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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회계규정 등

제63조(회계규정 등) 진흥재단은 그 조직과 예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4조 자금의 차입 등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1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5조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65조(사업에 대한 출자 등)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66조 채권의 발행 등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1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4

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기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지도와 감독

제67조(지도와 감독)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진흥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9조 「민법」의 준용

제69조(「민법」의 준용) 진흥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의2

제9장 보칙 <개정 2012.1.26>

제69조의2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1

제16조의3제6항제16조의7제1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16조의3제7항제16조의7제14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3 압류 등의 금지

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

1

제16조의3제6항제16조의7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70조 이행강제금

제70조(이행강제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5.1.21>

4

삭제 <2025.1.21>

5

삭제 <2025.1.21>

6

삭제 <2025.1.21>

제71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연도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제71조의2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6제16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71조의3 포상

제71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특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1

1.

진흥재단의 임원

2.

제72조의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재단의 직원

3.

위원회의 위원

4.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제10장 벌칙

제74조 벌칙

제74조(벌칙)

1

제37조(제38조제2항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계약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2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7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제75조 양벌규정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3.3.21>

제76조 과태료

제76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입주기관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6.9, 2023.3.21, 2024.10.22>

1.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16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6.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의7제14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16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3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조사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8>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7.7.26, 2020.6.9,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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