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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6.5.29, 2025.10.1>

제2조의2 기본원칙

제2조의2(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ㆍ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3조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제3조의2 국립공원의 날

제3조의2(국립공원의 날)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제4조의2 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3 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4 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5조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제6조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제7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0조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29, 2020.6.9>

제10조의2 전문위원

제10조의2(전문위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조사ㆍ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제11조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3조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4조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4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제15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제16조 공원계획의 고시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 공원계획의 내용 등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

제17조의2 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계획은 해당 공원계획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0.5.26>

제17조의3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7조의3(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7조의4 전통사찰의 의견수렴

제17조의4(전통사찰의 의견수렴)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이하 "전통사찰보존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또는 제17조의3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18조 용도지구

제18조(용도지구)

제18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20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제20조의2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2조 토지 등의 수용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제23조 행위허가

제23조(행위허가)

제23조의2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0.6.9>

제24조 원상회복

제24조(원상회복)

제24조의2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제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제24조의3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제24조의3(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제24조의4 이주대책

제24조의4(이주대책)

제25조

제25조 삭제 <2008.12.31>

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허가(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6.5.29, 2023.3.21, 2023.8.8, 2024.2.6>

제27조 금지행위

제27조(금지행위)

제28조 출입 금지 등

제28조(출입 금지 등)

제29조 영업 등의 제한 등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31조 대집행

제31조(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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