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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옴부즈만의 설치

제25조(옴부즈만의 설치)

1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의 경영 및 외국인의 생활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에 옴부즈만을 둔다.

2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그 밖에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1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제26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1

특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31, 2020.12.8>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진흥재단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2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26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 지정이나 제27조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7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1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20일(제29조제3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3, 2017.7.26, 2024.1.23>

3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2.3>

4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3>

제28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1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7.7.26>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

사업시행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5.28, 2015.8.11, 2016.12.27, 2017.2.8, 2020.3.31, 2020.6.9, 2022.12.27, 2024.1.23>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9.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2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3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4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4.1.23>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

제29조의2 특구개발사업협의회

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1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과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2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특구개발사업의 시작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작)

1

특구개발사업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시작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시작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제1항에 따른 사업 시작기한까지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작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6.9>

제30조의2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특구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제31조 토지수용

제31조(토지수용)

1

사업시행자(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4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2조 준공검사

제32조(준공검사)

1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쳤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3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의2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1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특구의 산업ㆍ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에 포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의2 비용의 부담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1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과 그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특구의 관리

제34조 특구의 관리권자 등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1

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관리기관은 진흥재단이 된다. <신설 2020.12.2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3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진흥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4.1.9>

제35조 토지의 용도 구분 등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1

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12.22>

1.

주거구역: 특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2.

상업구역: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3.

녹지구역: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4.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교육ㆍ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 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5.

산업시설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제36조 건축행위의 규제 등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특구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 입주계약

제37조(입주계약)

1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2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제37조의2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관의 입주,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관ㆍ단체가 입주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입주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 등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1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2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수ㆍ임차ㆍ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2020.4.7>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부지의 취득가격

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4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ㆍ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40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1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0.12.22>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41조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8조제2항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2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2조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1.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

제43조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1

특구가 지정된 후 특구개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구는 진흥재단이 관리한다. 다만, 진흥재단은 특구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0.12.22>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

3

진흥재단은 특구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4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제2항에 따라 특구를 관리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45조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시ㆍ도지사는 특구 안에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46조 설립

제46조(설립)

1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2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3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정관

제47조(정관)

1

진흥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진흥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8조 사업

제48조(사업)

1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2020.12.22, 2024.10.22>

1.

특구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ㆍ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나.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다.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ㆍ보건의료ㆍ문화ㆍ체육ㆍ복지 시설의 유치ㆍ설치 및 관리ㆍ운영

라.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ㆍ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마.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사.

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아.

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자.

그 밖에 입주기업체ㆍ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라.

교수ㆍ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마.

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ㆍ사업화 지원 인력ㆍ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유치,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원

사.

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아.

제17조에 따른 투자조합에의 참여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다.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2

진흥재단은 특구의 특성화ㆍ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제48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진흥재단은 특구 내 입주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임원

제49조(임원)

1

진흥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2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선임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6.9>

제50조 임원의 직무

제50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진흥재단을 대표하고 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진흥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51조 대리인의 선임

제5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가운데 진흥재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2조 대표권의 제한

제52조(대표권의 제한) 진흥재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진흥재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재단을 대표한다.

제53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28, 2020.6.9, 2021.4.20>

1.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4.20>

3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제54조 이사회

제54조(이사회)

1

진흥재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5조 직원의 임면

제55조(직원의 임면) 진흥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6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1

1.

진흥재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3.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제57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진흥재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 자금의 조달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8조의2 출연 및 보조금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9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1

국가는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에 국유재산(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진흥재단의 계약으로 정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나 그 밖에 특구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0조 예산서 등의 승인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1조 결산보고

제61조(결산보고)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2조 사업연도

제62조(사업연도) 진흥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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