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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5.8, 2012.2.17, 2015.5.18, 2022.9.27, 2023.8.8, 2023.10.31>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개정 2015.5.18>

제3조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조의2 영화노사정협의회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의3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제3조의4 근로조건의 명시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조의5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3조의6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3조의7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조의8 직업훈련의 실시

제3조의8(직업훈련의 실시)

제3조의9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3조의10 실태조사

제3조의10(실태조사)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5조 법인격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제7조 등기

제7조(등기)

제8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2.17>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2.17, 2023.8.8>

제12조의2 관여 금지

제12조의2(관여 금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4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15조 의결정족수

제15조(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12.2.17>

제16조 회의공개 등

제16조(회의공개 등)

제17조 소위원회 등

제17조(소위원회 등)

제18조 예산편성 등

제18조(예산편성 등)

제19조 감사

제19조(감사)

제20조 사무국

제20조(사무국)

제21조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제21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 인터넷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22조 국고지원

제22조(국고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영화발전기금 <개정 2007.1.26>

제23조 기금의 설치 등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제24조 기금의 조성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4.11, 2023.8.8, 2024.12.31, 2025.3.25>

제25조 기금의 용도

제25조(기금의 용도)

제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제25조의3 성과의 평가

제25조의3(성과의 평가)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6조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7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제28조 영화의 공급 및 유통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제28조의2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28조의3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제28조의3(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제28조의4 영상위원회

제28조의4(영상위원회)

제28조의5 국제영화제

제28조의5(국제영화제)

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ㆍ선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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