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49개 조문 중 1-50
제1조의2 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제1조의3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제1조의4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제1조의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제1조의5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제1조의5(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법 제4조의2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관리의 특성상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동의(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말한다)를 받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2.2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제3조 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조산(助産)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12.8.2, 2023.9.22>
제1항에 따라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수습생 모집계획서 및 수습계획서와 수습과정의 개요를 적은 서류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월별 분만 실적을 적은 서류
삭제 <2023.9.22>
삭제 <2023.9.22>
삭제 <2023.9.22>
제3조의2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ㆍ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제1호에 준하는 의료기기로서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제4조 면허증 발급
제4조(면허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9>
제5조 면허등록대장 등
제5조(면허등록대장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따른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제1항의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이나 면허증의 기재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 정정이나 면허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6.20>
제2항에 따라 등록대장의 기재 사항 정정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 정정(면허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면허증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면허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면허증 재발급
제6조(면허증 재발급)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2025.6.20>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2020.9.4>
제7조 수수료 등
제7조(수수료 등)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2025.6.20>
면허증 발급 수수료 : 2천원
면허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 2천원
등록증명 수수료 :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수수료는 면허관청이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4.9.26>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9.26>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하려는 자의 배우자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4.9.26>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
제9조 진단서의 기재 사항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 2024.7.18>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고,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다.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분류기호"라 한다)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원ㆍ퇴원 연월일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진찰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ㆍ면허자격ㆍ면허번호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의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식사의 가능 여부
상해에 대한 소견
치료기간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다.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 사망진단서 등
제11조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제11조의2 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이하 "대리수령자"라 한다)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9.14>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영 제10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 제10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영 제10조의2제4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2조 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않는다. <개정 2015.1.2, 2015.12.23, 2016.10.6, 2017.3.7, 2021.6.30, 2024.7.18>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환자가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및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다.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ㆍ면허종류 및 번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內院日)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3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약사법」 제39조 및 제71조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등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인지 여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제4의3 제14호에 따라 안전성 속보 또는 안전성 서한을 전파한 의약품인지 여부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의약품인지 여부
의사 및 치과의사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사 및 치과의사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인 경우
긴급한 재해구호상황인 경우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7, 2017.6.21, 2018.9.27, 2020.2.28, 2021.6.30>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삭제 <2021.6.30>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2018.9.27, 2020.2.28>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2018.9.27>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2.28>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자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8.9.27, 2020.2.28>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바이오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제13조의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보안성에 대한 점검ㆍ관리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관한 이용매뉴얼의 작성ㆍ배포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준하는 것으로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범위, 이용목적, 이용범위 및 제출방법 등이 포함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의5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이하 이 조에서 "전송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지정하는 자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전송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은 "진료기록의 전송등"으로 본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전송등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자가 전원(轉院)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전송등을 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기록의 전송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의료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2023.3.2, 2024.7.18, 2025.12.19>
진료기록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다만, 진료를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진료 일시(日時)
조산기록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다만, 조산을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생ㆍ사산별(生ㆍ死産別) 분만 횟수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ㆍ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ㆍ사의 구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삭제 <2013.10.4>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간호기록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다만, 간호를 받는 사람이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할 수 있다.
체온ㆍ맥박ㆍ호흡ㆍ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日時)
수술기록
수술을 받은 사람의 성명,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환자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수술 전과 후의 진단명
수술 일시(日時)ㆍ방법ㆍ내용
수술 후의 경과 및 특이사항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주된 의사와 보조 의사를 포함한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3.10.4, 2023.3.2>
삭제 <2019.10.24>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6.10.6, 2016.12.29>
환자 명부 : 5년
진료기록부 : 10년
처방전 : 2년
수술기록 :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간호기록부 :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2.28>
전자의무기록의 생성ㆍ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전자의무기록의 백업저장장비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장비가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전자의무기록 보존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잠금장치
의료기관(법 제49조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 제1호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저장장비 또는 제3호에 따른 백업저장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동작 여부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감시 장비
재해예방시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장비에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7>
제1항 각 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 및 제2항에 따른 접속 기록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9.27>
제16조의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명칭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
진료정보의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사항
제16조의3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제16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을 통해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 요청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 이 경우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제16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제16조의5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5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7.6.21, 2020.2.28>
제17조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제19조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제19조의2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제19조의3
제19조의3 삭제 <2016.6.23>
제19조의4
제19조의4 삭제 <2016.6.23>
제19조의5
제19조의5 삭제 <2016.6.23>
제19조의6
제19조의6 삭제 <2016.6.23>
제19조의7
제19조의7 삭제 <2016.6.23>
제19조의8
제19조의8 삭제 <2016.6.23>
제19조의9
제19조의9 삭제 <2016.6.23>
제20조 보수교육
제20조(보수교육)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7.3.7, 2025.6.20>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5.6.20>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제4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25.6.20>
전공의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각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제22조 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2.4.27>
제23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보수교육 면제자명단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4조 가정간호
제24조(가정간호)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간호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정간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간호사(이하 "가정전문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가정전문간호사등은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27>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등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2.27>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가정간호의 질 관리 등 가정간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3.19>
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1.29, 2010.9.1, 2015.7.24, 2016.10.6, 2017.6.21, 2021.6.30, 2022.9.14>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삭제 <2021.6.30>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다만,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9.14>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7.6.21, 2021.6.30, 2022.9.14, 2023.9.22>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2017.6.21, 2022.9.1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5.29, 2022.9.14, 2023.11.1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2022.9.14>
제26조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5.7.24, 2022.9.14>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그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이나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변동만 해당한다. <개정 2017.6.21, 2022.9.1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改書)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5.5.29>
제26조의2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제26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허가 사전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의"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신청인이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신청할 때 의료기관 개설의 승인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개설 승인 신청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기관 개설이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병상 수급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료기관 개설 승인 여부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회신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7항에 따른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위원회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지역별ㆍ종별ㆍ기능별 특성 등에 따라 신청인이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 이내에 개설허가를 받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아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제26조의2제7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본심의 및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 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1.29, 2010.9.1, 2015.7.24, 2016.10.6, 2016.12.29, 2017.6.21, 2021.6.30, 2022.9.14, 2025.6.20>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다만,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6.30, 2022.9.14>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한다)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본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6.20>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병상 수 및 진료과목 등 중요사항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위원회의 본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6.20>
시ㆍ도지사는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5.29, 2021.6.30, 2023.11.17>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5.29, 2021.6.30>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본심의 및 개설허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6.20>
전체 149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