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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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 부담금의 우선 적용
제33조의3(부담금의 우선 적용)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4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제35조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제36조 통지
제36조의2 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제37조 독촉 및 체납처분
제37조(독촉 및 체납처분)
제38조 징수 우선순위
제38조(징수 우선순위) 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부담금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부담금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서류의 송달
제39조(서류의 송달)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소멸시효
제40조(소멸시효)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41조 시효의 중단
제41조(시효의 중단)
제42조 결손처분
제42조(결손처분)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3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제44조 법인격
제44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5조 사무소
제45조(사무소)
제46조 설립등기
제46조(설립등기)
제47조 정관
제47조(정관)
제48조 임원의 임면
제48조(임원의 임면)
제49조 임원의 임기
제49조(임원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제50조 임원의 직무
제50조(임원의 직무)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0.9>
제52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5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53조 이사회
제53조(이사회)
제54조 직원의 임면
제54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장애인 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5조 산하기관
제55조(산하기관)
제56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57조 자금의 차입
제58조 공단의 회계
제58조(공단의 회계)
제58조의2 공단의 수입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9조
제59조 삭제 <2009.10.9>
제60조 예산의 편성 등
제60조(예산의 편성 등)
제61조 결산서의 제출
제61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62조 잉여금의 처리
제6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3조 수수료의 징수
제64조 출자 등
제64조(출자 등)
제6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6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65조의2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65조의2(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제66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10.9>
제67조 「민법」의 준용
제67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9>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제68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제69조 기금의 재원
제69조(기금의 재원)
제70조 차입금
제70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제71조 기금의 용도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개정 2011.7.25>
제7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3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7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74조 자금계정의 설치
제74조(자금계정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74조의2
제6장 보칙
제74조의2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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