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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상영등급분류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30조 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람객의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 상영등급의 재분류

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

제32조 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제32조(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제3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제6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 <개정 2015.5.18>

제34조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제35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

제7절 영화의 상영

제36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제37조 재해예방조치

제37조(재해예방조치)

제38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38조의2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제38조의3 공공 영화상영관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제38조의4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제40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41조 영화상영의 신고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제42조 영화상영의 제한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3.8.8>

제4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제4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제44조 영사 자격자

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영사 분야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12.31>

제45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46조 영업 등의 승계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제46조의2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7조 시민감시 활동 지원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제48조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9조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9조의2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등급분류

제50조 등급분류

제50조(등급분류)

제50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제50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제50조의4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0조의5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50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50조의7 직권등급재분류 등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제50조의8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제51조 복제 등의 확인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제52조 등급분류 등의 취소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제53조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53조의2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제54조 등급의 재분류

제54조(등급의 재분류)

제55조 등급분류 등의 통지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ㆍ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에 따른 비디오물단체(이하 "비디오물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23.8.8>

제56조 자료제출의 요청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2제3항제54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제57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5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제59조 영업의 제한

제59조(영업의 제한) 제57조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8.8>

제60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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