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삭제 <2023.1.3>
전체 132개 조문 중 101-132
제50조
제50조 삭제 <2023.1.3>
제51조
제51조 삭제 <2023.1.3>
제52조
제52조 삭제 <2023.1.3>
제52조의2
제52조의2 삭제 <2023.1.3>
제52조의3
제52조의3 삭제 <2023.1.3>
제53조
제53조 삭제 <2007.7.2>
제54조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6장 보칙
제55조 방재시설
제56조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제57조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58조 방재전문교육과정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제59조 교육에 드는 경비
제6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제61조 소집 등
제61조(소집 등)
제62조 교육 및 훈련 등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제63조 평가 등
제63조(평가 등)
제64조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65조 예산 지원
제66조 재결의 신청
제67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68조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제68조(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제69조 협회의 감독 등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0조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제70조(협회의 설립등기 사항) 협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1조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제72조 평가 및 포상
제72조(평가 및 포상)
제72조의2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제72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제73조 권한의 위임
제73조(권한의 위임)
제7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4조 규제의 재검토
제7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10.23>
제7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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