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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020.12.22, 2023.3.21>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3조의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2장 특구의 지정 등

제4조 특구의 지정 등

제4조(특구의 지정 등)

제4조의2 특구의 변경

제4조의2(특구의 변경)

제5조 특구의 지정해제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제5조의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제6조 특구육성종합계획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제6조의2 특구개발계획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제6조의3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제7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제7조의2 특구별 성과 평가

제7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제8조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제9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제9조의2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제9조의3 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제9조의4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제9조의5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제10조 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제11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제11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 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2조 특구육성사업의 추진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제13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제15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5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6조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6조의3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6조의4 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제16조의4(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5 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제1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제16조의6 규제의 신속확인

제16조의6(규제의 신속확인)

제16조의7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6조의8 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17조 투자조합에의 참여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은 특구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2020.12.22>

제18조 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제4장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

제19조 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2023.6.9>

제20조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제20조(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제21조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제5장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환경 조성 등

제22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제22조의2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제22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구로 이전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3 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2조의3(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3조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제23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제23조의2

제23조의2 삭제 <2015.2.3>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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