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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

제33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

1

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 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2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부담금등의 납부일로 본다.

3

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4

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의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 부담금의 우선 적용

제33조의3(부담금의 우선 적용)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4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제34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려는 때 또는 제3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해당 사업주에게 환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35조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6.4, 2016.12.27>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8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할 부담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3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5.17, 2010.6.4, 2016.12.27, 2025.11.11>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제36조 통지

제36조(통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징수를 하려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 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제36조의2 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1

제36조에 따른 징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37조 독촉 및 체납처분

제37조(독촉 및 체납처분)

1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3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公賣)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11.5.19, 2019.11.26>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6

제4항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공사의 임원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 징수 우선순위

제38조(징수 우선순위) 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부담금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부담금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서류의 송달

제39조(서류의 송달)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소멸시효

제40조(소멸시효)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41조 시효의 중단

제41조(시효의 중단)

1

제40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16.12.27>

1.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청구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환수금의 반환 명령

3.

제33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4.

제36조에 따른 납부 통지

5.

제37조에 따른 독촉

6.

제37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 청구

7.

그 밖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

2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의 진행은 「민법」에 따른다.

1.

반환 명령에 따른 납부 기한

2.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중의 기간

3.

제36조에 따라 통지한 납부 기한

4.

독촉에 따른 납부 기한

5.

교부청구 중의 기간

제42조 결손처분

제42조(결손처분)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제40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43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1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10.9>

2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6.4>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ㆍ연수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ㆍ지원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3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44조 법인격

제44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5조 사무소

제45조(사무소)

1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제46조 설립등기

제46조(설립등기)

1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정관

제47조(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9.10.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 및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업무와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1.

해산

2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0.6.4>

제48조 임원의 임면

제48조(임원의 임면)

1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2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10.9>

3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4

삭제 <2009.10.9>

5

삭제 <2009.10.9>

제49조 임원의 임기

제49조(임원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제50조 임원의 직무

제50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0.9>

3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신설 2009.10.9>

4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개정 2009.10.9>

제52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5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1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53조 이사회

제53조(이사회)

1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4조 직원의 임면

제54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장애인 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5조 산하기관

제55조(산하기관)

1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2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3

산하기관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6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56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7조 자금의 차입

제57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58조 공단의 회계

제58조(공단의 회계)

1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공단은 회계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제58조의2 공단의 수입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제59조

제59조 삭제 <2009.10.9>

제60조 예산의 편성 등

제60조(예산의 편성 등)

1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제61조 결산서의 제출

제61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62조 잉여금의 처리

제6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3조 수수료의 징수

제63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64조 출자 등

제64조(출자 등)

1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제2항제7호 및 제11호의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2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영업장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3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및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6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2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65조의2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65조의2(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제66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10.9>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제68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제69조 기금의 재원

제69조(기금의 재원)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제35조에 따른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2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0조 차입금

제70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제71조 기금의 용도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개정 2011.7.25>

1

1.

공단에의 출연

2.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ㆍ지원

5.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ㆍ기기 등의 융자ㆍ지원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설립ㆍ운영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융자ㆍ지원

7.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융자ㆍ지원

8.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그 장애인에 대한 훈련비ㆍ훈련수당

9.

자영업 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 안정 자금 등의 융자

10.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11.

제70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12.

이 법에 따라 장애인과 사업주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13.

제32조에 따른 포상금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제7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1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0.6.4>

2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73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73조(기금의 회계기관)

1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0.6.4>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2조에 따라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납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공단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9.10.9, 2010.6.4>

제74조 자금계정의 설치

제74조(자금계정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74조의2

제6장 보칙

제74조의2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제74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1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은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체 114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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