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114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4개 조문 중 101-114
세트에 저장
제76조 보고와 검사 등
제76조(보고와 검사 등)
세트에 저장
제77조 세제 지원
제78조 경비 보조
제78조(경비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세트에 저장
제7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세트에 저장
제80조 협조
제80조(협조)
세트에 저장
제81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세트에 저장
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0.6.4, 2016.12.27>
세트에 저장
제8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노동 관계법에 따른다. <개정 2021.8.17>
세트에 저장
제84조 벌칙
제84조의2 벌칙
제85조 양벌규정
제86조 과태료
제86조(과태료)
세트에 저장
제8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2조에 따라 이 법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세트에 저장
전체 114개 조문 중 101-114