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8조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취소 등
제38조(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취소 등)
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