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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62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63조 영업의 승계

제63조(영업의 승계)

제64조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제65조 표시의무

제65조(표시의무)

제66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제5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67조 행정처분 등

제67조(행정처분 등)

제68조 과징금 부과

제68조(과징금 부과)

제69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70조 폐쇄 및 수거

제70조(폐쇄 및 수거)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1조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제72조 직무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5.8, 2022.9.27, 2023.8.8>

제73조 구성

제73조(구성)

제7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5조 위원장 등

제75조(위원장 등)

제76조 위원의 임기

제76조(위원의 임기)

제77조 의결정족수

제77조(의결정족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2조제3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8조 회의공개

제78조(회의공개)

제79조 소위원회 등

제79조(소위원회 등)

제80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제8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제81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8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8.8>

제82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제83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제84조 사무국

제84조(사무국)

제85조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제86조 국고지원

제86조(국고지원)

제5장 보칙

제87조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제87조(비디오물단체의 설립)

제88조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89조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제89조(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제90조 수수료

제90조(수수료)

제9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9.27, 2023.8.8>

제9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제93조 벌칙

제93조(벌칙) 제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제94조 벌칙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8, 2012.2.17, 2015.5.18, 2024.10.22>

제95조 벌칙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8, 2018.10.16, 2023.8.8, 2024.10.22, 2025.3.25>

제95조의2 벌칙

제95조의2(벌칙) 제6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 벌칙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제96조의2 벌칙

제96조의2(벌칙)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양벌규정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95조의2, 제96조제9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25.3.25>

제98조 과태료

제98조(과태료)

제99조 과태료의 부과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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