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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취소 등

제38조(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취소 등)

제39조 기록과 비치

제39조(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9조의2 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9조의2(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그 건설을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건설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3 준용

제39조의3(준용)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및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본다.

제39조의4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신설 2024.10.22>

제39조의4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제39조의4(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제39조의5 허가기준

제39조의5(허가기준)

제39조의6 검사

제39조의6(검사)

제39조의7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39조의7(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39조의8 기록과 비치

제39조의8(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0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40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41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제41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이나 이전방법의 지정과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제42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43조 운영 개시 등의 신고

제43조(운영 개시 등의 신고)

제44조 준용

제44조(준용)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지위 승계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9조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1.20, 2024.10.22>

제2절 핵물질의 사용 <개정 2024.10.22>

제45조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제46조 허가기준

제46조(허가기준) 제45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47조 검사

제47조(검사)

제48조 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제48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제49조 기록과 비치

제49조(기록과 비치)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 기준준수의무 등

제50조(기준준수의무 등)

제51조 준용

제51조(준용)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 승계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19조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개정 2024.10.22>

제52조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제53조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제53조의2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제53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제53조의3 방사선안전관리자

제53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

제54조 업무대행자의 등록

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

제55조 허가기준 등

제55조(허가기준 등)

제56조 검사

제56조(검사)

제57조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제57조(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제58조 기록과 비치

제58조(기록과 비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사용ㆍ이동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판매 또는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9조 기준준수의무 등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제59조의2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제60조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제60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제61조 검사

제61조(검사)

제62조 준용

제62조(준용)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로 본다. <개정 2024.10.22>

제6장 폐기 및 운반

제63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제64조 허가기준

제64조(허가기준)

제65조 검사

제65조(검사)

제65조의2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65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제6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제67조 기록과 비치

제67조(기록과 비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이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제68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68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68조의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제68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성능이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오염제거, 운영방법의 지정, 제63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및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8조의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제68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제68조의4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제68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제69조 준용

제69조(준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9조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운영"은 "건설ㆍ운영"으로 본다. <개정 2015.1.20,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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