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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제70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1

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해양에 투기(投棄)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2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아닌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땅속에 천층(淺層)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심층(深層)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5.1.20, 2020.12.22>

3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위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도(引渡)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제71조 운반신고

제71조(운반신고)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ㆍ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ㆍ핵연료물질사용자ㆍ핵원료물질사용자ㆍ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5.1.20, 2024.10.22>

2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의 영해를 경유하려는 자(선박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3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제72조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제72조(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성물질등을 철도ㆍ도로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의하여 운반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 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3조 피폭관리 등

제73조(피폭관리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관계하는 작업자에게 방사선피폭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4조 사고의 조치 등

제74조(사고의 조치 등)

1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 포장 및 운반 검사

제75조(포장 및 운반 검사)

1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72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준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제72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76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제76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를 제작하려는 때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운반용기의 설계자료,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안전성분석보고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제77조 운반용기의 검사 등

제77조(운반용기의 검사 등)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7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제작ㆍ수입된 운반용기 및 사용 중인 운반용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7조의2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1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의4제1항ㆍ제3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설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승인을 받은 후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승인신청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제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ㆍ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장용기등의 설계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 중 해당 저장용기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4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제77조의3 저장용기등의 검사 등

제77조의3(저장용기등의 검사 등)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장용기등의 설계를 이용하여 저장용기등을 제작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 검사를 받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은 저장용기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제작 검사에 합격한 저장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78조 판독업무자의 등록

제78조(판독업무자의 등록)

1

신체의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5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은 "제8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개정 2022.6.10>

제79조 등록기준

제79조(등록기준)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제78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80조 검사

제80조(검사)

1

판독업무자는 판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판독업무자가 제7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81조 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제81조(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1

위원회는 판독업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등록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3.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4.

제7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7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80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 기록과 비치

제82조(기록과 비치) 판독업무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독시설 및 판독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3조 준용

제83조(준용) 판독업무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판독업무자"로 본다. <개정 2024.10.22>

제8장 면허 및 시험

제84조 면허 등

제84조(면허 등)

1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ㆍ감독하에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2

제1항의 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

원자로조종사면허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제85조 결격사유

제8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1, 2015.12.22, 2020.6.9, 2021.4.20, 2022.6.10, 2023.10.31, 2024.2.13>

1

1.

18세 미만의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ㆍ부품 등의 납품ㆍ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제130조제132조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86조 면허의 취소 등

제86조(면허의 취소 등)

1

위원회는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23.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때

2.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4.

제106조제2항을 위반한 때

2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7조 면허시험

제87조(면허시험)

1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가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3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 일부터 3년간 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4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2 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제87조의2(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1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으려고 하거나 제88조의2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시기,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8조 면허증의 교부 등

제88조(면허증의 교부 등)

1

위원회는 제87조에 따른 면허시험 및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원자로조종면허에 한정한다)에 합격한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2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88조의2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88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1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까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2.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까지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2회 이상 받았을 것

3.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4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그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5

제4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6

위원회는 원자로조종면허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그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의3 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제88조의3(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규제ㆍ감독

제89조 제한구역의 설정

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

1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사선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범위와 제2항에 따른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항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가 외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일정 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제90조 위해시설 설치제한

제90조(위해시설 설치제한)

1

제10조제20조제35조제39조의4 또는 제6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는 부지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 시설의 운영에 위해가 되는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4.10.22>

2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1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

2.

건강진단

3.

피폭관리

4.

삭제 <2024.10.22>

2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3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4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방사선장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원자력이용시설에의 출입제한과 그 밖의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제92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진ㆍ화재와 그 밖의 재해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2.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

3.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 방사성물질등의 이전ㆍ오염의 제거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1조제1항제3호, 제39조의5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2024.10.22>

4

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20, 2021.12.28>

제92조의2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제9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해당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제93조 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제93조(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1

정부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핵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자ㆍ소지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해당 핵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수용하거나 양도하게 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94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제9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국제약속에 따라 국가가 핵물질을 양도ㆍ양수하거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4.10.22>

1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범위에서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수ㆍ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제17조제24조제32조제38조제39조의7제48조제57조제6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사업 또는 업무를 폐지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5.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6.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는 경우. 다만, 해당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5조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95조(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1

이 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사용금지를 포함한다)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보관ㆍ배출ㆍ저장ㆍ처리ㆍ처분ㆍ오염제거ㆍ기록인도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부터 지역 주민 또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거 및 오염된 시설의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제96조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제96조(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을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 도난 등의 신고

제97조(도난 등의 신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그가 소지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하여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8조 보고ㆍ검사 등

제98조(보고ㆍ검사 등)

1

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자력관계사업자ㆍ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ㆍ공장ㆍ선박ㆍ연구시설 또는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 법과 국제약속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4

국제약속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 또는 국제규제물자공급 당사국 정부가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에서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사업소ㆍ공장ㆍ선박ㆍ연구시설 및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5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에서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봉인을 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거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하거나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ㆍ확인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99조 허가 또는 지정 조건

제99조(허가 또는 지정 조건)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제100조(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1

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에 참여하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제10조제2항제20조제2항제30조제2항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 중 제1항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제102조 종업원에 대한 보호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1, 2022.6.10, 2024.10.22>

1

1.

제20조제2항 또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제39조의4제2항제2호ㆍ제45조제2항제53조제3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및 제78조제3항에 따른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

2.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가 제1호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ㆍ안전관리규정 및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알려주는 행위

3.

제1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39조의6제47조제56조제61조제65조제77조제80조제98조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4.

제53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하여 조치ㆍ권고하거나 제59조의2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나 협력을 요청하는 행위

제103조 주민의 의견수렴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제10조제2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12.22, 2025.1.21>

1.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

2.

계속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6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체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20.12.22>

3

신청자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5

신청자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제103조의2 정보공개의무

제103조의2(정보공개의무)

1

위원회는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 환경보전

제104조(환경보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8>

1.

발전용원자로

2.

열 출력 100킬로와트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3.

핵연료주기시설

4.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5.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 그 주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에게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제105조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제105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1

위원회는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방사능측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측정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05조의2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1

위원회는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열 출력 2메가와트 이하의 연구용원자로는 제외한다)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6.10>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0>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2.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3.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4.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관련 자료

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중 항공기 이용 관련 자료

8.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9.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10.

그 밖에 위원회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ㆍ자료

3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6조 교육훈련

제106조(교육훈련)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1.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2.

신고사용자의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

2

제8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107조 수출입의 절차

제107조(수출입의 절차)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절차는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전체 171개 조문 중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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