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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부담금의 환급

시행 2025.12.30

제37조(부담금의 환급)

제38조 부담금의 분할 납부

시행 2025.12.30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제38조의2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시행 2025.12.30

제38조의2(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제39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시행 2025.12.30

제39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제40조 연체금의 징수

시행 2025.12.30

제40조(연체금의 징수)

제41조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시행 2025.12.30

제41조(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42조 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시행 2025.12.30

제42조(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 순위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3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시행 2025.12.30

제43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제44조 압류재산의 인도

시행 2025.12.30

제44조(압류재산의 인도)

제45조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시행 2025.12.30

제45조(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제46조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 2025.12.30

제46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7.12>

제47조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시행 2025.12.30

제47조(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48조 분사무소의 설치승인

시행 2025.12.30

제48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공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49조 설립등기

시행 2025.12.30

제49조(설립등기) 법 제46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시행 2025.12.30

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1조 이전등기

시행 2025.12.30

제51조(이전등기)

제52조 변경등기

시행 2025.12.30

제52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 또는 제5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3조 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시행 2025.12.30

제53조(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54조 등기기간의 기산

시행 2025.12.30

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0.7.12>

제55조 임원

시행 2025.12.30

제55조(임원)

제56조 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시행 2025.12.30

제56조(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제57조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시행 2025.12.30

제57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제58조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시행 2025.12.30

제58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59조

시행 2025.12.30

제59조 삭제 <2009.12.31>

제60조

시행 2025.12.30

제60조 삭제 <2009.12.31>

제61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시행 2025.12.30

제61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7.2>

제62조 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시행 2025.12.30

제62조(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공단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63조 내부규정의 승인

시행 2025.12.30

제63조(내부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제64조 업무의 감독

시행 2025.12.30

제64조(업무의 감독) 법 제65조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5조 정부의 출연금

시행 2025.12.30

제65조(정부의 출연금)

제66조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시행 2025.12.30

제66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가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경우 그 자와 출연방법이나 기부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67조 기금의 용도

시행 2025.12.30

제67조(기금의 용도) 법 제71조제14호에 따라 기금에서 비용이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8조 기금 지급의 위탁

시행 2025.12.30

제68조(기금 지급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융자ㆍ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6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시행 2025.12.30

제6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0조 기금 운용계획

시행 2025.12.30

제70조(기금 운용계획)

제71조 기금관리 보조요원

시행 2025.12.30

제71조(기금관리 보조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72조 기금계정

시행 2025.12.30

제72조(기금계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73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시행 2025.12.30

제73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제74조 기금의 지출절차

시행 2025.12.30

제74조(기금의 지출절차)

제75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시행 2025.12.30

제7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제76조 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시행 2025.12.30

제76조(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제77조 기금 운용상황의 보고

시행 2025.12.30

제77조(기금 운용상황의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78조 기금 결산보고

시행 2025.12.30

제78조(기금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25.12.30>

제79조 다른 법령의 준용

시행 2025.12.30

제79조(다른 법령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79조의2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시행 2025.12.30

제79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제80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시행 2025.12.30

제80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제81조 경비의 보조

시행 2025.12.30

제81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1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시행 2025.12.30

제8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0.12.1, 2022.5.9>

제82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시행 2025.12.30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 2025.12.30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82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3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7.10.17, 2018.5.28, 2018.12.31, 2020.12.1, 2022.1.11, 2022.7.1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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