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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취소 등

제38조(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취소 등)

1

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3.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37조제2항, 제9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3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8.

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9.

제9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9조 기록과 비치

제39조(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9조의2 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9조의2(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는 그 건설을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건설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3 준용

제39조의3(준용)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및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본다.

제39조의4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신설 2024.10.22>

제39조의4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제39조의4(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1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2.

안전관리규정

3.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4.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5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9조의7"로 본다.

제39조의5 허가기준

제39조의5(허가기준)

1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물질등으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핵연료주기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3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제39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위원회는 제39조의4제5항에 따른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영구정지로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제39조의6 검사

제39조의6(검사)

1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9조의5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한 경우

4.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9조의7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39조의7(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

1

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제39조의4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39조의4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9조의5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39조의6제2항, 제41조, 제92조제2항, 제9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70조,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8.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9.

제9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운영"으로 본다.

제39조의8 기록과 비치

제39조의8(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0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40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1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그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39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3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의4제5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4.10.22>

1.

핵연료주기시설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제41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제41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이나 이전방법의 지정과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제42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1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24.10.22>

2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3

삭제 <2015.1.20>

4

삭제 <2015.1.20>

5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제43조 운영 개시 등의 신고

제43조(운영 개시 등의 신고)

1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그 운영을 개시ㆍ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운영을 재개한 경우에는 그 운영을 개시ㆍ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제44조 준용

제44조(준용)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ㆍ신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지위 승계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9조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1.20, 2024.10.22>

제2절 핵물질의 사용 <개정 2024.10.22>

제45조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2024.10.22>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 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4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48조"로 본다. <개정 2022.6.10>

제46조 허가기준

제46조(허가기준) 제45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제47조 검사

제47조(검사)

1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허가기준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

2.

제45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제48조 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제48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1

위원회는 핵연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제4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6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50조제3항 또는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6.

제47조제2항제50조제2항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70조제94조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3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1>

4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 2024.10.22>

제49조 기록과 비치

제49조(기록과 비치)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 기준준수의무 등

제50조(기준준수의무 등)

1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업소 안에서의 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

2.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용시설 등

2

위원회는 해당 사업소 안에서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또는 배출이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해당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과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핵연료물질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 준용

제51조(준용)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 승계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19조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개정 2024.10.22>

제52조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5.21, 2024.10.22>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핵원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핵원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핵원료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핵원료물질의 사용이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해당 핵원료물질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4

핵원료물질사용자는 핵원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핵원료물질사용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2조제1항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2조제6항에 따라 사용금지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신설 2014.5.21>

6

위원회는 핵원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

3.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항, 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7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8

제6항에 따른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1, 2022.6.10>

9

제7항의 준용에 있어서 "업무의 정지"는 "사용금지"로 본다. <신설 2014.5.21, 2022.6.10>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제53조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1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3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은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3.3.23>

4

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5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3조제1항ㆍ제2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허가취소ㆍ사용금지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개정 2022.6.10>

제53조의2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제53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1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대형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방사선발생장치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하여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 방사선안전관리자

제53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

1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53조제3항의 안전관리규정 및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3.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4.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3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6

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7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자격 요건,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8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제54조 업무대행자의 등록

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

1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

3.

방사선안전보고서ㆍ안전관리규정의 작성

4.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5.

방사선안전관리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 업무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업무대행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5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4조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개정 2022.6.10>

제55조 허가기준 등

제55조(허가기준 등)

1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시설ㆍ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따라 발생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생산하려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3.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56조 검사

제56조(검사)

1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

2.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57조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제57조(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1

위원회는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ㆍ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3.

제5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4.

제53조제4항제5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5조의 허가 또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56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8.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3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1>

4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사용금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24.10.22>

제58조 기록과 비치

제58조(기록과 비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사용ㆍ이동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판매 또는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9조 기준준수의무 등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1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업소 안에서의 생산ㆍ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배출

3.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및 판매

2

위원회는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 또는 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사업소 안에서의 생산ㆍ사용ㆍ분배ㆍ저장ㆍ운반ㆍ처리 및 배출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이나 판매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해당 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 또는 생산ㆍ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과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허가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와 그 종업원은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9조의2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1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전용작업장

2.

방사선방호를 위한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작업장에서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3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작업장에 대하여 발주자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가 작업을 재개하기 위한 이행사항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발주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실제 일일작업량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7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할 때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안전한 방사선투과검사의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나 협력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제2항에 따른 안전설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제60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1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를 제작하려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설계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2.

시험용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비영리 단체의 학술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3.

수출전용으로 방사선기기를 제작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방사선기기의 설계자료, 안전성평가자료, 품질보증계획서(방사선기기를 제작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4

제1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형식별 설계승인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5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제61조 검사

제61조(검사)

1

제6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방사선기기를 승인받은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1.

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제작국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19>

3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가 면제된 방사선기기

2.

제60조제2항에 따라 설계에 대한 승인이 면제된 방사선기기

제62조 준용

제62조(준용)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로 본다. <개정 2024.10.22>

제6장 폐기 및 운반

제63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1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3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4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66조"로 본다. <개정 2022.6.10>

제64조 허가기준

제64조(허가기준)

1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12.22, 2020.12.22>

1.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4의 2. 제63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 후 관리계획이 30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적합할 것

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을 영구정지하거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이하 "처분활동"이라 한다)을 완결하려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한 처분활동의 완결로 인하여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한 처분활동의 완결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65조 검사

제65조(검사)

1

제6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0.12.22>

1.

제6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할 때

2.

제63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제65조의2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65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되거나 처분활동이 완결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제6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1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공사 또는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15.1.20, 2020.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 또는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건설공사 또는 운영을 중단한 때

3.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6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4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7.

제65조제2항제65조의2제2항제68조의2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8.
9.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운영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또는 운영"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제67조 기록과 비치

제67조(기록과 비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이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제68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68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2.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일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68조의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제68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성능이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오염제거, 운영방법의 지정, 제63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및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8조의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제68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에 대하여 제64조제2항에 따른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영구정지된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4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의 보고ㆍ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운영허가"는 "건설ㆍ운영 허가"로 본다. <개정 2022.6.10>

제68조의4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제68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1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제64조제2항에 따른 처분활동의 완결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완결한 처분활동과 관련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서,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폐쇄 후 관리계획서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2항에 따른 폐쇄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을 통지받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 폐쇄 후 관리의 종료가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건설ㆍ운영 허가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제69조 준용

제69조(준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9조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운영"은 "건설ㆍ운영"으로 본다. <개정 2015.1.20,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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