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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상영등급분류

제29조(상영등급분류)

1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3.8.8, 2025.3.25>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

2.

2의 2.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2

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2.17, 2023.8.8>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5.

제한상영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2023.8.8>

5

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6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7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ㆍ선정성ㆍ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8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9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1.

영화의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10

제1항ㆍ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ㆍ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제30조 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제30조(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는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람객의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 상영등급의 재분류

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

1

제29조에 따라 분류 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8>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3.5.16>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제32조 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제32조(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1

영화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 2009.5.8, 2012.2.17>

2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3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3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제6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 <개정 2015.5.18>

제34조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1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개정 2008.2.29>

2

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3

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개정 2023.8.8>

4

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등의 보존과 보상

2.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3.

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5.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6.

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

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6

제4항에 따른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35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

1

영화제작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때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臺本)(이하 "영화필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8.8>

2

외국영화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수입 또는 제작한 자가 해당 영화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화필름등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3

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3.8.8>

제7절 영화의 상영

제36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1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8>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3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37조 재해예방조치

제37조(재해예방조치)

1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16.12.20, 2018.10.16, 2023.8.8>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3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4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24>

5

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제38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8, 2018.3.13, 2023.8.8>

1.

한국영화

2.

애니메이션영화ㆍ소형영화ㆍ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ㆍ독립영화

3.

청소년관람가영화(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 중 한국수어ㆍ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6.2.3>

3

전용상영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38조의2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1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제38조의3 공공 영화상영관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의4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1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5.5.18>

2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3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제40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41조 영화상영의 신고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1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화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23.8.8>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23.8.8>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3.8.8>

제42조 영화상영의 제한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3.8.8>

1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

3.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 또는 위반하여 상영하는 영화

4.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상영하는 영화

5.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화

제4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제4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1

누구든지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ㆍ판매ㆍ전송ㆍ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한상영관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제44조 영사 자격자

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영사 분야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12.31>

제45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한 때

3.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4.

4의 2.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5.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40조에 따른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

6.

제42조에 따른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8.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1항제2호 중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10.22>

4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 중 제한상영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8.8, 2024.10.22>

제46조 영업 등의 승계

제46조(영업 등의 승계)

1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화상영관을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5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제46조의2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1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47조 시민감시 활동 지원

제47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1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3장 비디오물

제48조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진흥시책에는 비디오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창작활동의 활성화

3.

수출촉진과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4.

비디오물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6.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7.

전문인력의 양성

8.

비디오물 관련 분야의 기반 구축 및 집적지(集積地)의 조성ㆍ운영

9.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작ㆍ수입ㆍ배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하 "불법비디오물"이라 한다)의 지도ㆍ단속

10.

불법비디오물에 대한 자율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비디오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49조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

비디오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안에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2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과 비디오산업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8>

4

제1항에 따른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49조의2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등급분류

제50조 등급분류

제50조(등급분류)

1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2022.9.27, 2023.8.8>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는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해당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9.27>

3

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09.5.8, 2023.8.8>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ㆍ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4

삭제 <2009.5.8>

5

제3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제29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6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8.10.16>

1.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7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제50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1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제50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2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최근 5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

5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4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를 것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50조의5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1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7 직권등급재분류 등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1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의8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1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지원

6.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7.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의4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

4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51조 복제 등의 확인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1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신청 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이며 동일한 내용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3.8.8>

제52조 등급분류 등의 취소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1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9.27, 2023.8.8>

2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0조제5항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8.8>

제53조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2022.9.27>

1.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3.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비디오물

4.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

5.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

2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제50조제3항에 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9.27, 2023.8.8>

3

제2항에 따른 연령 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10.22>

4

제50조제5항제51조제2항에 따라 교부되는 등급분류증명서 및 확인증명서는 제63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2023.8.8, 2024.10.22>

제53조의2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1

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는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 등급의 재분류

제54조(등급의 재분류)

1

제50조 또는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2.9.27, 2023.8.8>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을 다시 분류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3.5.16>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제55조 등급분류 등의 통지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ㆍ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에 따른 비디오물단체(이하 "비디오물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23.8.8>

1

1.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2.

제5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56조 자료제출의 요청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2제3항제54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제57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1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23.8.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시키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제5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

2

삭제 <2025.3.25>

3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5.3.25>

제5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5.8>

3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23.8.8>

제59조 영업의 제한

제59조(영업의 제한) 제57조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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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비디오물제작업은 제외한다)

제60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 2025.3.25>

전체 146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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