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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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2021.12.2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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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5.8, 2022.9.27,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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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2의
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5의
3.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제83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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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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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에 따른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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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제85조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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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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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제6항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ㆍ비영리민간단체ㆍ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89조(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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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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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3.8.8>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9.27,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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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ㆍ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8, 2012.2.17, 2015.5.18,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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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3.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한 자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ㆍ판매ㆍ전송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
5.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에 제공한 자
7.
제6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8, 2018.10.16, 2023.8.8, 2024.10.22,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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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4.
제45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7.
제5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9.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
11.
제6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12.
제67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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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6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