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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제4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8조 과징금의 용도

제48조(과징금의 용도)

제4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48조의3 신고포상금의 대상

제48조의3(신고포상금의 대상) 법 제89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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