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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제70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제71조 운반신고

제71조(운반신고)

제72조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제72조(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성물질등을 철도ㆍ도로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의하여 운반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 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3조 피폭관리 등

제73조(피폭관리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관계하는 작업자에게 방사선피폭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4조 사고의 조치 등

제74조(사고의 조치 등)

제75조 포장 및 운반 검사

제75조(포장 및 운반 검사)

제76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제76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제77조 운반용기의 검사 등

제77조(운반용기의 검사 등)

제77조의2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제77조의3 저장용기등의 검사 등

제77조의3(저장용기등의 검사 등)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78조 판독업무자의 등록

제78조(판독업무자의 등록)

제79조 등록기준

제79조(등록기준)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80조 검사

제80조(검사)

제81조 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제81조(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제82조 기록과 비치

제82조(기록과 비치) 판독업무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독시설 및 판독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3조 준용

제83조(준용) 판독업무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판독업무자"로 본다. <개정 2024.10.22>

제8장 면허 및 시험

제84조 면허 등

제84조(면허 등)

제85조 결격사유

제8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1, 2015.12.22, 2020.6.9, 2021.4.20, 2022.6.10, 2023.10.31, 2024.2.13>

제86조 면허의 취소 등

제86조(면허의 취소 등)

제87조 면허시험

제87조(면허시험)

제87조의2 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제87조의2(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제88조 면허증의 교부 등

제88조(면허증의 교부 등)

제88조의2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88조의2(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88조의3 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제88조의3(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규제ㆍ감독

제89조 제한구역의 설정

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

제90조 위해시설 설치제한

제90조(위해시설 설치제한)

제91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제92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92조의2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제9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해당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제93조 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제93조(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제94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제9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국제약속에 따라 국가가 핵물질을 양도ㆍ양수하거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4.10.22>

제95조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95조(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96조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제96조(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여금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을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 도난 등의 신고

제97조(도난 등의 신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그가 소지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하여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8조 보고ㆍ검사 등

제98조(보고ㆍ검사 등)

제10장 보칙

제99조 허가 또는 지정 조건

제99조(허가 또는 지정 조건)

제100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제100조(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제101조 청문

제101조(청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제102조 종업원에 대한 보호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1, 2022.6.10, 2024.10.22>

제103조 주민의 의견수렴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제103조의2 정보공개의무

제103조의2(정보공개의무)

제104조 환경보전

제104조(환경보전)

제105조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제105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제105조의2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제106조 교육훈련

제106조(교육훈련)

제107조 수출입의 절차

제107조(수출입의 절차)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절차는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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