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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제49조 삭제 <2023.1.3>

제50조

제50조 삭제 <2023.1.3>

제51조

제51조 삭제 <2023.1.3>

제52조

제52조 삭제 <2023.1.3>

제52조의2

제52조의2 삭제 <2023.1.3>

제52조의3

제52조의3 삭제 <2023.1.3>

제53조

제53조 삭제 <2007.7.2>

제54조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54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장 보칙

제55조 방재시설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4.7.16, 2014.11.19, 2017.7.26, 2020.7.28, 2021.1.5, 2022.6.14>

제56조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제57조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58조 방재전문교육과정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제59조 교육에 드는 경비

제59조(교육에 드는 경비)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여비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한다.

제6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제61조 소집 등

제61조(소집 등)

제62조 교육 및 훈련 등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제63조 평가 등

제63조(평가 등)

제64조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65조 예산 지원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제66조 재결의 신청

제66조(재결의 신청)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7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6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68조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제68조(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제69조 협회의 감독 등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0조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제70조(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1조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제72조 평가 및 포상

제72조(평가 및 포상)

제72조의2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제72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제73조 권한의 위임

제73조(권한의 위임)

제7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4조 규제의 재검토

제7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제7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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