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71개 조문 중 151-171

제107조의2 국제협력

제107조의2(국제협력)

1

위원회는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의 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그 밖의 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원 등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 비밀누설금지

제108조(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 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제109조(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안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110조 보상

제110조(보상)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제110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110조의2(포상금의 지급)

1

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의3 책임의 감면 등

제110조의3(책임의 감면 등)

1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11조 업무의 위탁

제111조(업무의 위탁)

1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0, 2015.12.22, 2020.12.22, 2022.6.10, 2023.10.31, 2024.10.22>

1.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인가 및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제10조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9조제34조제39조의3제44조제5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3.

제11조제2호 및 제4호(제3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39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46조제3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9조제1항, 제64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2 및 제5호, 제68조제1항, 제72조제79조제2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ㆍ개발

4.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3항 후단ㆍ제6항(제34조제44조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 제39조의6제1항, 제47조제1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제65조제1항, 제68조의4제3항ㆍ제5항,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3제1항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ㆍ점검

5.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

6.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7.

제82조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

8.

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제34조제39조의3제44조제5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29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 제35조제3항 단서, 제39조의2, 제39조의4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51조제62조제69조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의 실시

10.

제88조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제88조의2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제93조에 따른 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제98조제1항제10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11.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98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ㆍ보완 요구

12.

제54조제1항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3.

제104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제105조제1항에 따른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ㆍ평가

14.

14의 2.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15.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3

삭제 <2015.6.22>

4

삭제 <2015.6.22>

5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0.22>

6

삭제 <2015.6.22>

제111조의2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1

위원회는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4.10.22, 2025.1.21>

1.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사전검토ㆍ교육훈련 또는 수출입요건확인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2

부담금의 규모, 산정기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발생시키는 원자력안전관리 수요, 관련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수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위원회는 부담금 규모,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1조의3 강제징수

제111조의3(강제징수)

1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2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8.27, 2025.1.21>

3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5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제111조의4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1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2025.1.21>

1.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삭제 <2025.1.21>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과태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

5.

정부의 출연금

6.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2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1.21>

1.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2.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3.

원자력통제

4.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기준,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12.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 제7조의2에 따른 안전재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1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5.

그 밖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12조 수수료

제112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면허ㆍ등록ㆍ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0.22>

제11장 벌칙

제113조 벌칙

제113조(벌칙)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전쟁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4조 벌칙

제114조(벌칙)

1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5조 벌칙

제115조(벌칙) 제10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5.21>

제116조 벌칙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20.12.22, 2024.10.22>

1

1.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0조제1항 전단ㆍ제30조제1항 전단ㆍ제30조의2제1항 전단ㆍ제35조제1항제39조의4제1항제45조제1항 전단ㆍ제53조제1항 전단ㆍ제54조제1항제63조제1항 전단 또는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지ㆍ사업 등 각 해당 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27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1조제50조제2항제68조의2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제24조제1항제32조제38조제1항제39조의7제1항제48조제57조제1항제59조의2제3항제66조제1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한 자

4.

제10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117조 벌칙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0, 2020.12.22, 2021.4.20, 2023.10.31, 2024.10.22>

1

1.

제10조제1항 후단ㆍ제2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제1항 후단ㆍ제30조의2제1항 후단ㆍ제35조제3항 본문ㆍ제39조의4제3항 본문ㆍ제45조제1항 후단ㆍ제53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제34조제39조의3제44조제5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6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전단ㆍ제60조제1항 전단ㆍ제68조의3제1항 전단ㆍ제68조의4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1항제39조의6제1항제47조제1항제56조제1항제65조제1항제75조제1항제77조제1항제77조의3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

4.

제89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출입하거나 거주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3항제52조제3항제59조제2항제59조의2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0조제1항 및 제2항ㆍ제77조제2항제77조의3제2항제84조제1항 본문ㆍ제94조제96조 또는 제97조를 위반한 자

7.

제15조의3(제29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4제2항제74조제2항제92조제1항제92조의2제98조제1항 또는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제2항의 면허를 받은 자

9.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제118조 벌칙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15.1.20, 2020.12.22, 2021.4.20, 2023.10.31, 2024.10.22>

1

1.

제15조의4제3항제16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3조제2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7항(제34조제44조제6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2항제39조의6제2항제47조제2항제56조제2항제65조제2항제65조의2제2항제68조의4제4항제75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0조제1항제65조의2제1항제68조제1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 후단(제29조제34조제39조의3제44조제5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68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68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5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99조제1항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자

제119조 과태료

제119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2017.10.24, 2017.12.19, 2018.8.14, 2020.12.22, 2022.6.10, 2024.10.22>

1.

제10조제1항 단서ㆍ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제34조제39조의3제44조제5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2(제29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9조제3항(제29조제34조제39조의3제44조제51조제62조제69조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1항 단서ㆍ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1항 단서ㆍ제30조의2제1항 단서ㆍ제31조제1항제33조제35조제3항 단서ㆍ제39조의2제39조의4제3항 단서ㆍ제42조제1항 단서ㆍ제43조(제51조제62조제69조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제1항 단서ㆍ제52조제1항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ㆍ제54조제2항제60조제1항 단서ㆍ제63조제1항 단서ㆍ제68조의3제1항 단서ㆍ제68조의4제1항 단서ㆍ제71조제76조제1항 단서ㆍ제77조의2제1항 단서ㆍ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3.

제18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5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9조제39조의8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4.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후단ㆍ제60조제1항 후단ㆍ제76조제1항 후단ㆍ제77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5조의2에 따른 성능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ㆍ조작한 자

7.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5.21>

3

삭제 <2014.5.21>

제120조 양벌규정

제120조(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5.21>

1

1.

성능검증기관에서 성능검증업무를 하는 자

2.

성능검증관리기관에서 성능검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제1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

전체 171개 조문 중 151-17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