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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장애인의 기준

시행 2025.12.30

제3조(장애인의 기준)

제4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시행 2025.12.30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제5조 적용제외 근로자

시행 2025.12.30

제5조(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2025.12.30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6조

시행 2025.12.30

제6조 삭제 <2009.12.31>

제7조

시행 2025.12.30

제7조 삭제 <2009.12.31>

제8조

시행 2025.12.30

제8조 삭제 <2009.12.31>

제9조

시행 2025.12.30

제9조 삭제 <2009.12.31>

제10조

시행 2025.12.30

제10조 삭제 <2009.12.31>

제11조

시행 2025.12.30

제11조 삭제 <2009.12.31>

제12조

시행 2025.12.30

제12조 삭제 <2009.12.31>

제13조

시행 2025.12.30

제13조 삭제 <2009.12.31>

제14조

시행 2025.12.30

제14조 삭제 <2009.12.31>

제15조 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시행 2025.12.30

제15조(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제16조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시행 2025.12.30

제16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제17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시행 2025.12.30

제17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제18조 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시행 2025.12.30

제18조(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실시에 필요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것 등으로 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7.6.27>

제19조 취업알선의 지원

시행 2025.12.30

제19조(취업알선의 지원)

제19조의2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시행 2025.12.30

제19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제19조의3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시행 2025.12.30

제19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제20조 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시행 2025.12.30

제20조(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6.8.2, 2017.6.27>

제20조의2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시행 2025.12.30

제20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시행 2025.12.30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시행 2025.12.30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7.11, 2025.12.30>

제21조의3

시행 2025.12.30

제21조의3 삭제 <2013.6.17>

제21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시행 2025.12.30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법 제22조의3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려는 사업주는 지원을 하기 전에 지원 대상ㆍ방법 등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1조의5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시행 2025.12.30

제21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제22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시행 2025.12.30

제22조(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제22조의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시행 2025.12.30

제22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제22조의3 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시행 2025.12.30

제22조의3(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제22조의4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시행 2025.12.30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제22조의5 포상 및 상금

시행 2025.12.30

제22조의5(포상 및 상금)

제23조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시행 2025.12.30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제24조 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시행 2025.12.30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시행 2025.12.30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2014.12.3>

제26조 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시행 2025.12.30

제26조(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과 이에 해당하는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의2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시행 2025.12.30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법 제28조의3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이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제27조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시행 2025.12.30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10.26, 2023.9.26>

제28조 고용장려금의 지급

시행 2025.12.30

제28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9조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시행 2025.12.30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제30조 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시행 2025.12.30

제30조(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제31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시행 2025.12.30

제31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제32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시행 2025.12.30

제3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제33조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시행 2025.12.30

제33조(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부정수급자가 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34조 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시행 2025.12.30

제34조(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35조 포상금의 지급시기

시행 2025.12.30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포상금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절차가 끝나고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5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시행 2025.12.30

제35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제36조 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시행 2025.12.30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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