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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개정 2013.4.22, 2018.10.23>

제3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제4조 협의 결과의 통보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제5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제5조의3(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조의4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4(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제6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제7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제7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제7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9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3.4.22>

제10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12조의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13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제14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제14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제14조의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제14조의2(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제14조의3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제14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제14조의4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제14조의4(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의5

제2절 풍수해 <신설 2018.10.23>

제14조의5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제14조의5(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수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제14조의6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제14조의6(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제15조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2014.7.16, 2014.11.19, 2017.7.26, 2018.1.16, 2022.6.14, 2023.10.4, 2024.7.23>

제15조의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제15조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23>

제16조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제16조의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제17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6.7.6, 2017.3.29, 2019.12.24, 2025.8.26>

제18조 재해지도의 종류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개정 2017.7.17, 2021.1.5>

제19조 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제19조의2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제19조의2(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제20조 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제20조(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제3절 해일 및 설해 <개정 2009.3.25>

제21조

제21조 삭제 <2009.3.25>

제22조

제22조 삭제 <2009.3.25>

제22조의2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2(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22조의3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제22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의5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제22조의5(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제22조의6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의7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제22조의7(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3.29>

제22조의8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2018.1.16>

제4절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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