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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8.17>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 국고의 부담

제4조(국고의 부담)

제5조 사업주의 책임

제5조(사업주의 책임)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5조의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제6조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제6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제7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제8조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9조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제10조 직업지도

제10조(직업지도)

제11조 직업적응훈련

제11조(직업적응훈련)

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제13조 지원고용

제13조(지원고용)

제14조 보호고용

제14조(보호고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취업알선 등

제15조(취업알선 등)

제16조 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제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제17조 자영업 장애인 지원

제17조(자영업 장애인 지원)

제18조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제19조 취업 후 적응지도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

제19조의2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제20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제20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 배치, 작업 보조구, 작업 설비 또는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22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손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손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함께,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22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조의3(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5.11.11>

제22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제22조의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제23조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제24조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24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25조 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

제25조(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26조 장애인 실태조사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제26조의2

제2장의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등 <신설 2017.4.18>

제26조의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제26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제26조의3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의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1.7.20>

제28조의3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제33조제79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제29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제31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제31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제32조 포상금

제32조(포상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지방고용노동관서,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0.6.4>

제3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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