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의2(국제협력)
전체 171개 조문 중 151-171
제108조 비밀누설금지
제108조(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 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제110조 보상
제110조(보상)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제110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110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10조의3 책임의 감면 등
제110조의3(책임의 감면 등)
제111조 업무의 위탁
제111조(업무의 위탁)
제111조의2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제111조의3 강제징수
제111조의3(강제징수)
제111조의4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112조 수수료
제11장 벌칙
제113조 벌칙
제113조(벌칙)
제114조 벌칙
제114조(벌칙)
제115조 벌칙
제116조 벌칙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20.12.22, 2024.10.22>
제117조 벌칙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0, 2020.12.22, 2021.4.20, 2023.10.31, 2024.10.22>
제118조 벌칙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15.1.20, 2020.12.22, 2021.4.20, 2023.10.31, 2024.10.22>
제119조 과태료
제119조(과태료)
제120조 양벌규정
제120조(양벌규정)
제12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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