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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제1조의3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제1조의4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제1조의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제1조의5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제1조의5(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제2조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제3조 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제3조의2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제4조 면허증 발급
제4조(면허증 발급)
제5조 면허등록대장 등
제5조(면허등록대장 등)
제6조 면허증 재발급
제6조(면허증 재발급)
제7조 수수료 등
제7조(수수료 등)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
제9조 진단서의 기재 사항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제10조 사망진단서 등
제11조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제11조의2 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제12조 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제13조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3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3조의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5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제14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16조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제16조의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제16조의3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제16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제16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제16조의5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17조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제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제19조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제19조의2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19조의3
제19조의3 삭제 <2016.6.23>
제19조의4
제19조의4 삭제 <2016.6.23>
제19조의5
제19조의5 삭제 <2016.6.23>
제19조의6
제19조의6 삭제 <2016.6.23>
제19조의7
제19조의7 삭제 <2016.6.23>
제19조의8
제19조의8 삭제 <2016.6.23>
제19조의9
제19조의9 삭제 <2016.6.23>
제20조 보수교육
제20조(보수교육)
제21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22조 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2.4.27>
제23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4조 가정간호
제24조(가정간호)
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제26조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6조의2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제26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제2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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