

3.

감차보상금의 신청절차

4.

그 밖에 감차보상에 필요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차보상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때에는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1조의4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1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1조의5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1조의5(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

5.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신용카드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자로 한정한다)가 발행한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연료구매카드"라 한다)로 유류를 구매할 것. 다만, 연료구매카드의 분실ㆍ훼손ㆍ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받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운송사업자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ㆍ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2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4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단서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6의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6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제21조의6(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제21조의7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1조의7(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제21조의6에 따른 운송사업자"로, "유류"는 "천연가스"로, "유가보조금"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으로, "주유소"는 "충전소"로, "자가주유시설"은 "자가충전시설"로, "주유"는 "충전"으로, "유류비"는 "천연가스 연료비용"으로 본다.

제21조의8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1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

4.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1조의9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1조의9(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는 "제21조의8에 따른 운송사업자"로, "유류"는 "수소"로,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주유소"는 "충전소"로, "자가주유시설"은 "자가충전시설"로, "주유"는 "충전"으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제21조의10 자료의 제공

제21조의10(자료의 제공) 법 제50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3.

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자료 및 법 제8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에 관한 자료

4.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자료

5.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6.

그 밖에 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21조의11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제21조의11(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9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버스 운전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1.

교육ㆍ훈련비

2.

자격시험 응시료

제21조의12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1

법 제51조의2제5호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3.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13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제21조의1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법 제51조의3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관하여는 제2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의5제1항 각 호"는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5제1항 각 호"로, "유가보조금"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으로 본다.

제21조의1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제21조의1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1

법 제51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을 말한다.

2

법 제5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연료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대의원회의 구성 등

제22조(대의원회의 구성 등)

1

법 제58조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의 정수(定數)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3

대의원의 임기ㆍ선출방법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 공제사업의 허가 등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조합 또는 연합회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제규정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2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26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26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1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3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와 지부(支部)에 갖추어 두되,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제27조 운영위원회

제27조(운영위원회)

1

법 제63조(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 이사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이사장 및 연합회의 회장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가.

금융ㆍ보험ㆍ회계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라.

교통분야 정책 또는 연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총회가 조합원(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 및 해당 연합회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3.

해당 연합회의 회장

4.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담금 및 그 요율(料率)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공제조합의 직원(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및 해당 연합회의 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9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0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의2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제28조 재무건전성 기준

제28조(재무건전성 기준)

1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9조 공제분쟁의 조정

제29조(공제분쟁의 조정)

1

법 제7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공제사업자 간의 분쟁을 말한다.

2

법 제70조제2항 각 호의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 취지와 신청 사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 위원회의 운영

제30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의2

제30조의2 삭제 <2016.1.6>

제30조의3 위원의 해촉

제30조의3(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7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1조 감정 등의 의뢰

제31조(감정 등의 의뢰)

1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감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사업을 하는 자나 분쟁을 조정받으려는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 의견청취 등

제32조(의견청취 등)

1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당사자나 관계 전문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제33조 조정 전 합의

제33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양쪽이 위원회의 조정 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 위원회 업무의 위탁

제34조(위원회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1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

2.

제31조에 따른 감정ㆍ진단 등의 의뢰 지원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회의출석과 자료 제출의 요청 통지

4.

제33조에 따른 합의서 작성의 지원 및 보조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

제35조 수당

제3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검증을 실시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운영세칙

제36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 권한의 위임

제37조(권한의 위임)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2020.4.14, 2020.12.29, 2021.4.6, 2022.1.28, 2024.5.7, 2024.7.2, 2025.10.21>

1.

1의 2.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제1호 각 목(나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의 권한

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나.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마.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제2항제6호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제외한다) 인가

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의 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인가 여부의 통지

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자.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차.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카.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접수

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파.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하.

법 제5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거.

거.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너.

너.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

더.

더.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러.

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머.

머. 법 제86조에 따른 청문

버.

버.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법 제78조에 따른 조정,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2.7.31, 2013.3.23, 2015.1.28, 2016.1.6, 2019.3.19, 2020.4.14, 2020.12.29, 2021.4.6, 2024.7.2>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가.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나.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다.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2.

법 제7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 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ㆍ요금의 신고의 수리(受理)

5.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6.

6의 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 신고(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

가.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

나.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과 관할구역 내에서의 운행경로의 변경(기점 또는 종점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

라.

{{"라.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 사업: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변경"," 1)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 2)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

7.

법 제1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1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12.

12의 2. 삭제 <2021.4.6>

13.

삭제 <2014.7.28>

14.

14의 2. 삭제 <2014.7.28>

15.

15의 2.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나.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다.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

16.

법 제8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1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 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플랫폼중개사업자 및 법 제49조의7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는 제외한다.

3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4.7.2>

1.

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2.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

3.

제2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제2항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5.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6.

제2항제8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만 해당한다)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7.

제2항제10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8.

제2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만 해당한다)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9.

제2항제12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10.

제2항제15호에 따른 청문(개인택시운송사업 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제38조 권한의 위탁

제38조(권한의 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2.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해당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ㆍ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

2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6, 2018.4.10>

1.

법 제10조제2항 단서(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

2.

법 제21조제10항에 따른 운행정보 신고의 접수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4.7.28, 2014.11.21, 2016.1.6, 2018.4.10, 2018.6.12, 2020.4.14, 2020.12.8, 2022.1.28, 2022.11.8>

1.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2.

법 제2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유지ㆍ관리

3.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6.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 교육의 실시 및 자격 수여

7.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8.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확인 및 그 기록의 유지ㆍ관리

9.

9의 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조회 요청

10.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검사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4호의 운전정밀검사(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위탁한 권한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5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7.31, 2020.4.14, 2022.1.28>

1.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3.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6

조합은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4>

제39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제39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1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0>

1.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고객을 수송하는 경우

2.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객을 일시적으로 수송하는 경우

3.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인 경우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운행구간은 해당 시설과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류소 또는 철도역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제40조 자동차의 차령 등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1.27>

2

삭제 <2020.9.1>

3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6.30>

4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3.21>

5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30>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6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41조 면허취소 등

제41조(면허취소 등)

1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ㆍ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같은 항 제3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8, 2024.7.2>

2

법 제8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 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85조제2항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8, 2021.4.6>

1.

5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1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해당 연도의 교통사고건수를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르게 된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마.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사.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제42조 처분관할관청 등

제42조(처분관할관청 등)

1

삭제 <2024.7.2>

2

법 제83조 또는 제85조에 따라 처분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처분관할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ㆍ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기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4.7.2>

3

처분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적발한 사업용 자동차가 처분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관할관청에 그 적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처분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적발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적발 사실을 통보한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제43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1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21.4.6>

1.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ㆍ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ㆍ사업등록ㆍ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3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ㆍ사업등록 또는 사업허가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2

삭제 <2009.3.31>

3

삭제 <2009.3.31>

4

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5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제43조의2(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1

법 제8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및 그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처분관할관청은 별표 4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 산정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최근 2년 동안 벌점의 합이 같은 표 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처분을 한 벌점은 제외한다.

4

처분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처분기준 벌점을 산정하는 경우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최근 2년간 법령 위반건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벌점 50점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제44조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제44조(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1

처분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자가 법 제89조제1항(법 제8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까지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원래의 처분 일수에 지체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의 처분장을 처분대상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의 오른쪽에 처분기간 동안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처분기간은 집행시각부터 계산한다.

4

처분의 집행완료일시가 토요일이면 금요일 근무시간에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5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의 집행종료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제45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법 제8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제11조에 따른 수를 말한다.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법 제75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시ㆍ도지사나 그 권한을 재위임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는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8.6, 2017.3.27, 2017.6.2, 2020.9.8, 2021.4.6>

1.

1의 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사무

3.

3의 4.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6의 2. 법 제35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7.

7의 3. 법 제49조의3, 제49조의9, 제49조의10제49조의16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등,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8.

법 제49조의15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9.

9의 3. 법 제63조제63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66조에 따른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11.

11의 2.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

12.

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8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15.

법 제89조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53조제59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60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전체 106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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