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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시행 2025.12.30

제8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0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5.12.30

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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