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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020.12.22, 2023.3.21>

1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7.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1.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12.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1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지정ㆍ동의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4.

"임시허가"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이 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27>

2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27>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3조의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실증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의 실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장려하고,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특구의 지정 등

제4조 특구의 지정 등

제4조(특구의 지정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특구의 지정은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 또는 좁은 면적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4.2.13>

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2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3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4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1.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안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6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8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 특구의 변경

제4조의2(특구의 변경)

1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지정된 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구의 변경(제5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해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특구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특구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4

제2항에 따른 특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특구의 지정해제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특구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제5조의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1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4조제7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특구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특구의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만을 말한다)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육성 및 개발 등을 위하여 해제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6.9>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4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6조 특구육성종합계획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2024.10.22>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5의 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6.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9.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1.

특구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12.

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13.

특구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14.

특구 내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7.7.26, 2018.1.16>

제6조의2 특구개발계획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1.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22>

1.

특구의 명칭ㆍ위치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특구의 개발 필요성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7.

재원조달방법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10.

교통처리계획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13.

환경보전계획

14.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환경조성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4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개발계획안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5

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0.12.22>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특구개발계획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0.12.22>

8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과 제안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제6조의3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제7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1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023.3.21>

1.

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6의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5

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9>

6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7

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6.9>

제7조의2 특구별 성과 평가

제7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구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제8조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4.20>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취득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거래 시장과의 연계체계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하고, 법률ㆍ회계ㆍ엔지니어링 및 경영 자문 등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특구의 과학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9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것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4.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ㆍ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휴업ㆍ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13>

제9조의3 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2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할 것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특구 안에 설립할 것

4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2.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출자 또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3.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5.

기관운영경비

5

공공연구기관이 제4항제4호 중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6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4.17>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조사 및 열람 결과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제9조의4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1.12.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휴업,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등록 취소를 신청(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에 참여한 기관이나 회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2.28>

3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24.2.13>

제9조의5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1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3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공공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ㆍ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7.7.26>

1.

국내외 기업,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2.

특구의 대학에 대한 창업과정의 개설 및 운영 지원

3.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및 경영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4.

연구 및 기술 인력의 교류 활성화 및 산업현장 교육 내실화(內實化) 지원

5.

연구장비 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6.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전문 연구개발 인력 지원

7.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8.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9.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10.

연구인력, 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11.

그 밖에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11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제11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 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1.

장래 수요의 예측에 따른 전문분야별 유연한 연구조직의 구축

2.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이의 인력 교류 활성화

3.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학습과 재교육시스템의 구축

4.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소속 연구원의 평가 및 보상시스템의 개선

제12조 특구육성사업의 추진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3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7.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제15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5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1

재정경제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16조 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1

특구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9>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6조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1

특구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1.

해당 신기술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2.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3.

실증특례의 적정성

4.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8

실증특례의 신청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제3항 전단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2024.10.22>

9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024.10.22>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024.10.22>

11

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3.21, 2024.10.22>

12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2024.10.22>

13

관계기관의 장은 제12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2024.10.22>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2024.10.22, 2026.2.19>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13항 또는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14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2024.10.22, 2026.2.19>

16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2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1, 2024.10.22>

17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1, 2024.10.22>

제16조의3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실증특례에 관한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2

관계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ㆍ건강ㆍ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3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16조의2제12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10.22>

4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적용 결과를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16조의2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3.21, 2024.10.22>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16조의2제12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024.10.22>

6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8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 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제16조의4(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5 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제1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의2제1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6 규제의 신속확인

제16조의6(규제의 신속확인)

1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요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7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1

특구에서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임시허가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여부

2.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4.

임시허가의 적정성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8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9

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10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11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22>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3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14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개정 2024.10.22>

15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6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 및 심사기준 등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제16조의8 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의7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제16조의7제11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임시허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따른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심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투자조합에의 참여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은 특구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2020.12.22>

1

1.

삭제 <2020.12.22>

2.

삭제 <2020.12.22>

3.

삭제 <2020.12.22>

4.

삭제 <2020.12.22>

5.

삭제 <2020.12.22>

6.

삭제 <2020.12.22>

7.

삭제 <2020.12.22>

제18조 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전문 기술분야별 연구생산 집적지(集積地)를 조성하고 그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연구생산 집적지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생산 집적지별로 각종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통합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장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

제19조 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2023.6.9>

1

1.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2.

연구개발 성과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 교류 및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제20조(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1

진흥재단은 특구의 주요 기술ㆍ장비ㆍ인력 및 관련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산화하여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전산화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연계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 운영 성과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교류 협력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제1항에 따른 연구모임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환경 조성 등

제22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2.

내국인의 입학비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제22조의2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제22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구로 이전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3 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2조의3(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시설,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구에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제23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2 삭제 <2015.2.3>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특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4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전체 120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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