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32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점검
설해(雪害)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한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3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8.10.23, 2021.10.19>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23>
개발계획등의 부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늘거나 줄지 않았을 것
개발계획등의 부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치가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
토지이용계획의 세부 항목별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항목의 평균 면적 변경률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 이 경우 세부 항목별 면적 변경률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불투수층(不透水層: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신설 2017.1.26, 2018.10.23, 2021.10.19, 2024.7.23>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2024.2.6, 2024.7.2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법 제4조제1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전문기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10.23, 2021.10.19, 2024.7.2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0.23, 2021.10.19, 2024.7.23>
제4조 협의 결과의 통보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018.10.23, 2021.10.19, 2024.2.6>
재해영향성검토: 30일
재해영향평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45일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30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4.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반려하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의 사유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2.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2.6>
제5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2021.10.19, 2024.2.6>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6>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6>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23, 2020.6.16, 2024.2.6>
심의위원회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018.10.23, 2024.2.6, 2024.7.23>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23, 2024.2.6>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6, 2018.10.23, 2024.2.6>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23, 2024.2.6>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8.10.23, 2024.2.6>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 재해영향평가등 또는 재해복구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개발계획등, 재해영향평가등 또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8.10.23, 2024.2.6>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3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제5조의3(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의4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4(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를 둔다.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로 본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2018.10.23, 2024.2.6, 2024.7.23>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불투수층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 및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018.10.23>
제6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2018.12.31, 2024.2.6>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가 5만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의 길이, 경로 등을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하는 경우
개발계획등에 포함된 노선 중 지하를 통과하는 노선 구간의 1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이 지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7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제7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제7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2018.6.5>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 분류방식에 따르되, 가ㆍ나ㆍ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지정 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제10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제11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주변 여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재원 확보 방안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제12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13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22, 2017.1.26, 2018.10.23>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지역별, 주요 시설별 자연재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8.10.23>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한다. <신설 2018.10.23>
제14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제14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전문가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2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제14조의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제14조의2(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소하천정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대책 또는 계획이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변경 사항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제14조의3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제14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기본방향 및 개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단위사업별 계획
사업의 명칭 및 위치
사업의 규모 및 시행자의 명칭
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그 밖에 자연재해 저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한 다음 해의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ㆍ군 시행계획 또는 시ㆍ도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4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제14조의4(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단위사업별 추진 실적(사업진도와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한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그 밖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4조의5
제2절 풍수해 <신설 2018.10.23>
제14조의5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제14조의5(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수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제14조의6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제14조의6(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6, 2014.11.19, 2017.1.26, 2017.7.26>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방재성능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유하(流下)시설, 저류(貯留)시설 및 침투(浸透)시설과 연계한 개선대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개선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방재시설의 경제성, 시공성(施工性) 등을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5조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2014.7.16, 2014.11.19, 2017.7.26, 2018.1.16, 2022.6.14, 2023.10.4, 2024.7.23>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防波堤),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하도로,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1종시설물ㆍ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역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중 지하에 설치된 역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이 영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는 제외한다)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건축물
제15조의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제15조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중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해경감사업
제16조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재원 확보 방안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8, 2016.8.11, 2017.3.29, 2018.1.16, 2018.1.23, 2018.2.9, 2018.10.23, 2020.6.16, 2021.10.19>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부지에 대지가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하나의 사업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삭제 <2017.3.29>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역의 주변 여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재해발생 빈도 및 규모
재해 저감 방법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분담 계획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위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방안
주변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6조의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침투시설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 포장
투수성 보도블록 등
저류시설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운동장저류
공원저류
주차장저류
단지내저류
건축물저류
공사장 임시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
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7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6.7.6, 2017.3.29, 2019.12.24, 2025.8.26>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제18조 재해지도의 종류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제19조 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가 특정 지역ㆍ시설 등에 대하여 침수흔적도에 따른 침수흔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3.1.28,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흔적도의 작성, 설치 장소, 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8, 2014.11.19, 2017.7.26>
제19조의2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제19조의2(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계ㆍ운영되는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사양에 관한 사항
제1호에 따른 표준사양의 구축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재해지도를 통합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합시스템에 등재되는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재해지도의 작성 표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해지도의 통합시스템에의 등재 및 수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제20조(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같은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관계 주민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ㆍ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4.6.18, 2025.10.1>
제3절 해일 및 설해 <개정 2009.3.25>
제21조
제21조 삭제 <2009.3.25>
제22조
제22조 삭제 <2009.3.25>
제22조의2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2(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하수도 역류현상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풍랑으로 침수 또는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밖에 자연환경 등의 변화로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정비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2조의3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해일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제22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재원 확보 방안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제22조의5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제22조의5(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설해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의6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위험지역 현황
피해 발생 빈도
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2조의7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제22조의7(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3.29>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제22조의8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2018.1.1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제4절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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