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회계규정 등) 진흥재단은 그 조직과 예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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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자금의 차입 등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제65조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66조 채권의 발행 등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제67조 지도와 감독
제67조(지도와 감독)
제68조 남은 재산의 귀속
제68조(남은 재산의 귀속) 진흥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 「민법」의 준용
제69조의2
제9장 보칙 <개정 2012.1.26>
제69조의2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69조의3 압류 등의 금지
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
제70조 이행강제금
제70조(이행강제금)
제71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연도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제71조의2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71조의3 포상
제71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제10장 벌칙
제74조 벌칙
제74조(벌칙)
제75조 양벌규정
제76조 과태료
제7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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