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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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시행 2025.12.30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제3조 장애인의 기준
시행 2025.12.30제3조(장애인의 기준)
제4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시행 2025.12.30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제5조 적용제외 근로자
시행 2025.12.30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2025.12.30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6조
시행 2025.12.30제6조 삭제 <2009.12.31>
제7조
시행 2025.12.30제7조 삭제 <2009.12.31>
제8조
시행 2025.12.30제8조 삭제 <2009.12.31>
제9조
시행 2025.12.30제9조 삭제 <2009.12.31>
제10조
시행 2025.12.30제10조 삭제 <2009.12.31>
제11조
시행 2025.12.30제11조 삭제 <2009.12.31>
제12조
시행 2025.12.30제12조 삭제 <2009.12.31>
제13조
시행 2025.12.30제13조 삭제 <2009.12.31>
제14조
시행 2025.12.30제14조 삭제 <2009.12.31>
제15조 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시행 2025.12.30제15조(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제16조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시행 2025.12.30제16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제17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시행 2025.12.30제17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제18조 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시행 2025.12.30제19조 취업알선의 지원
시행 2025.12.30제19조(취업알선의 지원)
제19조의2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시행 2025.12.30제19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제19조의3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시행 2025.12.30제19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제20조 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시행 2025.12.30제20조의2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시행 2025.12.30제20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시행 2025.12.30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시행 2025.12.30제21조의3
시행 2025.12.30제21조의3 삭제 <2013.6.17>
제21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시행 2025.12.30제21조의5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시행 2025.12.30제21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제22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시행 2025.12.30제22조(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제22조의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시행 2025.12.30제22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제22조의3 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시행 2025.12.30제22조의3(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제22조의4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시행 2025.12.30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제22조의5 포상 및 상금
시행 2025.12.30제22조의5(포상 및 상금)
제23조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시행 2025.12.30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제24조 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시행 2025.12.30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시행 2025.12.30제26조 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시행 2025.12.30제26조의2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시행 2025.12.30제27조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시행 2025.12.30제28조 고용장려금의 지급
시행 2025.12.30제29조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시행 2025.12.30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제30조 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시행 2025.12.30제30조(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제31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시행 2025.12.30제31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제32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시행 2025.12.30제3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제33조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시행 2025.12.30제33조(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부정수급자가 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34조 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시행 2025.12.30제34조(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35조 포상금의 지급시기
시행 2025.12.30제35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시행 2025.12.30제35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제36조 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시행 2025.12.30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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