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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장애인의 기준

시행 2025.12.30

제3조(장애인의 기준)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6.27, 2020.12.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2016.6.21, 2017.6.27, 2020.12.1, 2023.5.23>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4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시행 2025.12.30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14.6.30, 2017.6.27, 2019.6.25>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2019.6.2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2016.6.21, 2017.6.27, 2019.6.25, 2020.12.1, 2023.5.23>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5조 적용제외 근로자

시행 2025.12.30

제5조(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2025.12.30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1>

2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6>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3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1, 2022.1.11>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12.1>

5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6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1>

제6조

시행 2025.12.30

제6조 삭제 <2009.12.31>

제7조

시행 2025.12.30

제7조 삭제 <2009.12.31>

제8조

시행 2025.12.30

제8조 삭제 <2009.12.31>

제9조

시행 2025.12.30

제9조 삭제 <2009.12.31>

제10조

시행 2025.12.30

제10조 삭제 <2009.12.31>

제11조

시행 2025.12.30

제11조 삭제 <2009.12.31>

제12조

시행 2025.12.30

제12조 삭제 <2009.12.31>

제13조

시행 2025.12.30

제13조 삭제 <2009.12.31>

제14조

시행 2025.12.30

제14조 삭제 <2009.12.31>

제15조 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시행 2025.12.30

제15조(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1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의 직업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고용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준을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1.

사업수행 실적

2.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3.

사업전담 인력

4.

장애인의 해당 시설 이용의 편리성

5.

장애 유형별 직업지도 수요 등

제16조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시행 2025.12.30

제16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훈련으로서 장애인이 쉽게 취업하도록 하기 위한 직업준비훈련과 그 밖에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2.17>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의 교과과정 및 시설ㆍ장비 기준 등을 취업희망 장애인의 개인별 능력을 기초로 직업생활에 필요한 적응력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1.

훈련계획

2.

훈련시설, 장비 및 직업훈련 교사 등의 현황

3.

훈련실적 등

4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22.2.17>

제17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시행 2025.12.30

제17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에서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훈련비용의 융자ㆍ지원 및 훈련수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융자ㆍ지원의 내용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7.6.27, 2022.2.17>

제18조 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시행 2025.12.30

제18조(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실시에 필요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것 등으로 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7.6.27>

1

1.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2.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3.

사업장에 배치하는 직무지도원에 대한 직무수당

제19조 취업알선의 지원

시행 2025.12.30

제19조(취업알선의 지원)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책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직상담,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2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8.5.28>

3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취업알선 시설에서 취업알선 전산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 구축 비용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 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8.5.28>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취업알선 전산망 구축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18.5.28>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해당 시설과의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능력

2.

구직 장애인의 해당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

제19조의2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시행 2025.12.30

제19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9조의3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시행 2025.12.30

제19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1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장애 정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20조 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시행 2025.12.30

제20조(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6.8.2, 2017.6.27>

1

1.

사업장 방문과 근무여건 확인

2.

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3.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배치 등 지원

제20조의2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시행 2025.12.30

제20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근로지원인 서비스"라 한다)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우대해야 한다. <개정 2022.1.11>

1.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2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동안 제공하고,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4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제공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그 제공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거부한 경우

4.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이직, 해고, 업무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5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 절차 등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시행 2025.12.30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법 제22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ㆍ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융자ㆍ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0.26>

1.

장애인 고용률

2.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3.

융자나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4.

융자금 상환 능력

5.

삭제 <2011.10.26>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1.10.26>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 절차,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0.26, 2022.7.11>

제21조의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시행 2025.12.30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7.11, 2025.12.30>

제21조의3

시행 2025.12.30

제21조의3 삭제 <2013.6.17>

제21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시행 2025.12.30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법 제22조의3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려는 사업주는 지원을 하기 전에 지원 대상ㆍ방법 등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1조의5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시행 2025.12.30

제21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1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2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7, 2025.12.30>

3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7>

제22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시행 2025.12.30

제22조(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7.10.17>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사업주의 선정과 우대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률과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수 및 사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공고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게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8.5.28>

제22조의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시행 2025.12.30

제22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전국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시ㆍ도 단위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1.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2.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시ㆍ도별 개최 여부 및 개최일시

3.

그 밖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까지 개최장소, 개최일시, 경기직종 및 참가자격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3 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시행 2025.12.30

제22조의3(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1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참가하려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2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종목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

같은 종목으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부정행위를 한 대회가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의4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시행 2025.12.30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선발전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경기직종이 신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선수를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제22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선발전을 개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선발전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 및 선발전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5 포상 및 상금

시행 2025.12.30

제22조의5(포상 및 상금)

1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2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상훈법」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의 입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된 상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의 종류, 지급대상 및 상금액 등 상금의 지급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입상 취소, 상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시행 2025.12.30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1

법 제2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이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의 장

2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전년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 상황과 해당 연도 채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제24조 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시행 2025.12.30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은 총공사 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 실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②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로 한다. <개정 2010.7.12> ","\"img24950066\"",┌─────────────────────────────────────┐,"│ 제1항에 따른 공사 실적액 × 50명 │","│──────────────────────────────── │","│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3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6.8.11>

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시행 2025.12.30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2014.12.3>

1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제26조 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시행 2025.12.30

제26조(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과 이에 해당하는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의2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시행 2025.12.30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법 제28조의3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이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제27조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시행 2025.12.30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10.26, 2023.9.26>

제28조 고용장려금의 지급

시행 2025.12.30

제28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9조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시행 2025.12.30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해당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지급기간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에서 해당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뺀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31, 2020.6.2, 2022.1.11>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2.

「고용보험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른 장기근속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지원금으로 한정한다)

제30조 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시행 2025.12.30

제30조(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징수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내도록 알려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제31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시행 2025.12.30

제31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1

법 제32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2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시행 2025.12.30

제3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600만원+(1억원 초과 부정수급액×3/100)

2.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200만원+(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5/100)

3.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부정수급액×10/100

제33조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시행 2025.12.30

제33조(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부정수급자가 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34조 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시행 2025.12.30

제34조(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1

동일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에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2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 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35조 포상금의 지급시기

시행 2025.12.30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포상금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절차가 끝나고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5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시행 2025.12.30

제35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1

1.

법 제27조제6항 각 호와 관련된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정원 및 법 제2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수

3.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공무원 수(해당 연도의 월별 인원을 말한다)

4.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 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시행 2025.12.30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1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20.12.1>

1.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2.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을 말한다)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

3.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이 영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7.6.27>

4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7>

전체 102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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