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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 국제협력

제107조의2(국제협력)

제108조 비밀누설금지

제108조(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 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제109조(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안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110조 보상

제110조(보상)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제110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110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10조의3 책임의 감면 등

제110조의3(책임의 감면 등)

제111조 업무의 위탁

제111조(업무의 위탁)

제111조의2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제111조의3 강제징수

제111조의3(강제징수)

제111조의4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112조 수수료

제112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면허ㆍ등록ㆍ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0.22>

제11장 벌칙

제113조 벌칙

제113조(벌칙)

제114조 벌칙

제114조(벌칙)

제115조 벌칙

제115조(벌칙) 제10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제116조 벌칙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20.12.22, 2024.10.22>

제117조 벌칙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0, 2020.12.22, 2021.4.20, 2023.10.31, 2024.10.22>

제118조 벌칙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15.1.20, 2020.12.22, 2021.4.20, 2023.10.31, 2024.10.22>

제119조 과태료

제119조(과태료)

제120조 양벌규정

제120조(양벌규정)

제12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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