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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46조의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47조 입원환자의 전원

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

제47조의2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제47조의2(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법 제47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8조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9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2018.9.27, 2019.10.24>

제49조 신청 서류의 보정 등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등)

제50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제51조 정관변경허가신청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2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란 별지 제31호서식의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9.27>

제52조 임원 선임의 보고 등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제53조 재산의 증가 보고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의료법인은 매수(買受)ㆍ기부수령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부동산 재산 증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2018.9.27, 2019.9.27>

제54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제55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56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57조 해산신고

제57조(해산신고)

제58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해산 당시의 정관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제59조

제59조 삭제 <2015.1.2>

제60조 부대사업

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3.19, 2014.9.19>

제61조 부대사업의 신고 등

제61조(부대사업의 신고 등)

제61조의2 자율심의기구 신고

제61조의2(자율심의기구 신고)

제61조의3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61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는 법 제57조의3에 따라 의료광고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 수탁사업 실적 보고

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제63조 의료기관의 재인증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제64조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제64조의2 조사일정 통보

제64조의2(조사일정 통보) 인증원의 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정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4>

제64조의4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제64조의5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제64조의5(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제64조의6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제64조의7 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인증원의 장은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0.9.4>

제64조의8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제64조의8(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제64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64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64조의10 인증비용의 승인

제64조의10(인증비용의 승인) 법 제58조의11제6항에 따라 인증원의 장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4>

제64조의11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4조의11(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5조 의료지도원의 자격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지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66조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제66조(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제67조 의료지도기록부 비치

제67조(의료지도기록부 비치) 의료지도원은 의료지도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직무집행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8조 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제68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의료지도원이 의료지도를 한 결과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 의료지도원의 증표

제69조(의료지도원의 증표) 의료지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70조

제70조 삭제 <2012.4.27>

제71조

제71조 삭제 <2012.4.27>

제72조

제72조 삭제 <2012.4.27>

제73조

제73조 삭제 <2015.1.2>

제74조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제74조(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또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5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제75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제76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

제76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

제77조 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제77조(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제78조 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제78조(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제7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08.9.5>

제7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80조

제80조 삭제 <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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