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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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28조의2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제29조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제3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제30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제30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제30조의3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제30조의4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제30조의5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제30조의5(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제30조의6 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30조의6(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30조의7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제30조의7(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제31조 조산원의 지도의사
제32조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제33조
제33조 삭제 <2017.3.7>
제3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제35조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제35조의2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제36조 요양병원의 운영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제37조
제37조 삭제 <2015.1.2>
제38조 의료인 등의 정원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제39조 급식관리
제39조의2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제39조의3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제39조의4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제39조의4(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9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0.9.4>
제39조의5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제39조의5(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제39조의6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제39조의7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제39조의8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제39조의9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제39조의10 촬영의 범위
제39조의11 촬영의 요청 절차 등
제39조의11(촬영의 요청 절차 등)
제39조의12 촬영 거부의 사유
제39조의12(촬영 거부의 사유)
제39조의13 녹음의 요청
제39조의13(녹음의 요청)
제39조의14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9조의15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제39조의16 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39조의16(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39조의17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제39조의17(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제39조의18 당직의료인
제39조의18(당직의료인)
제39조의19
제39조의19 삭제 <2025.6.20>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41조 진료과목의 표시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
제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제44조 위원회의 구성
제44조(위원회의 구성)
제45조 위원회의 운영
제45조(위원회의 운영)
제46조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제46조의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제46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제46조의3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제46조의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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