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부담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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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담금의 분할 납부
시행 2025.12.30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제38조의2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시행 2025.12.30제38조의2(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제39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시행 2025.12.30제39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제40조 연체금의 징수
시행 2025.12.30제40조(연체금의 징수)
제41조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시행 2025.12.30제41조(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42조 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시행 2025.12.30제43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시행 2025.12.30제43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제44조 압류재산의 인도
시행 2025.12.30제44조(압류재산의 인도)
제45조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시행 2025.12.30제45조(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제46조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 2025.12.30제47조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시행 2025.12.30제47조(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48조 분사무소의 설치승인
시행 2025.12.30제49조 설립등기
시행 2025.12.30제50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시행 2025.12.30제51조 이전등기
시행 2025.12.30제51조(이전등기)
제52조 변경등기
시행 2025.12.30제53조 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시행 2025.12.30제53조(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54조 등기기간의 기산
시행 2025.12.30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0.7.12>
제55조 임원
시행 2025.12.30제55조(임원)
제56조 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시행 2025.12.30제56조(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제57조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시행 2025.12.30제57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제58조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시행 2025.12.30제59조
시행 2025.12.30제59조 삭제 <2009.12.31>
제60조
시행 2025.12.30제60조 삭제 <2009.12.31>
제61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시행 2025.12.30제62조 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시행 2025.12.30제63조 내부규정의 승인
시행 2025.12.30제63조(내부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제64조 업무의 감독
시행 2025.12.30제65조 정부의 출연금
시행 2025.12.30제65조(정부의 출연금)
제66조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시행 2025.12.30제67조 기금의 용도
시행 2025.12.30제68조 기금 지급의 위탁
시행 2025.12.30제6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시행 2025.12.30제6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0조 기금 운용계획
시행 2025.12.30제70조(기금 운용계획)
제71조 기금관리 보조요원
시행 2025.12.30제72조 기금계정
시행 2025.12.30제72조(기금계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73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시행 2025.12.30제73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제74조 기금의 지출절차
시행 2025.12.30제74조(기금의 지출절차)
제75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시행 2025.12.30제7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제76조 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시행 2025.12.30제76조(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제77조 기금 운용상황의 보고
시행 2025.12.30제77조(기금 운용상황의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78조 기금 결산보고
시행 2025.12.30제78조(기금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25.12.30>
제79조 다른 법령의 준용
시행 2025.12.30제79조(다른 법령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79조의2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시행 2025.12.30제79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제80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시행 2025.12.30제80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제81조 경비의 보조
시행 2025.12.30제81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시행 2025.12.30제82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시행 2025.12.30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 2025.12.30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82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3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7.10.17, 2018.5.28, 2018.12.31, 2020.12.1, 2022.1.11, 2022.7.1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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