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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46조의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1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자율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

2.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

2

법 제47조제10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이란 의료관련감염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3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6.20>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6.20>

제47조 입원환자의 전원

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

1

법 제47조의2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시키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7.18>

1.

환자가 현재 입원 중인 의료기관과 전원시키려는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2.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 다만, 환자가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알리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및 전산관리번호를 알릴 수 있고,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

3.

전원일자

4.

전원사유

3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전원시키고 구두, 유선 또는 서면 등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환자의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47조의2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제47조의2(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법 제47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1.

100병상 이상의 병원

2.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3.

요양병원

4.

정신병원

5.

종합병원

제48조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9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2018.9.27, 2019.10.24>

1

1.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소ㆍ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 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적은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이를 갈음한다)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 분(分)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첨부한다)ㆍ취임승낙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8.

설립 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제49조 신청 서류의 보정 등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등)

1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2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7>

제50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제51조 정관변경허가신청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2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란 별지 제31호서식의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9.27>

1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개정안(신ㆍ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ㆍ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 임원 선임의 보고 등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1

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再任)된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9.5, 2009.4.29, 2018.9.27>

1.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첨부한다)

3.

취임승낙서

2

삭제 <2008.9.5>

제53조 재산의 증가 보고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의료법인은 매수(買受)ㆍ기부수령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부동산 재산 증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2018.9.27, 2019.9.27>

1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을 적은 서류

3.

재산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54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1

영 제21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1.

이유서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인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7>

1.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2.

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3.

법인 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9.27>

제55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1

의료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관

2.

임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6.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2

재산목록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영구 보존하고, 제6호의 서류는 10년 보존하며, 그 밖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6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1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을 감독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 관계되는 서류, 장부,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7조 해산신고

제57조(해산신고)

1

의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50조「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료법인 해산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8.9.27>

1.

해산 연월일

2.

해산 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2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삭제 <2009.4.29>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3

의료법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의료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1.

신청 당시의 재산목록 및 감정평가서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신청당시의 정관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제58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해산 당시의 정관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1

1.

처분 사유

2.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

제59조

제59조 삭제 <2015.1.2>

제60조 부대사업

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3.19, 2014.9.19>

1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2의 2.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산후조리업

4.

목욕장업

5.

의료기기 임대ㆍ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7.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8.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ㆍ개조ㆍ수리업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가.

이용업 및 미용업

나.

안경 조제ㆍ판매업

다.

은행업

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진료과목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1조 부대사업의 신고 등

제61조(부대사업의 신고 등)

1

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삭제 <2021.6.30>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에 제3항에 따라 변경한 사항을 적은 후 해당 의료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61조의2 자율심의기구 신고

제61조의2(자율심의기구 신고)

1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가 법 제57조제2항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담부서와 상근인력 현황

2.

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산장비와 사무실 현황

2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단체가 법 제57조제2항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등록증 사본

3.

소비자단체의 정관 사본

제61조의3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61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는 법 제57조의3에 따라 의료광고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 수탁사업 실적 보고

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1

법 제58조제2항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ㆍ평가결과 등 인증업무의 처리 내용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따라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9.4>

2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원의 장은 법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등급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4>

제63조 의료기관의 재인증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1

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라 재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9.4>

2

의료기관의 재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인증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9.4>

1.

인증신청

2.

조사계획 수립

3.

서면 및 현지조사 실시

4.

평가결과 분석 및 인증등급 결정

5.

이의신청 심의 및 처리결과 통보

6.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 확정 및 공표

제64조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1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9.4>

2

제1항에 따른 인증 절차는 제63조제2항을 준용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장에게 인증신청기간 1개월 전에 인증신청 대상 및 기간 등 조사계획을 수립ㆍ통보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요양병원의 장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9.4>

5

법 제5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시 인증을 신청하려는 요양병원의 장은 조건부인증ㆍ불인증을 받은 날 또는 인증ㆍ조건부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4>

6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등급을 결정하기 전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9.4>

7

인증원의 장은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인증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2020.9.4>

제64조의2 조사일정 통보

제64조의2(조사일정 통보) 인증원의 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정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4>

제64조의4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1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 및 인증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9.4>

2

인증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4>

제64조의5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제64조의5(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1

인증원의 장은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의료기관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9.4>

2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1서식의 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의료기관 인증서(의료기관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증명서류(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5.29, 2018.9.27, 2020.9.4>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인증원의 장이 의료기관 인증서를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9.4>

제64조의6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1

제58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2

인증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4>

제64조의7 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인증원의 장은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0.9.4>

1

1.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 종별, 진료과목 등 일반현황

2.

인증등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3.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4.

그 밖에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4조의8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제64조의8(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9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1회 이상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원의 장이 정한다.

제64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64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1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인증서를 인증원의 장에게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정지해야 한다. <개정 2020.9.4>

2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0.9.4>

제64조의10 인증비용의 승인

제64조의10(인증비용의 승인) 법 제58조의11제6항에 따라 인증원의 장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4>

1

1.

조사수당, 여비 등 현지조사에 드는 직접비용

2.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인증원 운영에 드는 간접비용

3.

그 밖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의 진단 및 기술 지원 등에 드는 컨설팅 비용

제64조의11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4조의11(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서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의료평가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로 한다.

1.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 또는 의료 질(質)에 대한 보고ㆍ평가

2.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전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증ㆍ지정 평가

3.

공공보건의료사업 또는 필수의료를 위해 실시되는 운영평가 또는 지정평가

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평가정보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데이터 품질관리

2.

의료평가정보의 지표관리 및 품질관리, 분석ㆍ통계 제공

3.

의료평가정보의 연계

4.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5조 의료지도원의 자격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지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1.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2.

의료 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6조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제66조(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1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은 해당 행정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9.4>

제67조 의료지도기록부 비치

제67조(의료지도기록부 비치) 의료지도원은 의료지도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직무집행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8조 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제68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의료지도원이 의료지도를 한 결과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 의료지도원의 증표

제69조(의료지도원의 증표) 의료지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70조

제70조 삭제 <2012.4.27>

제71조

제71조 삭제 <2012.4.27>

제72조

제72조 삭제 <2012.4.27>

제73조

제73조 삭제 <2015.1.2>

제74조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제74조(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또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제75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제75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1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한지(限地) 의료인이 그 허가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거나 2개 시ㆍ도 이상에 걸쳐있는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2

제1항에 따른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에 관한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19, 2019.9.27>

1.

의료취약지인 읍ㆍ면으로 한정하여 허가하되, 인구ㆍ교통, 그 밖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그 진료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2.

허가 대상은 변경 전의 허가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자로 한정한다. 다만, 허가지역에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의료인이 있거나 벽지(僻地), 오지(奧地) 또는 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라 허가지역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 희망지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면허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

제76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

1

시ㆍ도지사가 한지의료인에 대하여 그 허가지역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면허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허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3.11.17>

2

시ㆍ도지사는 한지 의료인별 허가지역 일람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7조 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제77조(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1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한지 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현재의 근무지 또는 최종 근무지의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0.3.19, 2016.12.30>

1.

한지 의료인 면허증

2.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4.

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5장

2

삭제 <2008.9.5>

3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부터 면허증을 받는 날까지 제3항의 접수증을 한지 의료인 면허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8조 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제78조(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1

법률 제2533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및 같은 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갱신기간이 지난 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전문의 또는 한지 의료인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회의 확인을 받아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1.

구 면허증 또는 자격증(분실 시 분실사유서)

2.

건강진단서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4.

갱신 지연사유서

5.

시민확인서 및 여권사본(외국인만 첨부한다)

2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08.9.5>

제7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1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5.5.29, 2017.6.21, 2021.12.31, 2023.9.22, 2025.12.19, 2025.12.29, 2026.3.4>

1.

1의 2. 제16조의5 및 별표 2의3에 따른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17.6.21>

3.

삭제 <2017.6.21>

4.

삭제 <2026.3.4>

5.

삭제 <2026.3.4>

6.

6의 3. 제47조의2에 따른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2026년 1월 1일

7.

제60조에 따른 부대사업: 2014년 1월 1일

8.

제75조에 따른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2014년 1월 1일

2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2016.12.29, 2018.12.28, 2025.3.11>

1.

제13조의3에 따른 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삭제 <2025.3.11>

3.

제18조에 따라 외국면허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 2015년 1월 1일

4.

제34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2015년 1월 1일

5.

제38조,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2015년 1월 1일

6.

삭제 <2022.9.14>

제80조

제80조 삭제 <2023.3.2>

전체 149개 조문 중 1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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