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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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입원환자의 전원
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
제47조의2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제48조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9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2018.9.27, 2019.10.24>
제49조 신청 서류의 보정 등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등)
제50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제51조 정관변경허가신청
제52조 임원 선임의 보고 등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제53조 재산의 증가 보고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의료법인은 매수(買受)ㆍ기부수령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부동산 재산 증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2018.9.27, 2019.9.27>
제54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제55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56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57조 해산신고
제57조(해산신고)
제58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해산 당시의 정관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제59조
제59조 삭제 <2015.1.2>
제60조 부대사업
제61조 부대사업의 신고 등
제61조(부대사업의 신고 등)
제61조의2 자율심의기구 신고
제61조의2(자율심의기구 신고)
제61조의3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62조 수탁사업 실적 보고
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제63조 의료기관의 재인증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제64조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제64조의2 조사일정 통보
제64조의3
제64조의4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제64조의5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제64조의5(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제64조의6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제64조의7 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제64조의8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제64조의8(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제64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64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64조의10 인증비용의 승인
제64조의10(인증비용의 승인) 법 제58조의11제6항에 따라 인증원의 장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4>
제64조의11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4조의11(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5조 의료지도원의 자격
제66조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제66조(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제67조 의료지도기록부 비치
제67조(의료지도기록부 비치) 의료지도원은 의료지도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직무집행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8조 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제68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의료지도원이 의료지도를 한 결과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 의료지도원의 증표
제69조(의료지도원의 증표) 의료지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70조
제70조 삭제 <2012.4.27>
제71조
제71조 삭제 <2012.4.27>
제72조
제72조 삭제 <2012.4.27>
제73조
제73조 삭제 <2015.1.2>
제74조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제75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제75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제76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
제76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
제77조 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제77조(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제78조 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제78조(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제7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08.9.5>
제7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80조
제80조 삭제 <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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