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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옴부즈만의 설치

제25조(옴부즈만의 설치)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제26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6조의2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26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27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8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9조의2 특구개발사업협의회

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제30조 특구개발사업의 시작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작)

제30조의2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특구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제31조 토지수용

제31조(토지수용)

제32조 준공검사

제32조(준공검사)

제32조의2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에 포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의2 비용의 부담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제7장 특구의 관리

제34조 특구의 관리권자 등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제35조 토지의 용도 구분 등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제36조 건축행위의 규제 등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제37조 입주계약

제37조(입주계약)

제37조의2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8조 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39조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40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41조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42조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제43조 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제45조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46조 설립

제46조(설립)

제47조 정관

제47조(정관)

제48조 사업

제48조(사업)

제48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제48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진흥재단은 특구 내 입주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임원

제49조(임원)

제50조 임원의 직무

제50조(임원의 직무)

제51조 대리인의 선임

제5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가운데 진흥재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2조 대표권의 제한

제52조(대표권의 제한) 진흥재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진흥재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재단을 대표한다.

제53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4조 이사회

제54조(이사회)

제55조 직원의 임면

제55조(직원의 임면) 진흥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6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제57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진흥재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 자금의 조달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제58조의2 출연 및 보조금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9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60조 예산서 등의 승인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1조 결산보고

제61조(결산보고)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2조 사업연도

제62조(사업연도) 진흥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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