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부담금의 환급
시행 2025.12.30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초과된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환급금을 알려주는 경우에는 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여 함께 알려야 한다.
1.
착오 납부 또는 이중 납부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납부일. 다만, 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부일로 한다.
가.
부담금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종 분할납부일
나.
부담금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부담금환급금이 가목의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 최근 분할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한 각 분할납부일
2.
부담금의 감면결정 등 제1호 외의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 결정일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8조 부담금의 분할 납부
시행 2025.12.30
1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6.27, 2025.12.30>
1.
사업주가 중소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해당 연도의 부담금 금액에 관계 없이 분할 납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의 부담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
2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내되,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각각 내야 한다. 다만, 2025년도 및 2026년도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6기로 균등 분할하여 낼 수 있다. <개정 2024.5.28>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4
법 제33조제10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17.6.27>
제38조의2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시행 2025.12.30
1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9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시행 2025.12.30
1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이 빠른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 <개정 2017.6.27, 2020.12.1>
2
사업주는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낼 때에 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거나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면 법 제34조에 따라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7.6.27>
3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부담금 등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이나 고용장려금을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려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제40조 연체금의 징수
시행 2025.12.30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10.7.12, 2017.6.27, 2020.12.1>
2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 기간으로 한다.
제41조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시행 2025.12.30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2017.6.27>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3, 2010.7.12, 2017.6.27>
2.
납부 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2조 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시행 2025.12.30
제43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시행 2025.12.30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公賣)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0.7.12>
3.
압류에 관계되는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와 납부 기한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3.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44조 압류재산의 인도
시행 2025.12.30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인도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5조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시행 2025.12.30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12>
제46조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 2025.12.30
제46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7.12>
제47조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시행 2025.12.30
제47조(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1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로 한다. <개정 2008.1.3>
1.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었을 때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어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3, 2010.7.12>
제48조 분사무소의 설치승인
시행 2025.12.30
제48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공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50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시행 2025.12.30
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3조 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시행 2025.12.30
제53조(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2.
제50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
3.
제51조에 따른 사무소의 이전등기 :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2조에 따른 변경등기 :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4조 등기기간의 기산
시행 2025.12.30
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0.7.12>
제56조 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시행 2025.12.30
1
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주요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단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또는 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7조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시행 2025.12.30
제57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
2.
교육시설, 진단 및 검사용 장비, 그 밖에 이와 관련한 주요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제58조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시행 2025.12.30
제58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61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시행 2025.12.30
제61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7.2>
1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 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및 공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서류
제62조 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시행 2025.12.30
제62조(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공단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63조 내부규정의 승인
시행 2025.12.30
제63조(내부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제64조 업무의 감독
시행 2025.12.30
제64조(업무의 감독) 법 제65조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5조 정부의 출연금
시행 2025.12.30
1
법 제69조제1항제1호 및 법 제71조제1호에 따라 정부가 법 제6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거나 기금에서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 또는 제70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출연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또는 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3
공단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으려면 사업수행경비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4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따라 사업 수행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66조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시행 2025.12.30
제66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가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경우 그 자와 출연방법이나 기부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67조 기금의 용도
시행 2025.12.30
제67조(기금의 용도) 법 제71조제14호에 따라 기금에서 비용이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
법 제8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제68조 기금 지급의 위탁
시행 2025.12.30
제68조(기금 지급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융자ㆍ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6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시행 2025.12.30
2
기금을 결산하고 남은 금액은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3
기금의 적립금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4
법 제7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5
법 제7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70조 기금 운용계획
시행 2025.12.30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작성할 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월별 자금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71조 기금관리 보조요원
시행 2025.12.30
제71조(기금관리 보조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73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시행 2025.12.30
1
기금수입징수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부 의무자에게 기금계정에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2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지체 없이 수납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74조 기금의 지출절차
시행 2025.12.30
1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2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75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시행 2025.12.30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0조에 따른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면 해당 기금지출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25.12.30>
3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76조 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시행 2025.12.30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0조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제77조 기금 운용상황의 보고
시행 2025.12.30
제77조(기금 운용상황의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78조 기금 결산보고
시행 2025.12.30
제78조(기금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25.12.30>
제79조 다른 법령의 준용
시행 2025.12.30
제79조(다른 법령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79조의2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시행 2025.12.30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5.28>
1.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협의 및 조정
2.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및 개선
3.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 적응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80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시행 2025.12.30
1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다만, 상시 20명 미만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원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4.12.3>
2
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81조 경비의 보조
시행 2025.12.30
제81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1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시행 2025.12.30
제8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0.12.1, 2022.5.9>
1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농지대장 등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 선박원부 등본 등 재산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4.
장애인등록, 장애 정도 및 상태, 출입국, 주민등록, 법인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제82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시행 2025.12.30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12.28, 2014.12.3, 2018.5.28, 2022.1.11>
2.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 실시 상황 기록의 제출명령, 장애인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무 불이행 내용의 공표(제2항제17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제3항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대한 승인
2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1.3.15, 2012.12.28, 2013.6.17, 2014.12.3, 2017.10.17, 2018.5.28, 2018.12.31, 2020.12.1, 2022.1.11, 2022.7.11, 2025.12.30>
2.
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업무
15.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8.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ㆍ추가징수, 시정요구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
19.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20.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에 관한 자료 제공
21.
법 제26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
2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대회만 해당한다)의 개최
24.
24의
2. 법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그 실시 상황 및 채용변경계획의 접수
25.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 실시 상황 기록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
27.
법 제31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 추가징수, 추가징수 면제 및 지급 제한
28.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감면, 고용장려금의 추가지급, 부담금의 추징ㆍ환급 및 분할 납부
29.
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32.
법 제37조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 및 공매대행의 의뢰
34.
법 제71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ㆍ지원ㆍ출자 및 보조
35.
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에 관한 사항
36.
36의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의 확인
38.
제22조의5에 따른 시상, 상금 지급 및 상금 지급 제한(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대회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2013.6.17, 2018.5.28>
1.
제2항제17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2.
제2항제18호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
4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5.28>
2.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8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 2025.12.30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82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3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7.10.17, 2018.5.28, 2018.12.31, 2020.12.1, 2022.1.11, 2022.7.11, 2025.12.30>
1
2.
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지정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8.
8의
2.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무
11.
11의
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22조의5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무
14.
14의
2.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제공에 관한 사무
16.
16의
2. 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그 실시 상황에 관한 사무
17.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계획 및 실시 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18.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9.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1.
법 제34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사무
22.
법 제4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사무
24.
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 등에 관한 사무
25.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