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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제49조 삭제 <2023.1.3>

제50조

제50조 삭제 <2023.1.3>

제51조

제51조 삭제 <2023.1.3>

제52조

제52조 삭제 <2023.1.3>

제52조의2

제52조의2 삭제 <2023.1.3>

제52조의3

제52조의3 삭제 <2023.1.3>

제53조

제53조 삭제 <2007.7.2>

제54조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54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1.

방재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방재기술정보의 표준화

3.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4.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방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제6장 보칙

제55조 방재시설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4.7.16, 2014.11.19, 2017.7.26, 2020.7.28, 2021.1.5, 2022.6.14>

1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3.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防雪: 눈피해 방지)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9.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

1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56조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1

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의 평가

2.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ㆍ인원ㆍ장비 등 확보사항의 평가

3.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계획 수립ㆍ시행 사항의 평가

4.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 평가

2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7조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1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하는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

3.

재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

4.

자원봉사단체, 구호단체, 협의회, 학교 등 민간 분야의 교육 희망자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8조 방재전문교육과정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1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3>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공무원과 기술인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3>

4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그 기술인력이 별표 3의3에 따른 시기마다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해야 한다. <신설 2014.8.6, 2014.11.19, 2017.7.26, 2021.10.19>

5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ㆍ학습법이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4.11.19, 2017.7.26>

제59조 교육에 드는 경비

제59조(교육에 드는 경비)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여비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한다.

제6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1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3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4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 소집 등

제61조(소집 등)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6>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16>

3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6.16>

제62조 교육 및 훈련 등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 평가 등

제63조(평가 등)

1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4조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5조 예산 지원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제66조 재결의 신청

제66조(재결의 신청)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1.

재결 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 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명세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제67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6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68조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제68조(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1

협회의 임원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하되, 7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8.6>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3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8.6>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연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신설 2014.8.6>

제69조 협회의 감독 등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2013.3.23, 2014.11.19, 2017.7.26>

1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0조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제70조(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 총액

제71조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1

법 제74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9.23>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2조 평가 및 포상

제72조(평가 및 포상)

1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제72조의2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제72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1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2021.10.19>

2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의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2021.10.19>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제73조 권한의 위임

제73조(권한의 위임)

1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1.26, 2017.7.26, 2018.10.23, 2024.2.6>

1.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2개 이상의 시ㆍ도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동일 시ㆍ도 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ㆍ도지사

3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1.26, 2017.7.26, 2018.10.23, 2018.12.31, 2021.10.19>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3.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4.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5.

법 제6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6.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4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16, 2021.10.19>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ㆍ폐업 및 재개 신고의 접수

5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6.16>

제7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1.

법 제38조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행자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4.

법 제65조에 따른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제74조 규제의 재검토

제7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1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시기: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설치 대상 사업: 2015년 1월 1일

3.

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32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5.

제32조의5에 따른 확인ㆍ점검의 항목, 점검방법 및 점검절차: 2015년 1월 1일

6.

제58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제7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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