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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1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

삭제 <2025.3.25>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 2025.3.25>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증ㆍ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5.3.25>

제62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1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2.2.17, 2023.8.8, 2024.10.22>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정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

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

다.

삭제 <2009.5.8>

4.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5.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2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연령 확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10.22>

제63조 영업의 승계

제63조(영업의 승계)

1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에 따라 등록을 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영업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5.3.25>

5

제64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64조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1

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2021.12.28, 2023.8.8>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제65조 표시의무

제65조(표시의무)

1

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0.16, 2022.9.27>

2

제1항에 따른 등급 및 내용정보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23.8.8>

제66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제66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1

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디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2023.8.8>

2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2023.8.8>

4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5.8>

6

제1항에 따른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23.8.8>

제5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67조 행정처분 등

제67조(행정처분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23.8.8,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항제2호 및 제5호 중 제53조제2항,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24.10.22>

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10.22>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4.10.22>

제68조 과징금 부과

제68조(과징금 부과)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제6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2023.8.8, 2024.10.22>

1.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62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021.12.28>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건전한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

2.

비디오물의 유해환경 개선

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운용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제69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69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3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여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에 대하여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개정 2018.12.24, 2025.3.25>

2

제63조제5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6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제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제70조 폐쇄 및 수거

제70조(폐쇄 및 수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8.10.16>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및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미리 해당 비디오물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8.10.16, 2023.8.8>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4

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해당 비디오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2023.8.8>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수거ㆍ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비디오물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개정 2025.3.25>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게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9.27, 2025.10.1>

8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항 후단에 따른 심의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9.27, 2025.10.1>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1조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제72조 직무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5.8, 2022.9.27, 2023.8.8>

1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2의 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7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5.

5의 3.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제73조 구성

제73조(구성)

1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5.8, 2023.8.8, 2025.1.31>

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1.

추천 대상 분야의 적절한 분포

2.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종사 경력

3.

성(性) 및 연령의 균형. 이 경우 특정 성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제7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9.27, 2023.8.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신청, 제50조제1항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2

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75조 위원장 등

제75조(위원장 등)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76조 위원의 임기

제76조(위원의 임기)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3.8.8>

제77조 의결정족수

제77조(의결정족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2조제3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8조 회의공개

제78조(회의공개)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회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79조 소위원회 등

제79조(소위원회 등)

1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9.27>

3

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80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제80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3.8.8>

제81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8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8.8>

제82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제8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8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23.8.8>

제83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1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에 따른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3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제84조 사무국

제84조(사무국)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85조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1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제6항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ㆍ비영리민간단체ㆍ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86조 국고지원

제86조(국고지원)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장 보칙

제87조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제87조(비디오물단체의 설립)

1

비디오물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비디오물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4

비디오물단체는 비디오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비디오물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89조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제89조(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3.8.8>

제90조 수수료

제90조(수수료)

1

삭제 <2015.5.18>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2022.9.27, 2023.8.8>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3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32조에 따른 영화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4의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자

5.

제51조에 따른 비디오물 복제 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또는 확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

7.

제66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8.12.24, 2023.8.8>

1.

1의 3.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제57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3.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61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

4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제9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9.27, 2023.8.8>

1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ㆍ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4.

제9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9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9.27>

3

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제6장 벌칙

제93조 벌칙

제93조(벌칙) 제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제94조 벌칙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8, 2012.2.17, 2015.5.18, 2024.10.22>

1

1.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

3.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한 자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ㆍ판매ㆍ전송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

5.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에 제공한 자

6.

제5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한 자

7.

제6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

제95조 벌칙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8, 2018.10.16, 2023.8.8, 2024.10.22, 2025.3.25>

1

1.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를 상영한 자

2.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3.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관에서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영화를 상영한 자

4.

제45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거나 제51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자

6.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한 자

7.

제5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

8.

제5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9.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

10.

제6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6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한 자

12.

제67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제95조의2 벌칙

제95조의2(벌칙) 제6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 벌칙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

1.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6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6조의2 벌칙

제96조의2(벌칙)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양벌규정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95조의2, 제96조제9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25.3.25>

제98조 과태료

제9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22.9.27, 2023.8.8>

1.

제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한 자

3.

3의 2.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자

5.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지 아니한 자

6.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6, 2009.5.8, 2015.5.18, 2016.12.20, 2018.12.24>

1.

1의 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화제작ㆍ수입ㆍ배급 또는 상영업을 영위한 자

2.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한 자

4.

4의 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6.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8.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1.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3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99조 과태료의 부과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체 146개 조문 중 1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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