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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제23조(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1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에는 기상, 농업,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가뭄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를 매월 발령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2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제23조의2(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법 제32조의2에서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자재ㆍ물자의 비축에 관한 사항

2.

용수 연계, 인력ㆍ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수자원 현황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가뭄 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의3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제23조의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2.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4조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5.27>

1.

수자원의 확보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가.

섬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

나.

지하수ㆍ간이용수원 개발, 섬ㆍ해안지역 등에서의 해수민물화,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다.

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댐ㆍ저수지 등의 설치대책

라.

용수공급 조정 등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2.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가.

물 절약대책

나.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3.

인력ㆍ장비 지원 대책

4.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드는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5.

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제24조의2

제5절 폭염 <신설 2020.6.16>

제24조의2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3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3

제6절 한파 <신설 2020.6.16>

제24조의3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제24조의3(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한파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3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1.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한파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

한파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한파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25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해정보체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재해정보체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구축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이하 "종합재해정보체계"라 한다)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재해정보의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재해정보유통망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

2.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전달체계를 구축ㆍ관리할 것

3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1.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통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4.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 방역, 의료 제공, 재해쓰레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대응 시스템

5.

지진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

6.

기본법 제2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른 수습 상황 보고, 지원, 국고보조 등을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복구계획 수립, 복구 진도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

7.

그 밖에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4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5조의2 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제25조의2(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ㆍ훈련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5조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제25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법 제35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8.6>

제26조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제26조(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1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이하 "중앙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중앙합동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소속 직원, 관계 부처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제27조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1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6>

1.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난수습 지원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지원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재난 수습 상황 등의 파악

2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고 및 파악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제28조 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25.8.5>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2.

인명구조

3.

이재민 수용ㆍ구호

4.

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

5.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ㆍ방역 및 위생점검

6.

시설 응급복구(장비ㆍ인력 및 자재의 동원을 포함한다)

7.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 처리, 쓰레기 수거ㆍ처리

9.

긴급에너지 수급(需給)

10.

단기 지역안정(복구비ㆍ위로금 지급)

11.

재해 수습 홍보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8.6, 2017.1.26>

제29조

제29조 삭제 <2017.1.26>

제30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1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2014.8.6, 2017.1.26, 2017.3.29>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철도의 선로ㆍ역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6.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밖의 원자력시설

8.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방파제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1.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2.

그 밖에 저지대, 바닷가 매립지 등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

3

삭제 <2020.12.10>

4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4.22, 2014.8.6, 2017.1.26>

제31조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2.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3.

비상상황 해석 및 홍수의 전파 양상

4.

해일 피해 예상지도

5.

경보체계

6.

비상대피계획

7.

이재민 수용계획

8.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

9.

그 밖에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삭제 <2020.12.10>

제32조

제32조 삭제 <2007.7.2>

제32조의2 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2018.1.23, 2018.10.23, 2020.6.16, 2023.10.4>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2.

2의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4.

4의 3.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5.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6.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2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6.16>

3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을 말한다. <개정 2018.1.23, 2020.6.16>

4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0.6.16>

제32조의3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제32조의3(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3>

1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

제32조의4 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1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6>

2

삭제 <2020.6.16>

3

삭제 <2024.7.23>

제32조의5 대행자 실태 점검 등

제32조의5(대행자 실태 점검 등)

1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

2.

대행자의 수주 및 매출 실적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5.

법 제40조에 따른 대행자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6.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사항

7.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4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2>

1.

점검날짜 및 시간

2.

점검취지

3.

점검내용

4.

그 밖에 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2조의6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제32조의6(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1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행자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정보

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

5.

법 제42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정보

2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시행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제33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3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단계별 행동 요령: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별 행동 요령

2.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 재난취약시설 점검, 시설물 응급복구 등의 행동 요령

3.

담당자별 행동 요령: 비상근무 실무반의 행동 요령 등

4.

주민 행동 요령: 도시ㆍ농어촌ㆍ산간지역 주민 등의 행동 요령

5.

그 밖에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 요령

2

제1항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3조의2

제4장 재해복구

제33조의2 복구계획 통보 등

제33조의2(복구계획 통보 등)

1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로서 같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를 말한다.

2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 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ㆍ군ㆍ구 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의3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ㆍ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해 상황

가.

피해 일시ㆍ지역 및 강우량(강설량)

나.

피해 원인, 피해 물량, 피해액

다.

응급조치 내용

라.

피해 사진 및 도면ㆍ위치도

마.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2.

복구 상황

가.

공종별(工種別)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

나.

공사명, 위치, 복구 상황, 공사 발주 현황, 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33조의4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제33조의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법 제46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23.10.4>

1

1.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파제, 방조제(防潮堤) 및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5.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제34조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34조(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8.6>

3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4

제73조에 따라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8.6, 2017.1.26>

5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6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조사단ㆍ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제35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복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해당 시ㆍ도 본부장이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1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및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6.

공사설계도서

제36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1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2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제36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1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6조의3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제36조의3(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1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2

지역대책본부장은 소관 재해복구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 사업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3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과 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복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6조의4

제36조의4 삭제 <2012.8.22>

제37조 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제37조(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발생 지역의 도로ㆍ하천ㆍ수리시설 등의 복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8조

제38조 삭제 <2018.1.18>

제39조

제39조 삭제 <2018.1.18>

제40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1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1.

국가 차원의 주요 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2.

피해 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제41조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24.2.6>

1

1.

피해 현황 및 복구 개요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1조의2 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제41조의2(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1

법 제55조제10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반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2024.2.6>

2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10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8.6, 2024.2.6>

3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10항에 따라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의 임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4.2.6>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편성 및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1조의3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제41조의3(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1

법 제5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23>

1.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응급조치 현황

2.

기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 현황

2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2조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사업

2.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ㆍ군ㆍ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사업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제43조

제43조 삭제 <2007.7.2>

제44조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제44조(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22, 2017.7.26, 2026.1.27>

1

1.

국공립 연구기관

2.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ㆍ개발 전담부서

제45조 출연금의 지급

제45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 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

제46조 삭제 <2023.1.3>

제47조

제47조 삭제 <2023.1.3>

제48조

제48조 삭제 <2023.1.3>

전체 132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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