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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제23조(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제23조의2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제23조의2(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법 제32조의2에서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의3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제23조의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제24조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제24조의2

제5절 폭염 <신설 2020.6.16>

제24조의2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제24조의3

제6절 한파 <신설 2020.6.16>

제24조의3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제24조의3(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25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조의2 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제25조의2(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제25조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제25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법 제35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8.6>

제26조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제26조(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제27조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제28조 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29조

제29조 삭제 <2017.1.26>

제30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제31조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2조

제32조 삭제 <2007.7.2>

제32조의2 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제32조의3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제32조의3(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3>

제32조의4 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제32조의5 대행자 실태 점검 등

제32조의5(대행자 실태 점검 등)

제32조의6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제32조의6(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제33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3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3조의2

제4장 재해복구

제33조의2 복구계획 통보 등

제33조의2(복구계획 통보 등)

제33조의3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제33조의4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제33조의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법 제46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23.10.4>

제34조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34조(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35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복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해당 시ㆍ도 본부장이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1.26, 2017.7.26>

제36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제36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제36조의3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제36조의3(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제36조의4

제36조의4 삭제 <2012.8.22>

제37조 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제37조(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발생 지역의 도로ㆍ하천ㆍ수리시설 등의 복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8조

제38조 삭제 <2018.1.18>

제39조

제39조 삭제 <2018.1.18>

제40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제41조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24.2.6>

제41조의2 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제41조의2(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제41조의3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제41조의3(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제42조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제43조

제43조 삭제 <2007.7.2>

제44조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제44조(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22, 2017.7.26, 2026.1.27>

제45조 출연금의 지급

제45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 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

제46조 삭제 <2023.1.3>

제47조

제47조 삭제 <2023.1.3>

제48조

제48조 삭제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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