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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8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28조의2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제29조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제30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제30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제30조의3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

제30조의4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제30조의5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제30조의5(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제30조의6 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30조의6(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30조의7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제30조의7(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제31조 조산원의 지도의사

제31조(조산원의 지도의사) 조산원의 개설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낙서 및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제33조

제33조 삭제 <2017.3.7>

제3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24>

제35조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환자, 의료관계인,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3.7, 2019.9.27>

제35조의2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6조 요양병원의 운영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제37조

제37조 삭제 <2015.1.2>

제38조 의료인 등의 정원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제39조 급식관리

제39조(급식관리)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6호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ㆍ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7.3.7, 2021.6.30>

제39조의2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제39조의2(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9조의3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8호에 따라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9.4>

제39조의5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제39조의5(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제39조의6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1호에 따라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9조의7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2호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표 7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9조의8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제39조의8(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3호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9조의9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제39조의9(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39조의10 촬영의 범위

제39조의10(촬영의 범위)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39조의11 촬영의 요청 절차 등

제39조의11(촬영의 요청 절차 등)

제39조의12 촬영 거부의 사유

제39조의12(촬영 거부의 사유)

제39조의13 녹음의 요청

제39조의13(녹음의 요청)

제39조의14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9조의14(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9조의15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제39조의16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39조의16(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39조의17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제39조의17(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제39조의18 당직의료인

제39조의18(당직의료인)

제39조의19

제39조의19 삭제 <2025.6.20>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9, 2011.2.10, 2012.4.27, 2017.3.7, 2017.6.21, 2019.10.24, 2021.6.30, 2023.9.22, 2024.7.24>

제41조 진료과목의 표시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0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0>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

제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제44조 위원회의 구성

제44조(위원회의 구성)

제45조 위원회의 운영

제45조(위원회의 운영)

제46조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제46조의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제46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제46조의3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제46조의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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